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E2비자 신청자들이 비자 받기가 힘들다는 하소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몇 달 전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있었던 인터뷰에 참가하신 분이 올린 후기를 보면 8명중 7명이 떨어 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수수료를 많이 받기위해 일부러 떨어뜨린다는 근거 없는 얘기들도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E2비자 과연 어려운 비자일까요?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영사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비자발급을 심사할까요?
E2비자의 발급 조건에 대하여 심층 분석해 보면 ...
1. 투자자는 투자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Investment at risk)
만일 미국에서 집을 사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고용창출을 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고용한다 하더라도 E2비자 발급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사는 행위와 같은 투자는 투자위험을 감수하는 투자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자위험이란 것은 자금이 투자되어 소멸되는 성격의 투자를 일컫기 때문입니다. 즉, 위험 부담이 있기 위해서는 투자금의 일부분은 사용되어서 다시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2. 사업을 운영하기에 충분한 투자자금을 투자하여야 함.(Substantial Investment)
E2비자를 신청자들과 상담할 때, E2비자를 받기위해 얼마를 투자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E2비자는 미국의 사업체에 소액을 투자하여 투자하는 기간 동안 미국에 거주하며 투자한 사업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입니다.
E2비자의 기본 취지는 달러 유입효과와 고용 창출효과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돈을 많이 투자하면 할수록 E2비자를 받기가 쉬운 게 사실입니다.
3. 운영하려는 사업체가 수익성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Marginality)
사업체의 대한 투자가 단순히 투자자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하면 안 됩니다. E-2비자 발급거절 사유 중에서 가장 많은 지적을 받는 사항입니다.
즉,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순이익이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체의 향후 발전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리고 고용창출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으면 비자 발급이 거절사유에 해당합니다.
4. 직접 경영에 참여하고 그럴 경력이 있어야 함.(Develop and Direct)
사업체를 경영할 신청자는 사업체를 운영할 만한 경력이 있거나,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즉 돈만 투자한다고 다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 고용할 직원 수가 적어 사업체 운영이 어려워 보일 때에도 비자 발급이 어렵습니다.
이 밖에도 사업체운영이 끝나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증명을 하여야 하고 동업을 한다든지 여러 케이스에 따라 증명해야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일 신청자 분이 한국에서 E2비자를 받지 않고 미국현지에서 E2신분변경을 하신다면 보다 적은
투자자금, 보다 간단한 절차를 통해 신분변경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한국 왕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국 E2비자라는 것이 학생비자나 여타 비 이민비자처럼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통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꼼꼼히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과 신청자의 경력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여러 조건에 부합되어야 비로소 E2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첫댓글 E2 비자 성공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E2 비자로 성공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정보 잘 읽었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글 잘 보고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