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산행을 함으로써 건강증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산울림 산악회 2006 이라 칭하며, 인터넷 카페 주소는
Http://cafe. daum.net/tksdnfflaqncjs(다음.넷/산울림부천)이다.
제 3 조(회원의 자격 및 탈퇴)
1. 회원의 자격은 본 회의 목적을성실히 수행할 자격이 잇는 자로 입회 신청서를
제출한자로 한다.
2. 회원이 6회 이상 정기산행찬조비 및 불참하면 당연탈퇴로 간주한다.
3. (예외조항) 회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 참석을
못할 시는 회장 및 총무에게 연락을 하였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 4 조(정기산행)
1. 본 회의 정기산행은 매월세째주 일요일로 한다.
2. 회장 및 임원진이 필요하다고판단되면 임시산행, 팀 산행을 할 수 있다.
제 5 조(총회 및 임시총회, 임시회의)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넷째주 토요일(산행 후 다음주)로하며 전년도 산행의 재정
보고 및 산악회 회칙개정 등을 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할 때 임원진과 상의하여 매년 5월과 11월의
넷째주 토요일(산행 후 다음주)에도 소집 할 수 있다
3. 임원회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산행 후 다음주)회장이 총무를 통하여 소집(연락)
하며 임원진은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총무는 산행 후 경과 보고를 한다.
제 6 조(임원진)
본 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감사, 산악(등반)대장, 운영부장, 총무, 감사 등으로 한다.
임원진의 추가 임명 등은추천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제 7 조(임원의 역할)
1. 회장(1명)은 본 회의 모든 일을 총괄하고 필요시 정기(임시)총회 및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본회의 발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협의 및 의결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고문은 전임회장의 당연직으로하며 모든 일을 자문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업무와 재정을감사하고 정기(임시)총회에 보고한다.
5. 산악대장은 산행일정과 관련한업무를 수행하고 회원들이 안전하게 산행 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산행코스를 사전에 답사할 수 있다.
6. 운영부장은 산악대장과 같이산행 일정에 대한 인터넷공지 및 운영차량 내의 산행
외 일정을 준비하고 진행 할 수 있다.
7. 총무는
가. 회장을 보좌하고 산행알림, 회의소집, 회의사항 기록유지, 회원간의연락, 산악회
산행발전기금 및 정회원비 관리와 기타 서무를 담당한다.
나. 산악회 발전기금과 산악회 정회원비를 각각 나누어 관리하며 회장과 감사의
재정감사 등 보고를 위하여 제 증빙을 갖춰야 한다.
제 8 조(임원선출 및 임기)
1. 회장은 정기(임시)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되며 임시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부회장은 정기(임시)총회에서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지명하며 감사, 산악대장,
운영부장, 총무 등도 같은 방법으로 선출한다.
제 9 조(재정)
1. 수입은 산행발전기금,찬조금 등으로 하고 그 내용과 액수는 다음과 같음.
가. 산행발전기금 : 30,000원(정회원은35,000원)이며 은행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계좌입금회원은 산행 등에 우대 할 수 있다.
나. 찬조금 및 물품 : 회원의 자발적인 산행찬조금 및 물품.
2. 지출은 산행비(점심, 차량운행비, 주차등), 회의비, 사무비, 경조사비등으로
그 내용과액수는 다음과 같음.
가. 경조사 : 회원직계가족은 본 회가 정한 금액을 지급하며 전회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경조사 부조금 지급기준>
※ 직계가족사망 : 회원 기금에서 20만원
※ 자 녀 결 혼: 회원기금에서 30만원
나. 그 외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때회의를 거쳐 상당한 금액을 지출한다.
다. 경조사비의 지급은 회원가입 일후 1년 이후부터 지급한다.
제 10 조(부칙)
본 회의 설립은 2006년 6월 마지막 일요일로 하며 본 회의 개정은 매년 정기(임시)
총회에서 한다.
** 본 산악회는 비영리단체로서 산행중 발생하는 사고에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질 주체가 없으므로
산행사고에 관한 책임은 각자 본인에 있으며 일체의 민, 형사상 책임이 없음을 공지합니다.
가. 1차 개정(2008년 01월 23일)
나. 2차 개정(2017년 04월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