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개요
| ||
|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자격시험: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해 여성가족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연 1회 청소년지도사 자격 검정 시험을 실시함. ▹자격연수: 청소년기본법 제21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자격검정 합격자 연수를 실시함.
■ 주최 ․ 주관 기관별 주요 업무 ▹주 최 ․ 여성가족부 : 자격검정 주최 ▹주 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원서접수, 필기 및 면접시험 운영, 합격자 발표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서류접수 및 심사, 자격연수, 자격증 교부
■ 자격검정 주요내용 안내 ▹원서접수 : http://www.q-net.or.kr/site/jidosa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청소년지도사) ▹서류접수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활동운영부 2팀) ※ 접수처 : ������ 330-842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촌리 246-1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활동운영부 2팀 ▹필기 및 면접시험 지역 : 서울, 부산, 대전 (*1쪽 참조) ▹자격연수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2급, 천안소재),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1․3급, 평창소재)
■ 문의 ▹원서교부․접수, 필기시험,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지원센터 : 1644-8000 ▹응시자격 증빙서류제출, 연수, 자격증 교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활동운영부 ․ 천안 목천 소재) : 홈페이지(http://yworker.kywa.or.kr), 전화(041-620-7786 ~ 7787), 팩스(041-620-7780), 전자우편(jidosa@kywa.or.kr) |
|
※ |
|
자격검정 유의 및 주의사항 |
|
1. 2011년부터 자격검정 시행절차가 원서접수 → 필기시험 → 서류심사 → 면접시험 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필기시험 응시자는 필기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서류심사에서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이 취소되므로 응시자격 가능여부를 원서접수 전 반드시 확인한 후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3. 서류접수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실시하므로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1. 수험자는 시험당일 09:0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외국인 등록증, 재외동포거소증, 학생증(사진부착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만 허용)), 수험표, 검정색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수험자는 09:00까지 시험장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시작(09:30)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음 ※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연필, 적색펜 등)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임.
2. 답안카드에 표기한 답을 정정하기 위하여 수정테이프(수정액)는 사용할 수 없으며, 새 답안카드로 교체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전산자동판독결과에 따르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교체답안카드는 수험자가 직접 “×” 표시 후, 감독관이 회수
3. 시험시작 후에는 중도퇴실이 불가능하므로 과도한 수분섭취 등을 자제하여 시험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가피하게 중도 퇴실할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하여야 하며, 재입실 및 이후 교시 응시 불가
4. 수험자는 휴대폰, PDA 등의 통신장비 및 전자기기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휴대폰 및 기타 전자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산기 불필요)
5. 고사장 내에는 주차할 수 없으니, 반드시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차량통제) |
※ |
|
시행절차 및 주요일정 * 기관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
|
절 차 |
|
내 용 |
|
주관기관 |
시행공고 |
▷ |
․ 일시 : 2011. 7. 14 (일간지, 홈페이지 공고) |
|
한국산업인력공단 |
▼ |
|
|
|
|
원서접수 (인터넷) |
▷ |
․ 일시 : 2011. 8. 8 ~ 8. 12 -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 (http://www.q-net.or.kr/site/jidosa) |
|
한국산업인력공단 |
▼ |
|
|
|
|
필기시험 시행일 |
▷ |
․ 일시 : 2011. 9. 18(일) ※ 경력환산 기준일은 필기시험일로 함 |
|
한국산업인력공단 |
▼ |
|
|
|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 |
․ 일시 : 2011. 10. 5(수) |
|
한국산업인력공단 |
▼ |
|
|
|
|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필기시험 면제자 등 포함) |
▷ |
․ 접수일시 : 2011. 10. 5(수) ~ 10. 12(수) ․ 접수처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330-842)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촌리 246-1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활동운영부 2팀 |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
