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도 공제를 해준다는데 과연 그럴까?
기부금도 공제대상이 되는데 기부금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와 일정 금액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로 나뉜다.
기부금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이재민구호금품,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기부금 등이 해당된다.
예를 들면 아동이나 노인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에 기부한 돈, 사립학교, 기능대학, 국립대학병원의 시설비나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금액이 이에 해당된다.
학교, 학술단체, 장학단체, 예술단체, 의료법인, 종교단체 등에 기부한 돈에 한해서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공제가 된다. 이런 곳에 기부한 경우라면 연간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공제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한도로 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급여소득이 5000만 원이 사람이 400만 원을 기부금으로 냈다면,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600만 원을 기부하였다면 5000만 원의 10%인 5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기부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접수기관이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으로 필히 챙겨서 연말정산시에 제출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챙겨두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