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동인씨 송헌공파 상용파 종중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 본회는 교동인씨 송헌공파 삼석(三錫) 손자이신 사진(士震 )후손으로서 상용파 종중회(上龍派 宗中會)로 칭한다.
제 2조(사무소) : 본회는 충남 예산군 삽교읍 용동리에 둔다.
제 3조(목적) : 본 회의 설립목적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종친들간에 상호 친목을 도모하며 상부상조하고 조상의 얼을 숭상하고 대대로 내려오는 가통을 준수하며 선조들의 묘를 수호하고 위토를 보존하며 종중재산을 관리하여 이를 후손들에게 길이 전승하려는데 있다. 본회 회원은 하나의 家口를 형성하고 있는 家長들로 구성되며 그 자제 중 分家 되는 家口主는 자동적으로 회원의 자격 및 의무를 가진다. 본회는 아래의 규약을 제정하여 이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시제행사 및 위선사업
2. 묘지관리 및 수호에 관한사항
3. 종친상호간의 친목행사와 경조상조의 미풍선양
제2장 회원
제 5 조(회원의 자격과 구분)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교동인씨
송헌공파종중원 중 25세 이상의 성인 남자를 회원으로 한다.
본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며 정회원은 25세이상의 성혼한자로 각세대당 세대주와 40세이상의 미혼자도 포함하며 준회원은 세대의 자손과 희망하는 여자로 하며 준회원은 의결권이 없다. (단,정회원이라 하더라도 종중의 특별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참석하지 않을시에는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고 기타 종중회에서 회원의 모든 자격을 중지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의무)
본 회원은 규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동시에 종중의 정관 및 제반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종중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아야하는 의무를 진다.
제7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자유로운 의사로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회 의
제8 (임원의 구성)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1명
3. 총 무 1명
4. 재 무 1명
5. 감 사 2명
6. 이 사 6명 (각 포기별로 1명씩 집안대표가 이사가된다)
제9임원의 선출 및 직무)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 하며 직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총무는 본회의 유지발전 및 운영의 책임을 진다.특히 각 회원 간의 유대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재무는 본회의 회계사무 및 재정을 관리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의견을 임원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원회 및 임시총회 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감사는 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제11 (임기의 계산)
본회임원의 임기는 그 선임결정 된 날로부터 그 임기가 종료하는 년도의 정기총회시 까지 로 한다.
제12 (보선)
①본회의 임원중 그 임기 전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보선 한다.
(1) 회장의 결원은 정기총회에서 보선한다.
(2) 전 호 이외의 임원은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3) 전 제2호에 의하여 보선된 임원에 대하여는 다음의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3 (임원의 해임)
본회의 임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행위 또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임기 중이라 할지라도
임원회의 결의로 그 직권을 정지시키고 다음 정기총회에 해임 동의를 요청 한다.
제14 (임원 등의 보수)
본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서 회무에 봉사한다. 단, 회무의 성격 상 실비보상을 해야 할 경우에는 임원회에서
제정한 규정에 의하여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15 (정기 총회 및 임시총회)
①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음11월16일이나후 첫뻔째 토요일로 감사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시총회는 총회에 부의하여야 할 시급하고 중대한종중의종사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었을 때 회장이 총무로
하여금 소집토록 한다..
제16 (의결 방법)
① 본회의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의장이 개회선언 하므로 써 성회하고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17 (정기총회의 의결사항)
본회 정기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단, 총회에 상정할 의안은 임원회에서 사전 심의 확정된 안건만으로 한다.
1. 사업보고와 예산 및 결산
2. 임원의 선출
4. 임원의 보선 및 보선된 임원의 보고
5. 임원회에서 제출된 의안심의
6. 본회의 해산결의7. 회칙의 개정
제18(임시 총회의 소집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2)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때
(3)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소집권자가 모두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임원 3분의 2이상 또는 재적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사가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임시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총회의 의결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제5조 제2호의 단체 등에 관련 되는 사항
제20 (회의록)
① 본회 총회 및 임원회의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그 결과를 기재하며 참석자가 서명 날인 하여 보존한다.