▼ |
|
|
|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장소 안내 |
▷ |
․ 일시 : 2011. 11. 15(화) |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
▼ |
|
|
|
|
면접시험 시행일 |
▷ |
․ 일시 : 2011. 11. 26(토) ~ 27(일) |
|
한국산업인력공단 |
▼ |
|
|
|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 |
․ 일시 : 2011. 12. 7(수) |
|
한국산업인력공단 |
▼ |
|
|
|
|
자격연수 |
▷ |
․ 신청일시 : 추후 공지 ․ 연수일시 : 12월 말 ~ 2월 초 ․ 장소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2급),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1,3급) |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
▼ |
|
|
|
|
자격증교부 및 2차서류심사 |
▷ |
․ 1차 교부 : 2011.12.31 ․ 2차 교부 : 2012. 3월 초 ․ 2차서류심사 : 졸업예정자 및 전공과목이수예정자 대상 |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
차 례
Ⅰ. 일반사항 1
1. 시험 일정 1
2. 시험 시행지역 1
Ⅱ. 응시자격 2
1.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 2
2. 자격취득 부적격자 3
3. 자격의 취소 3
Ⅲ. 검정과목 및 검정방법 4
Ⅳ. 응시원서 접수 및 수험표 교부 5
Ⅳ. 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등 7
1. 자격검정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7
2. 필기․면접시험 합격자 사정기준 7
3. 재응시 규정 7
Ⅳ. 합격자 발표 8
1.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8
2.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8
3.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8
Ⅳ.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안내 9
1. 서류제출 대상자 9
2. 접수처 및 접수기간 9
3. 접수방법 9
4. 제출서류 9
Ⅳ. 자격검정 합격자 연수 및 자격증 교부 13
1. 자격검정 합격자 연수 13
2. 자격증 교부 13
3. 2차 서류 심사 안내 14
<부록 1>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 15
<부록 2> “청소년이용권장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 16
<부록 3>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환산방식 16
<부록 4>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인정 과목(응시자격요건 중 2급 1의2,
2의2 및 3급 1의2 관련) 17
<부록 5>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전공과목의 인정범위 17
<서식 Ⅰ> 경력증명서 18
<서식 Ⅱ>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19
|
1. 시험 일정
원서접수 (인터넷) |
필기시험 시 행 일 |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필기시험면제자 서류제출) |
응시자격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면접장소 안내) |
면접시험 시 행 일 |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
2011. 8. 8(월) ~ 8. 12(금) (필기·면접 동시접수) |
2011. 9. 18(일) |
2011. 10. 5(수) |
2011. 10. 5(수) ~ 10. 12(수) |
2011. 11. 15(화) |
2011. 11. 26(토) ~ 11. 27(일) |
2011. 12. 7(수) |
※ 시험관련정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jidosa) 및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http://yworker.kywa.or.kr)에 별도 게시함
※ 필기시험 면제자 및 필기․면접시험 면제자도 반드시 원서 접수하여야함
2. 시험 시행지역 : 서울, 부산, 대전
○ 필기시험 장소는 인터넷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 면접시험 장소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에 2011. 11. 15(화) 별도
공지
|
2. 자격취득 부적격자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3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마.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 미성년자는 1993년 3월 1일 이후 출생자를 말함
3. 자격의 취소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 2)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가. 제21조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다.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
Ⅲ |
|
검정과목 및 검정방법 |
|
구 분 |
검 정 과 목 |
검 정 방 법 |
문제수(객관식/주관식) / 배점(객관식/주관식) | |
1급 (5과목) |
청소년연구방법론, 청소년인권과 참여, 청소년정책론, 청소년기관운영, 청소년지도자론 |
주ㆍ객관식 필기시험 (면접 없음) |
각20문제(14/6) / 100점(70/30) | |
2급 (8과목) |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
객관식 필기 시험 |
면 접 (3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면접 시험 면제) |
각20문제(20/0) / 100점(100/0) |
3급 (7과목) |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활동,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객관식 필기 시험 |
면 접 |
각20문제(20/0) / 100점(100/0) |
면접 시험 |
주요 면접 내용 |
면접방법 |
면접대상 | |
