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일정 |
구분 |
필기 원서접수 (인터넷) |
필기시험 |
필기합격 (예정자) 발표 |
실기 원서접수 |
실기시험 |
최종합격 발표일 |
2008년 정기 기사 제4회 |
2008.08.18 ~ 2008.08.21 |
2008.09.07 |
2008.09.26 |
2008.09.29 ~ 2008.10.02 |
2008.11.01 ~ 2008.11.14 |
2008.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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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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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Adviser Seni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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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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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소비자단체, 행정기관의 소비자 관련부서에서 물품과 용역 등에 관한 소비자 불
만 및 피해상담, 모니터링, 소비자교육프로그램의 기획 및 실시, 소비자조사등 소비자
복지향상 유도하는 직무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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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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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응시자격
-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취득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 3년이상, 대학 졸업자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 소비자상담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 등
③ 시험과목
- 필기
1. 소비자법과 정책
2. 소비자상담론
3. 소비자 정보관리 및 조사분석
- 실기 (100점) : 고급소비자 상담 실무
④ 합격기준
- 필기 :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6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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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경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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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문제의 조사를 위한 기획∙관리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복잡한 소비자 문제를 상담∙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소비자와 기업, 행정기관, 소비자단체 간의 업무를 연결∙조정하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소비자 정보의 수집∙분석∙가공∙제공 및 정보관리기법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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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및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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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직업 : 고객상담원, 소보자 보호단체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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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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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 18000원 실기 : 2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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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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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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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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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rdkorea.or.kr | |
첫댓글 실무경력 있으신 분들이나,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네요...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 응시자격이 변경되었네요~~ 참고하세요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응시자격
-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자격취득 후 소비자상담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소비자상담 관련 실무경력 3년이상인 사람,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시험과목
- 필기 1. 소비자법과 정책 2. 소비자상담론 3. 소비자 정보관리 및 조사분석
- 실기 (100점) : 고급소비자 상담 실무
④ 합격기준
- 필기 :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60점 이상(시험시간 : 2시간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