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판결을 받았습니다
각하 판결은 원고 패소의 일종이며
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 법원은 각하 판결을 하게되며
자세한 것은 판결문을 송달받아 봐야 하겠지만
재판꺼리(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못하다는 말이지요
첫댓글 항소 하면 다시 하겠지만, 수고하셨어요 고생많으셨어요
-좋은 소식에 감사 드립니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없는 기각판결이면 했는데 관심과 열정에 뜨거운 응원를 함께 하겠 습니다 .
첫댓글 항소 하면 다시 하겠지만, 수고하셨어요 고생많으셨어요
-좋은 소식에 감사 드립니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없는 기각판결이면 했는데
관심과 열정에 뜨거운 응원를 함께 하겠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