- 청소년지도자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 청소년에 관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 - 창의력과 의지력, 지도력 등 |
집단면접 (응시자 3∼5명씩 1조로 하여 3인의 면접위원이 채점) |
2급, 3급 시험응시자 |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거, 검정과목 전공이수[졸업(예정)자 대상] 관련으로 응시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필기시험에 한해 면제되며, 면접시험은 응시해야 함
※ 검정과목 전공이수와 관련한 전공과목 인정범위는 부록 5(17쪽) 참고
Ⅳ |
|
응시원서 접수 및 수험표 교부 |
|
1. 접수기간 : 2011. 8. 8(월) 09:00 ~ 8. 12(금) 18:00
※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나, 접수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접수 불가
2.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1)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jidosa)에서 응시원서 접수
(2) 원서접수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은 원서접수 기간내에 취소 후 재접수 하여야 함
※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재접수 및 내용 변경 불가
|
인터넷 원서접수 관련 안내사항 |
|
|
| |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청소년지도사」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원서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만을 인정하며 반드시 규격(3.5㎝×4.5㎝)의 사진을 그림파일(JPG파일)로 작성하여 첨부 ※ 단,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를 위해 인력공단 전국 24개 지부ㆍ지사에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응시자격 서류심사방식이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만을 대상으로 한 사후(시험후)심사 방식이기에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
3. 수수료 납부
(1) 응시 수수료 : 42,000원
(2) 납부 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4. 수수료 환불
(1) 원서접수기간 내 취소자는 100% 환불하고, 필기시험 시행일 10일전까지는 50% 환불
※ 단, 수수료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2) 서류심사 결과 불합격자는 환불이 불가하므로 응시자격(필기시험 면제자 등 포함) 가능여부를 원서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고 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3) 환불방법
- 환불은 국가자격시험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jidosa) ⇨ “마이페이지”에서만 신청 가능 (개별 신청 필수)
5. 수험표 교부
(1)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로 교부
(2)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수험자가 출력
(3) 수험표는 시험당일까지 수험자가 인터넷으로 출력가능
6. 장애인 응시 편의
(1) 장애인의 경우 원서 접수시 장애여부 및 편의요청사항을 표기하고, 응시하는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지부/지사)에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장애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편의 제공
(2)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불가)
※ 단, 장애인 응시자는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 장애인 수첩 등 관련 증빙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하여야만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음
7.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시행, 장애인 증빙서류 제출기관
기 관 명 |
주 소 |
전화번호 |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
(121-757)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370-4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팀 |
02) 3274 - 9614 |
한국산업인력공단 부 산 지역본부 |
(616-740) 부산시 북구 금곡동 1877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필기시험팀 |
051) 330 - 1916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 전 지역본부 |
(301-748) 대전시 중구 문화동 165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필기시험팀 |
042) 580 - 9132 |
Ⅴ |
|
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등 |
|
1. 자격검정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1) 1급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2) 2급․3급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
2. 필기․면접시험 합격자 사정기준
(1)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 매과목 만점의 4할 이상, 전과목 평균 6할 이상 득점한 자
※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필기시험 합격자로 발표
(2) 면접시험 : 면접시험위원(3인) 전원의 면접시험평정점수 합계를 평균하여 10점 이상을 얻은 자
※ 단, 면접시험위원의 2인 이상이 어느 하나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하(1점)”로 평정한 때에는 평균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됨.
