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7일부로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부분들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전달해드립니다.
*아직 연관된 법들이 전부개정되지않아 변경되는 추이를 확인 후 추후 교재수정소요들을 정리하여 업로드 해 드리겠습니다.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정의)의 13
13. "재난안전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형 또는 비정형의 모든 자료를 말한다
<개정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 55조
(중앙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
변경 전 | 변경 후 |
총괄지휘부·대응계획부·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 및 현장지휘대 | 대응계획부·현장지휘부 및 자원지원부 |
<개정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 65조
( 긴급구조지휘대 구성 · 운영 )
변경 전 | 변경 후 |
1.신속기동요원 2.자원지원요원 3.통신지휘요원 4.안전담당요원 5.경찰관서에 파견된 연락관 6.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파견된연락관 | 1. 현장지휘요원 2. 자원지원요원 3. 통신지원요원 4. 안전관리요원 5. 상황조사요원 6. 구급지휘요원 |
첫댓글 감사합니다!
오마이갓....ㅜㅜ
감사합니다
@운영자v 개정2로 바꾸면 되는거죠?
법규기본법에잇는건만요! ?! 개론도 바까야하나요?
9월 출간되는 학개론 문제집에 해당내용이 반영되었나요?
반영전에 원고가 인쇄되어 반영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확인하여 수정하실 수 있도록 공지하겠습니다.
309p 통제단 해당부서 배치부분도 다 수정해야되나요?
신자통 안경에서 --> (내부자들) 안상구로 외워야겠다 안상구통현자
빠른 업뎃 감사합니다 !
기본서 309p 제16조 3항 부분의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구조진압반 연락공보담당 등등 (신대 통구 경현)해당 배치되는 각부서 부분도 바뀌는건가요
아직 그대로
안돼~~~~ 😭
아 짜증
감사합니다!
10월 16일 기준 아직 관련법(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규칙)등에
동일한 부분의 내용이 개정 전이여서
개정 추이를 보고 교재의 법개정 사항을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하 시팔이점일
지금현재는 수정사항없이 책대로 공부하면 되는건가요?
11월 29일자로 업로드된
법개정 수정사항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https://cafe.daum.net/capwns/N2az/4
------------해당 법개정부분의 기본서 수정은 아래링크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cafe.daum.net/capwns/N2az/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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