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리스트] - 항만운송사업법 (제개정일 : 20030527)
--제2장 항만운송사업
제7조 (검수사등의 자격 및 등록)[전문개정 1997.4.10]
제7조 (검수사등의 자격 및 등록) ①검수사ㆍ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시험의 응시자격ㆍ시험과목 및 시험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4.10]
[조 리스트] -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제개정일 : 19990527)
제5조 (검수사등의 자격시험)
제5조 (검수사등의 자격시험)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수사ㆍ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의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그 종류별로 행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ㆍ장소ㆍ시험과목ㆍ응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5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1999.5.27>
제7조 (시험의 구분)
제7조 (시험의 구분) ①시험은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구술시험의 시험위원은 2인이상으로 한다.
제8조 (시험과목)
제8조 (시험과목) 시험과목은 별표4와 같다.
제9조 (합격결정)
제9조 (합격결정) 시험의 합격결정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구술시험에 있어서는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조 리스트] - 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 (제개정일 : 20040807)
--제2장 항만운송사업
제9조 (응시원서)
제9조 (응시원서)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사등자격시험응시원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0조 (검수사등의 등록)
제10조 (검수사등의 등록)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수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검수사등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수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이하 "검수사업자"라 한다)ㆍ감정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정사업자"라 한다) 및 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검량사업자"라 한다)의 단체의 장(이하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1. 주민등록증사본
2. 검수사등자격증사본
3. 사진(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②한국검수검정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수사등의 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수사등 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6.24>
③한국검수검정협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수사등수첩을 교부하는 때에는 등록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1.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검수사등의 구분
3.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4. 취업하고자 하는 항만 및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운송사업자"라 한다)의 명칭
제11조 삭제<1999.2.8>
제12조 삭제<1999.2.8>
제13조 (검수사등의 자격증)[전문개정 1999.2.8]
제13조 (검수사등의 자격증)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수사등의 자격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14조 삭제<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