3. 재응시 규정
필기와 면접시험 응시자(일반응시자) 중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다음 1회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함
※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검정과목 전공이수예정 응시자인 경우 면접시험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익년 2월까지 미졸업 및 검정과목 미이수 등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시험합격 및 연수수료가 취소됨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시험합격을 취소함
Ⅵ |
|
합격자 발표 |
|
1.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1) 발표일자 : 2011. 10. 5(수) 09:00
(2) 대상 : 필기시험에 응시한 자
(3) 발표방법
o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jidosa)
o ARS발표 : 1666-0100
(4) 필기시험 합격예정자에 대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불합격 처리함
2.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1) 발표일자 : 2011. 11. 15(화) 09:00
※ 면접시험 장소 등 안내 병행
(2) 대상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필기시험 면제자 등
(3) 발표방법
o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jidosa)
o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http://yworker.kywa.or.kr)
3.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1) 발표일자 : 2011. 12. 7(수) 09:00
(2) 대상 : 면접시험에 응시한 자 및 필기․면접시험 면제자
(3) 발표방법
o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jidosa)
o ARS발표 : 1666-0100
Ⅶ |
|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안내 |
|
1. 서류제출 대상자
o 필기시험 합격예정자(필기시험 면제자 등 포함)
※ 과년도 응시자도 응시자격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2. 접수처 및 접수기간
(1) 접수처
기 관 명 |
주 소 |
전화번호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
(330-842)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촌리 246-1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활동운영부 2팀 |
041) 620 - 7786~7787 |
※ 증빙서류 우편 발송시 겉봉투에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서류 재중’ 이라고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2) 접수기간 : 2011. 10. 5(수) 10:00 ~ 10. 12(수) 18:00까지 (8일간)
※ 심사결과 부적격자이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을 불합격 처리함
3.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o 우편접수는 서류접수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o 방문접수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으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
4. 제출서류
[모든 응시자 공통서류]
o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idosa) > 마이페이지에서 작성 후 출력 ※ 작성기간 : 2011. 10. 5(수) ~ 10. 12(수) |
(1) 검정과목 전공이수 응시자[졸업(예정)자 대상]
o 졸업증명서 원본(졸업예정증명서 원본)
o 성적증명서 원본
※ 이수예정 중인 과목은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검정과목 전공이수예정 내역)에 기재하여 제출할 것(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하는 학점은행제 과목은 이수예정 인정불가)
※ 성적증명서에 이수한 과목의 이수구분이 교양, 기초, 자유선택, 일반선택 등으로 명기될 경우 인정 불가
(2)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 응시자
○ 필기시험 응시자는 필기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서류심사에서 불합격되면 필기시험 합격이 취소되므로 응시자격 가능여부를 원서접수 전 반드시 확인한 후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방법 - 홈페이지 : http://yworker.kywa.or.kr「문의하기」 - 전자우편 : jidosa@kywa.or.kr (해당 응시자격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자세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갑근세납세필증명서, 타 4대 보험 납입증명서, 해당 시․군․구청의 경력확인서 등과 같이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증빙자료로 대체 가능
□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2003년 7월 이후에 한함) 및 청소년지도사 직무보수교육(2006년 이후에 한함)은 청소년 담당 정부부처 지원에 의한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및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에 한하여 인정
단, 자격취득이전에 받은 전문연수 및 직무보수교육시간은 차기 자격취득에 필요한 경력으로 환산하지 아니함
□ 경력환산 기준일은 필기시험일로 함
청소년단체 |
o 응시학력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원본
※ 자격증 취득일 이후 경력으로 응시할 경우 자격증 사본으로 대체
