석포 수학 여행 동창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석포 초,중등학교 제37회 동창 모임으로 "수학여행"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모교 발전에 기여함과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는 소소한 여행 및 친교를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업)
본 회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회원 상호간에 친목과 우의 증진에 관한 사업
2.회원의 경조사시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사업
제 2장 =회원=
제 1조(구성 및 자격)
본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석포초 제37회 졸업생과 동년 석포중 졸업한 사람으로 한다
2.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성실히 납부한 자
3.회원 가입시 1년 회비를 완납하는 자는 회원 가입을 명한다
4.본 회의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는 회원은 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 시 강제 탈퇴한다
5.년간 회비 미납자에 대해서는 3회 통보 후 재명한다
제2조(권리와 의무)
1.권리
모든 회원은 선거권,피선거권,의결권과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권을 가진다.
2의무
모든 회원은 회비 납무 및 정기모임 참여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제 3장(임원)
제1조(임원자격)
본 회의 임원의 자격은 다음 각각 모두에 적용되는 자로 한다.
1.본 회의 회원인 자
2.매년 정기 모임 및 총회에 2회 이상 참석한 자
제2조(집행부)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고문:2인(전임 회장,총무) 2.회장1인 3.총무1인
4.감사2인(단 회원이 50명 이상시 적용)
제3조(임원 선출)
본 회의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회장,총무는 동창회 정기 모임에서 회원들의 추천을 통해 다수결의 원칙으로 정한다
(단, 총무는 회장이 임명 할 수 있다)
2.고문은 전임 회장으로 한다.
3.임원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회장의 중도 사퇴시 총무가 남은 년도를 대행하여 다음선출까지 집행한다.
제4조(임원의 직무)
본 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고문:본 회의 발전을 위해서 자문 활동을 수행한다
2.회장:본 회를 대표하고 동창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3,총무:본 회의 재정과 연락 등의 업무를 수행 한다.
제4장(정기 모임및 의결 )
제1조(모임)
1.정기 모임은 년 2회 실시
4월 세째주,10월 세째주 토요일 1박 2일로 정한다
2.총회는 년 중 1회로 임원진의 의견수렴 후 정한다
제5장(재정)
제1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수입,지출, 찬조,기타 수입을 정한다
1.본 회의 회비는 월 10,000원으로, 년 120,000원으로 한다
제2조(결산보고)회장은 단해 년도의 수지를 결산하여 자체 감사를 거쳐 정회원에게 결산 보고를 한다
제6장(경조사)
제1조(지원 대상)
본 회의 회원의 모든 경조사 발생시 다음과 같이 예산을 집행한다.
1.사망:본인,처,부모,시부모,장인,장모 근조화환 보내기(개인부주)
2.결혼:(개별 부주,개별 참석)
3.지원대상:회비를 성실히 납부한 자에 집행한다
제7장(회칙 개정 및 발효)
제1조
1.본 회의 회칙은 2년에 1번씩 개정한다
2.본 회칙은 개정안으로 정기 모임에서 확정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이상 2026년 10월 29일 회칙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