제5장 임원회의
제21 (임원회의 소집)
① 본회의 정기임원회의는 년1회씩 정기총회 직전에 개최하고 임시임원회의는 필요 하다고 인정한 때에 회장이 소집하며 출석임원으로 성회하고 의결은 제23조 방법과 동일하다.
② 회장은 임원회 개최 7일전에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각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 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22 (정기임원회의 의결사항)
본 임원회는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모든 중요사항을 의결 실행하고 본회의 유지발전 및 운영과 업무집행의 책임을 지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5. 예산, 결산, 차입금,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6. 회비 액 결정7. 특별위원회 설치 및 각 위원의 선임
2. 회칙의 개정에 관한사항
3. 기타 주요사항
제23 (임시임원회의 소집)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 로부터 10 일 이내에 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임원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2.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24 (위원회의 설치)
① 임원회는 본회의 운영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받기 위하여 상설 또는 임시기구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상시 또는 임시적으로 발생하는 특수사항에 대하여 임원회에서 위임된 임무를 처리 하되 그 명칭, 설치기간, 업무구성 등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5 (위임)
본회의 임원 구성원 중 그 회의의 출석이 불가능한 임원은 개회 전에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결의권은 없고 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치 못할 경우에는 재적인원수 계산에서 제외 한다.
제6장 회계
제26 (자산 및 재산 처분의 절차)
① 본회의 자산은 기본재산 및 일반재정의 2종으로 한다.
② 본회의 기본재산은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되는 재산
③ 일반재정은 다음의 재정수입으로 충당한다.
1. 종토임대료
2. 특별회비
3. 회원 찬조금
4. 기타 수입
④ 기본재산의 매도, 양여, 대여, 장기기채 기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⑤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처야 한다.
제27 (기금의 사용)
회비 등으로 조성된 기금은 다음 항목의 사유 이외에는 그 사용을 금한다.
1) 묘지 시설물 관리 및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
2) 시제등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3) 임원 등이 본 회의 업무에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
4) 기타 종중회의에 소요되는 비용
5) (경조사)본 회원의 직계가족(존,비속) 경조 행사시에는 회장, 총무가 신속히 전 회원에게 통지하고 경조사비는 임원회의에서 결의된 금액으로 한다.
단 상가에는 본회 명의로 조의를 표하며 본회에서 부담한다.
제28(기금의 운영) 본회에 출자된 기금은 회장 책임 하에 실명으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한다.
제29예산 및 결산)
임원회의는 본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일 기준 최근 일에 개최한 회의에서 심의결정하며 사업보고 및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을 첨부 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 (회계 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 까지로 한다.
제7장 보 칙
제31 (장부비치)본 종중에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한다.
1. 종중정관 및 회의록
2. 종중회원명부 및 임원명부
3. 금전출납부
4. 기타 필요한 장부 및 서류철
제32 (해산)
① 본회는 이 회칙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적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결의를
거처 총회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할 수 있다.
② 해산의 경우 본회의 결산 잔여재산은 임원회 의결에 따라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종중단체에 기부한다.
제33 (회칙의 개정)
본회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임원회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처 시행한다.
제34 (시행세칙)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35 (회칙의 효력)
본 회칙의 효력은 총회의 의결이 되는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36 (종토경작권)
종토의 경작권은 총무는 면적이 제일 큰것을 우선배정하며 2015년도 부터는 재두 주열 오식 호열 갑식 충열 석열 태영 순으로하되 신규희망자는 우선권을 부여하며 도조는 200평당 80kg당해 쌀값기준으로 종중 에금통장으로 납부하여야하며 당해 시제제물을 준비한다.
제36 (재실의 관리및보존)
부 칙
제1조
이 회칙은 정기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회칙은 200 년 월 일 제정 시행한다.
전임 임원은 후임 임원에게 1개월 이내에 종회와 관련된 제반
서류 일체를 정리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종토 년도별 현황
1차 2011-2012 갑식 호열 오식
2차 2013-2014 충열 석열 태영 갑식
3차 2015-2016 재두 주열 호열 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