o 경력증명서 원본(관련 서식은 <서식 Ⅰ>, 18쪽 참조)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o 경력증명 발급기관 증빙서류
- 법인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지부의 경우) 등 사본 중 택1
o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 청소년지도사 직무보수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청소년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쉼터, 시ㆍ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o 응시학력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원본
※ 자격증 취득일 이후 경력으로 응시할 경우 자격증 사본으로 대체
o 경력증명서 원본(관련 서식은 <서식 Ⅰ>, 18쪽 참조)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o 경력증명 발급기관 증빙서류
- 청소년수련시설 등록 시설 :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사본
-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 시설 :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서 사본
- 위탁 운영 시설 : 위탁계약서 사본
- 직영 시설 : 지자체 조례 사본
o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 청소년지도사 직무보수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청소년육성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
o 응시학력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원본
※ 자격증 취득일 이후 경력으로 응시할 경우 자격증 사본으로 대체
o 경력증명서 원본(해당부서와 업무내용 명시)
o 청소년육성업무 담당 기간의 업무분장표 또는 공문서 사본(원본대조 및 확인자인 必)
o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 청소년지도사 직무보수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청소년단체담당 지도 교사 |
o 응시학력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원본
※ 자격증 취득일 이후 경력으로 응시할 경우 자격증 사본으로 대체
o 교사 경력증명서 원본
o 해당 학교장의 단체지도교사 확인서 원본
o 청소년단체에서 발급한 지도교사 확인서 원본
o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 청소년지도사 직무보수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청소년이용시설 |
o 응시학력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원본
※ 자격증 취득일 이후 경력으로 응시할 경우 자격증 사본으로 대체
o 경력증명서 원본(관련 서식은 <서식 Ⅰ>, 18쪽 참조)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o 담당 기간의 업무분장표 또는 공문서 사본(원본대조 및 확인자인 必)
o 경력증명 발급기관 증빙서류 : 시설허가증, 시설신고증, 위탁계약서, 지자체 조례 등 사본 중 택 1
o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 청소년지도사 직무보수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아동복지시설 |
o 응시학력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원본
※ 자격증 취득일 이후 경력으로 응시할 경우 자격증 사본으로 대체
o 경력증명서 원본(관련 서식은 <서식 Ⅰ>, 18쪽 참조)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o 담당 기간의 업무분장표 또는 공문서 사본(원본대조 및 확인자인 必)
o 경력증명 발급기관 증빙서류 : 아동복지시설등록증, 위탁계약서 등 사본 중 택 1
o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 청소년지도사 직무보수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교원, 보호관찰관 근무경력 |
o 응시학력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원본
※ 자격증 취득일 이후 경력으로 응시할 경우 자격증 사본으로 대체
o 경력증명서 원본(해당부서와 업무내용 명시)
o 교원자격증 사본(소년원교원에 한함)
o 청소년육성업무 담당 기간의 업무분장표 또는 공문서(원본대조 및 확인자인 必)
o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 청소년지도사 직무보수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청소년공부방, 청소년독서실 |
o 응시학력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원본
※ 자격증 취득일 이후 경력으로 응시할 경우 자격증 사본으로 대체
o 경력증명서 원본(관련 서식은 <서식 Ⅰ>, 18쪽 참조)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o 시설유형 ‘나’형 확인 가능 서류 : 운영지침, 운영지원계획 등 사본 중 택 1
o 경력증명 발급기관 증빙서류 : 위탁계약서 등 사본
o「운영보조금 교부 결정․통보」공문 사본
o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 청소년지도사 직무보수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아동ㆍ청소년관련 법정위원 |
o 응시학력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원본
※ 자격증 취득일 이후 경력으로 응시할 경우 자격증 사본으로 대체
o 위원 위촉장 사본
o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 청소년지도사 직무보수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자원봉사자 (※ 2011년까지 경력 인정) |
o 응시학력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원본
※ 자격증 취득일 이후 경력소지자로 응시할 경우 자격증 사본으로 대체
o 자원봉사활동 확인서(관련 서식은 <서식 Ⅱ>, 19쪽 참조)
