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_안전관리_및_사업법_시행규.hwp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401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1일
지식경제부 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제10711호, 2011. 5. 24 공포, 2011. 11. 25 시행)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변경신고 및 변경등록 사항을 지식경제부령으로 규정하고,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정기검사 면제대상을 지식경제부령으로 규정하며,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공급자 의무를 강화하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허가시설에 대한 변경완성검사 대상을 합리화 하며,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LPG차량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변경신고 및 변경등록 사항 마련 (안 제6조)
ㅇ 현행 변경허가 사항 중 상호나 대표자 변경, 저장설비 용량감소 등은 변경신고 사항으로 규정하고, 사업소 위치변경, 가스용품 종류변경 등은 변경등록 사항으로 상호나 대표자 변경 등은 변경신고 사항으로 규정
나. 사고예방을 위해 공급자 의무 강화 (안 제20조제1항)
ㅇ 액화석유가스 공급자가 가스보일러 설치 후 가스를 처음 공급할 경우 시공 내용을 확인도록 하던 것을 사고예방을 위해 가스보일러 및 온수기 설치 후 가스를 처음 공급할 경우 시공 내용을 확인하고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다. 허가시설의 변경완성검사 대상 합리화 (안 제28조제2항)
ㅇ 변경완성검사 대상을 수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면서 가스설비의 용량을 증가시키는 공사에서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가스설비 중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압력용기․충전설비 또는 기화장치의 용량을 증가시키는 공사만 변경완성검사 대상으로 규정
라.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 위반업체 공표 (안 제47조의2)
ㅇ 한국석유공사나 시․군․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품질기준 위반업체명,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등을 공표
마.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중 정기검사 면제대상 규정 (안 제48조제3항)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중 정기검사 면제대상을 지식경제부령으로 규정하게 됨에 따라 규제합리화를 위해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식품접객업소 등 정기검사 주기가 10년인 특정사용시설은 정기검사를 면제하도록 함
바. 상세기준의 제․개정 절차 마련 (안 제50조의2)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상세기준의 제․개정 절차를 지식경제부령으로 규정하게 됨에 따라 신청자가 제․개정안을 기준위원회에 제출시 15일이내에 부의 여부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세부적인 제․개정 절차를 규정
사. 보험가입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안 제52조제3항 및 제4항)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가스시설 시공자, 가스용품 수입자도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었고, 세부적인 내용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가스시설 시공자 중 액화석유가스 온수보일러나 온수기 시공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가스용품 수입자는 연구개발용 등으로 수입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아. 장애인 등의 액화석유가스 연료사용 제한 규정 합리화 (안 제53조)
ㅇ 장애인이 사용하던 LPG차량의 경우 최초 등록 후 5년이 초과된 차량은 연료사용제한을 완화하여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LPG 중고차량 판매시 재산상의 손실 해소
자. 집단공급시설 등의 안전거리를 보호시설까지에서 사업소경계까지로 합리화 (안 별표 5제1호 및 별표 15제3호)
ㅇ 완성검사 후 안전거리내에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집단공급시설, 영업소시설 또는 특정사용시설의 안전거리를 보호시설까지에서 사업소경계까지로 함
3. 의견제출
동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법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
(전화: 02-2110-5446, 팩스: 02-503-9632, 이메일: kjj9865@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