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회 사
존경하는 한국토지공법학회 임원 및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중에도 환영의 말씀을 해 주신 신영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학술대회 장소를 제공해 주신 고려대학교 당국과 학술대회를 공동개최하는 고려대학교 조세법센터와 센터장 박종수 교수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년말연시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토지공법학의 발전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에게 회장으로서 심심한 사의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2013년을 마무리하는 제91회 학술대회를 고려대학교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아울러 학회 창립 회원으로서 남다른 애정과 열성으로 학회의 발전에 크게 도움을 준 고 류지태 교수가 재직했었던 대학이라는 점에서 고인을 추모하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이 주지하듯이 고 류지태 교수는 본회의 총무이사를 역임하면서 학회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 학회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91회의 학술대회를 이곳 고려대학교에서 개최하는 것을 고 류지태 교수께서 하늘나라에서 지켜 보시며 기뻐하고 계실 것입니다. 고인의 영면을 바라며, 추모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2013년에 우리 토지공법학회는 계획되었던 년 4회 학술대회 개최를 달성하였고, 오늘의 제91회 학술대회는 2013년도에 한정하면 제6회 학술대회가 되니 목표를 초과 달성하게 된 것입니다. 집행부 임원들과 회원님들의 열성적 관심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학회 임원 및 회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토지공법학회는 그 동안 부동산(토지)분야의 주요 현안과 쟁점에 대하여 수많은 학술대회를 통해 법리적 접근과 법정책적 개선방안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부동산세제에 관한 공법적 검토 역시 본회 회원들의 주요 연구영역에 해당됩니다. 부동산 이용에 대한 공법적 규제와 부동산 세제는 상호 유기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부동산 거래 질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질서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나 규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현행 부동산세제가 조세정의의 실현이라는 공익만을 강조하여 국민의 재산권보장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또는 부동산 경기를 과도하게 위축시켜 사실상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하여 공익과 사익의 형량의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학술대회는 토지공법학회와 토지공법학자들이 부동산세제 분야에 있어 주요 쟁점, 즉 농어촌주택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의 문제, 비주거용 건물 과세평가의 문제 등을 심도있게 검토한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발제를 맡아 주신 양인준 교수, 박종수 교수, 박상수 연구위원 그리고 지정토론자로 수고해 주실 안 인환 한국세무고시회 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민홍기 법무법인 APEX 대표변호사, 심영택 안행부 지방세운영과장,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 구성권 명지전문대 교수님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참석해 주신 토지공법학회 임원 및 회원님들, 이번 행사를 준비해 주신 공동주최자인 고려대학교 조세법센터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곧 희망의 새해 2014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한 희망의 새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3년 12월 14일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석 종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