o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 청소년지도사 직무보수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응시 급별 및 유형별 자세한 제출서류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홈페이지(yworker.kywa.or.kr)의 「자격제도 > 응시안내 > 제출서류안내」참고
※ 참고사항
- 부록 1(15쪽)「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
- 부록 2(16쪽)「청소년이용권장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
- 부록 3(16쪽)「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 환산방식」
- 부록 4(17쪽)「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인정과목(2005.12.31 이전 졸업자)」
- 부록 5(17쪽)「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전공과목의 인정범위」
Ⅷ |
|
자격검정 합격자 연수 및 자격증 교부 |
|
1. 자격검정 합격자 연수
(1) 주 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 장 소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2급),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1 ․ 3급)
(3) 대 상 : 자격검정시험 합격자 전원(2002년 이후 연수 불참자 및 미수료자)
(4) 일 시 : 2011년 12월 중순 ~ 2012년 2월초 중 3박4일 일정으로 실시 예정
(5) 연수 참가비 : 155,000원
(6) 유의사항
1) 합격자 연수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함
2) 합격자 연수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연수기관으로 직접 문의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활동운영부(전화 : 041-620-7786, 7787)
▸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활동운영부(전화 : 033-330-0844, 0849)
2. 자격증 교부
◆ 1차 교부
○ 취득일자(명시) : 2011년 12월 31일
○ 교부일자 : 2011년 12월 31일(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 및 구제도 과목이수 응시자)
○ 교부대상 :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하고 합격자 연수를 수료한 자
※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자격증 교부 이후에도 자격이 취소됨
○ 교부방법 : 본인 및 대리인(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수령 또는 우편교부신청 가능
○ 교부장소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활동운영부 2팀
◆ 2차 교부
○ 취득일자(명시) : ① 2011년 12월 31일 (검정과목 전공이수 응시자)
② 2012년 2월 28일
(검정과목 전공이수 응시자 중 2011.12.31기준 미성년자)
○ 교부일자 : 2012년 3월 초
○ 교부대상 :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하고 합격자 연수를 수료한 자
※ 단, 대학(원) 졸업예정자(검정과목 전공이수 예정자)는 익년 2월 졸업 및 전공과목이수 여부 확인 후 자격증을 교부함
※ 2012년 2월 이전 미졸업자(검정과목 미 전공이수자)의 경우 자격시험 합격 및 연수 수료가 취소됨
○ 교부방법 : 본인 및 대리인(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수령 또는 우편교부신청 가능
○ 교부장소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활동운영부 2팀
3. 2차 서류 심사 안내
○ 대 상
- 검정과목 전공이수 응시자 중
- 서류접수 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
- 검정과목 이수예정 확인서를 제출한 자
○ 제출서류 : ① 졸업증명서 원본 1부
②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제출기간 : 2012년 2월 말
※ 제출일자는 추후 별도 공지
○ 제 출 처 : (330-842)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촌리 246-1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활동운영부 2팀
○ 제출방법 : 상기의 제출처로 등기우편 송부
○ 유의사항
① 졸업예정증명서 인정 불가
② 검정과목 인정에 대해서는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가능
③ 2차 서류 제출 대상자의 서류 심사 후 검정과목 전공 미이수 및 미졸업(2012년 8월 이후 졸업)으로 확인될 경우, 응시자격을 갖출 수 없으므로(응시자격 결격사유 발생) 자격검정 시험 합격 및 연수 수료가 모두 무효 처리됨
④ 제출한 성적증명서에 자유선택, 교양, 기초 등으로 이수구분 명기될 경우 인정 불가
- 관련 서류 제출 전 본인이 반드시 확인 바람
<부록 1>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 |
구분 |
종 사 분 야 |
경력 인정비율 |
제1군 |
1.「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 근무한 경력 2.「청소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 3.「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에 근무한 경력 4.「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근무한 경력 5.「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 받은 기관에 근무한 경력 6.「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쉼터에 근무한 경력 7.「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 등에 근무한 경력 8.「청소년기본법」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에서 확정하여 시행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근무한 경력 9. 제1호~제8호와 유사한 경력으로 자격검정 및 연수 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경력 |
근무 경력의
100% 인정 |
제2군 |
