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경과
○ 2014.08.14. : 공고 “양주 고읍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
○ 2014.08.06. : 고읍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관련 민원사항 검토 회신-LH
○ 2014.08.04. : 고읍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민원사항 검토 요청-양주시
○ 2014.07.18. : 양주고읍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재신청-LH
○ 2014.06.26. : “2020년 양주도시기본계획 승인(경기도지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2
○ 2013.12.31. : 3단계 준공(129,947㎡)
○ 2013.12.06. : 고읍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입안 제안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양주시
○ 2013.10.21. : 양주고읍지구 미매각 필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LH
○ 2013.04.10. : 지구단위계획 변경 TF회의-LH
○ 2013.03.08. :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발주-LH
○ 2013.02.27. : 특목고용지 매수 포기-양주시
○ 2011.10.31. : 2단계 준공(3,963.2㎡)
○ 2009.06.30. : 1단계 준공(1,355,014.9㎡)
○ 2001.09.28.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양주시 추진 일정
○ 2014년 8월 : 양주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주민 공람(2014.08.14.부터 공람 실시)
○ 2014년 9월 : 도시발전위원회 심의 진행(예정)
○ 2014년 10월 : 시의회 의결 및 시행(예정)
□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용
○ 특목고용지 : 특목고용지 > 공동주택(아파트) 용도 변경
○ 단독주택지 : 2층/1가구 > 3층/3가구 완화
○ 연립주택지 : 전용면적 85㎡ > 60㎡~85㎡로 완화
□ 문제점
○ 특목고용지 용도변경
- 원안 훼손/양주시의 매수 포기에 따른 교육여건 축소 불가피
- 변경(안) 통과 시 공공이익 훼손 우려
○ 단독주택지 완 화
- 원안훼손, 저밀도택지에서 임대형/고밀도택지로 변화
- 학교앞 통학로 자동차 증가에 따른 위험요소 증가
- 다가구택지 쪼개기 확산에 따른 단지슬럼화 우려
- 기존입주민 행복추구권, 주거환경, 재산권 민원 발생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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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읍신도시 주민 ➤ 양주시 요청사항
○ 주민공청회 요청 : 시민의견 수렴 및 반영 요구
○ 고읍신도시 주거환경 실태파악 요청
○ 대안 제시 요구 : 원안 훼손에 따른 문제점 보완 요구
○ 시민모두 양주시, LH, 고읍신도시 주민 모두가 수용하고 양보할 수 있는 발전방안 제안
양주고읍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추진경과(2014.08.18.).hwp
첫댓글 양주시는 진즉에 특목고용지를 포기 했네요
- "2013.02.27. : 특목고용지 매수 포기-양주시"
- 의지가 없어서 겠죠?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