10.「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 11.「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2호,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시설 중 공공시설(비영리법인)에서 청소년지도 업무에 종사한 경력 12.「아동복지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으로 활동한 경력과 제16조의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복지사 및 상담지도원 등 아동지도 업무에 종사한 경력 1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교원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 관찰관 등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 14. 제10호~제13호와 유사한 경력으로 자격검정 및 연수 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경력 |
근무 경력의
50% 인정 |
제3군 |
15.「청소년기본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 위원ㆍ전문위원과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 경력 16.「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17.「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18.「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19. 제15호~제18호와 유사한 경력으로 자격검정 및 연수 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경력 |
근무 경력의
30% 인정 |
① 위의 표에 명시된 경력에 한하여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하고, 경력 환산은 반드시 <부록 3>(15쪽)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환산방식]에 의거하여 산출
②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1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는 각각 2년 또는 3년의 종사경력으로 인정
③ 청소년 담당부처 지원의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2003년 7월이후) 및 청소년지도사 직무보수교육(2006년 이후)을 이수한 자는 그 내용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에 필요한 청소년수련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
단, 자격취득이전에 받은 전문연수 및 직무보수교육시간은 차기 자격취득에 필요한 경력으로 환산하지 아니함
④ 종사분야 제5호(청소년이용권장시설), 제10호(청소년이용시설)은 <부록 2>(19쪽) 참조
※ 특례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업무와 관련하여 청소년지도에 관한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경력”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는 청소년 지도사 자격 시험의
종사경력(근무경력의 30%인정)으로 인정하며, 2012년부터는 종사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부록 2> “청소년이용권장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 |
구 분 |
내 용 |
청소년이용 권장시설 (경력 100% 인정) |
정기적으로 청소년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청소년이용시설 중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 받은 시설 |
청소년 이용시설
(경력 50% 인정) |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2. 「과학관육성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4.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6.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7.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사회복지관 8. 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고수부지(高水敷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로서 청소년활동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청소년활동과 관련되어 설치된 시설 |
<부록 3>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환산방식 |
구 분 |
내 용 |
종사경력 환산절차 |
1) 자신의 업무가 청소년육성업무 종사분야에 해당되는지 확인 2) 종사분야에 해당될 경우 : 해당되는 종사분야의 경력인정비율 확인 3) 다음의 도식에 의거하여 자신의 인정 경력을 산출 : 종사경력(최종 인정경력) = 근무기간(개월) × 경력인정비율(1.0/0.5/0.3) |
종사경력 환산사례 |
- 청소년수련시설(종사분야 제1항)에서 36개월 근무 : 36개월 × 1.0 = 36개월 - 청소년이용시설(종사분야 제10항)에서 36개월 근무 : 36개월 × 0.5 = 18개월 - 청소년지도위원(종사분야 제16항)으로 36개월 활동 : 36개월 × 0.3 = 10.8개월 |
중복경력 처리문제 |
- 동일기간 내의 중복경력(학력포함)이 있을 경우 하나의 경력(학력)만을 선택해야 함 예시) 청소년단체에 근무하면서 청소년지도위원으로 활동 → 청소년단체 근무경력 또는 청소년지도위원 활동경력 중 하나를 선택 |
지도자 전문연수 경력 산정 |
- 연수시간 20시간당 경력 1개월 산정 (총 12개월까지 경력 인정) ※ 2003년 7월 이후 청소년 담당부처 지원에 의한 청소년 지도자 전문연수에 한하여 인정 (40시간 이상 전문연수만 경력 인정) |
지도사 직무보수교육 경력 산정 |
- 교육시간 20시간당 경력 1개월 산정 (총 1개월만 경력 인정) ※ 2006년부터 청소년담당부처 지원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 직무보수교육에 한하여 인정 |
<부록 4>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 등을 졸업한 자에 대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인정에 필요한 과목(별표 1관련)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관련 【별표 1의2】) |
구 분 |
영 역 |
이 수 과 목 |
2급 |
필수영역 |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 청소년 육성법규와 행정,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
선택영역 |
청소년정책론, 청소년문제, 청소년상담, 청소년교류, 청소년환경,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중 3과목 | |
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레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 행정 및 운영, 동아리 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 | ||
3급 |
필수영역 |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지도방법, 청소년문제 |
선택영역 |
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레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 행정 및 운영, 동아리 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 |
※ 2006년 2월 이전 졸업자가 상기 과목으로 이수하여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모두 응시하여야 함
<부록 5>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전공과목의 인정범위 |
등급 |
현행자격검정과목 |
전공과목 인정범위 |
1급 |
청소년 인권과 참여 |
「청소년인권과 복지」과목 이수자 |
2급 |
청소년육성제도론 |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청소년정책론」중 1과목 이수자 |
청소년심리 및 상담 |
「청소년심리」,「청소년상담」중 1과목 이수자 | |
청소년활동 |
「청소년수련활동」과목 이수자 | |
청소년문제와 보호 |
「청소년문제」과목 이수자 | |
3급 |
청소년육성제도론 |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청소년정책론」중 1과목 이수자 |
청소년심리 및 상담 |
「청소년심리」,「청소년상담」중 1과목 이수자 | |
청소년활동 |
「청소년수련활동」과목 이수자 | |
청소년문제와 보호 |
「청소년문제」과목 이수자 |
경력증명서 | |||||||||
인 적 사 항 |
성명 |
한 글 |
������ |
주민등록번호 |
| ||||
한 자 |
| ||||||||
주 소 |
| ||||||||
소속 / 부서 |
예) 청소년수련원 연수팀 (※현재 소속 및 부서명을 기재할 것) | ||||||||
경 력 ⌢ 재 직 ⌣ 사 항 |
근 무 |
*근무형태 |
부서(직책) |
담당업무 | |||||
예) 2008년 6월 1일~ 2009년 5월 31일 ( 1년 개월 일) |
계약직 (풀타임) |
수련팀 |
청소년축제 운영 | ||||||
예) 2010년 1월 1일~ 2011년 7월 31일 ( 1년 7개월 일) |
정규직 (상근) |
연수팀 (팀장) |
리더쉽 연수 운영 |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개월 일) |
|
|
※ 부서 및 업무변경시 모두 기재할 것 | ||||||
|
|
|
| ||||||
용도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제출용 | ||||||||
발 급 처 |
발 급 부 서 |
|
책 임 자 |
������ | |||||
담 당 자 |
������ |
연 락 처 |
| ||||||
* 근무형태 : 정규직(상근․비상근)/ 계약직(풀타임․파트타임)/ 일용직(풀타임․파트타임)/ 외부업체직원/ 파견/ 기타 중 하나로 표시
위와 같이 경력(재직)을 증명합니다. 2011년 월 일
(확인기관) ○○○○○장 ������
|
※ 위 서식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로 게재된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증명서 발급기관 직인과 담당자 확인(도장)이 없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기재 내용이 과장, 허위로 확인된 경우 향후 해당 단체에서 발급하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제시한 서식과 형태는 다르더라도 구성 내용은 반드시 기재 要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번호 :
인적 사항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활동 년월일 |
활동시간 (총시간) |
활동장소(기관) |
지도 대상 |
담당 업무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 |
예) 10년 6월 14일 |
13:00~18:00 (5시간) |
○○청소년수련관 |
중학생 |
○○동아리(봉사활동) 지도 | |
10년 6월 21일 |
16:00~19:00 (3시간) |
○○청소년수련관 |
고등 학생 |
리더십 프로그램 진행 | |
※ 활동 일별로 작성함.(기간으로 작성시 인정 받지 못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위와 같이 활동하였음을 확인함.
2011 년 월 일
확인자 직책 : 성명 : ������
(발급기관) ○○○○○장 ������ 주소: 전화: 팩스: e-mail: |
※ 위 서식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로 게재된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상기 확인서는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격 경력인정 증명서로서, 반드시 사실에 근거하여 모든 기재 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활동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확인서 발급 기관 직인 및 확인자가 없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기재 내용이 과장, 허위로 확인된 경우 향후 해당 단체에서 발급하는 경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3. 제시한 서식과 형태는 다르더라도 구성 내용은 반드시 기재 要
첫댓글 접수날짜가 지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