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빛 고을 토요 산악회라 칭한다. |
제2조(자격) 본회의 회원의 자격은 등산 동호인으로써 본 회칙에 동의하고, 본 회의 산행을 3회 이상 동참 한자로 한다. |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 |
제2장 목적 및 사업 |
제4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단결과 친목을 도모하고. 등산동호인의 건전한 등산활동의 지도보급 및 산악활동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지역사회 자선봉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5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정규적인 등산 활동(국내 및 국외) |
2.등산 활동 기술의 지도 보급 |
3.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강화는 물론, 각 산악회와 유대강화를 위한 자매결연 사업 |
4.자연보호 활동 |
5.자선 봉사 활동: 매년 1회 이상 임 원진 회의에서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이나 불우한 이웃을 선정하여 자선 봉사활동을 한다. |
6.기념행사 |
가. 시산제는 매년 설날이 지나고, 정월 대보름 이전 정기 산행 시에 실시한다. |
나. 창립기념 산행은 매년 1월 첮째 주 토요일로 정한다. (단 명절일 때는 조정 할 수 있다) |
다. 송년의 밤 행사는 매년 12월 첮째주 토요일 산행을 마치고 행사 을 한다. |
단 상기 일정이 산행에 지장을 초래 시는 조정 할 수 있다. |
상기 사업들을 원활하니 수행하기 위하여 본회의 부설로 사이버 상에 카페 |
(http://cafe.daum.net/) 을 운영한다. |
제3장 회 의 구성원 |
본회의 구성원은 회원과 임원으로 구성 한다. |
제6조(회원 구성) 본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 한다. |
1).정회원은 회칙에서 규정한 회원으로써 본회의 회칙에 동의하고 준수하는 자을 칭한다. |
2).준회원은 동호인으로써 본회의 회칙에 동의하고. 본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동참하는 자을 칭 한다 |
제7조(임원구성) 본회의 임원구성은 다음과 같다 |
1.회장 1명 |
2.수석부회장 1명 외 부회장 약간명 |
3.총무 2명(남. 여) |
4.산행이사 1명, 산행대장 약간명,운영위원 약간명 |
5.감사 2명(남. 여) |
6.카폐지기 1명(회장), 카페운영자 약간명 |
*홍보이사: 본회의 운영 및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 대내외적인 홍보을 할 수 있는 분으로 약간 명을 둔다. |
*고문: 본회의 운영 및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원로로서 도움을 주신 분을 임원회의 의결을 거처 추대 할 수 있다. |
*자문위원: 본회의 운영 및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 또는 자문을 해 주실 분 임원회의 의결을 거처 추대 할 수 있다. |
제8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연임 할 수 있다. |
제9조(임원의 선출) 회장 및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선출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
1.회장: 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와 본인이 희망하는 자을 후보로 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총회출석회원의 과반수 득표자로 한다. 다만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 2이에 대한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2.수석부회장:회장선출방법에 준한다. 부회장 약간명:회장의 지명자로 한다. |
3. 산행이사:회장이 지명선임한다 산행대장 약간명은 산행이사가 지명 선임한다 총무이사:회장의 지명자로 한다 |
4.감사: 회장선임 방식에 준한다. |
5.카페 지기:회장, 카페운영자 4명:임원회의시 추천 선임한다 |
제10조 (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회장: 대내적으로 본회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회의의 의장이 되어 회의을 관장 한다. |
2.수석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을 대행한다. 부회장약간명:회장,수석부회장 유고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총무이사: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회무를 처리하고, 회 비등 회 재정에 관한 사항을 매회의시마다 결산보고 하며. 한달에 한번 전달 산행결산을 산행 시에 회원에게 간략 하게 보고 한다. |
4.산행이사: 등산을 위해 필요한 지식은 물론 제반일정 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회원에게 전파하고 관리운영(카폐산행예약방및 공지등)하며 산행시 회원의 안전과 산행에 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
5.감사: 본회의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하고 , 그 결과 을 회의 때 보고 한다. |
6.카페 운영자: 컴퓨터에 조회가 있고 카페 운영 경험이 있는 자로써 본회의 부설 카페을 책임을 지고 임 원진들과 합의하여 운영한다. |
제11조(임원의 보선) |
1.회장의 궐위 시는 1개월 이내에 총회을 소집하여 후임자를 선임한다. 단 잔임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는 보선하지 않는다. |
2.기타 임원의 궐위 시는 회장이 임원들과 협의 선임하고 추후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제4장 회 의 |
제12조(회의 구분)본회의는 총회. 정기회의(정모).임시회의. 임원회의 등으로 한다. |
1.총회: 매년12월 20일로 정하고(20일이 토요일일 경우 조정)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한다. |
가. 전년도 사업. 결산. 회계 감사보고 |
나. 회칙의 제정 및 개정 |
다. 차기 임원 선출 |
라.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 |
마. 기타 산악회 목적달성을 위한 사항 |
2. 정기회의(정모): 매년2회 (전반기. 상반기) 산행보고 및 재정을 보고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코져 한다. |
3. 임시회의: 회장이 긴급한 사 항이 발생하여 임시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회원20인 이상이 요구 시에 개최 한다 |
4. 임원회의: 매년12회 매월 초 개최 한다. |
가. 익월 산행 계획 수립 |
나. 신규회원 심사 |
다. 회원의 탈퇴 및 재명심사 |
라. 회의 발전을 위한 토의 결의 |
제13조(총회 정족수 및 의결)총회는 정회원30명 이상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계정은 출석회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제14조(회의 날 자의 변경)총회 및 회의 날자가 휴일 또는 명절일 경우에는 회장이 날 자를 변경 할수 있다. |
제5장 제정 및 결산 |
제15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기간은 매년12월1일부터 익년11월30일 까지 로 한다. |
제16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 한다. |
1.산행회비: 매 산행시마다 산행 장소에 따라 회장이 결정 공시하여 산행당일 산행참석자에 한하여 거출하며, 장거리 및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사전징수 할 수 있으며 사전징수 된 회비는 납부자가 참석을 하지 않아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
2.특별회비: 특별한행사의 경우 임원회의 의결을 거처 결정한다. |
3.기부금 및 찬조금; 회원 및 동호인으로부터 기부 또는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
4.기타 수입금 |
제17조(재산관리) |
1.수입: 제15조에 의해 수납되는 본회의 모든 자산은 현금 및 비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현금은 총무 책임 하에 금융기관에 예치한 통장으로 보관하고 비품은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총무가 보관 관리 유지하며 매회의 때 회원에게 보고 한다 |
2.지출: (1)일반적인 지출(버스 운행 비. 뒷 풀이를 비롯한 회원의 후생복지를 위한10만원 미만의 금액)은 회장의 결재을 득하여 지출하고 |
(2)잡비나 비품구입을 비롯한10만원 이 상 50만원 미만은 임원회의 에서 의결하여 지출하고 그이상의 금액을 지출 시는 총회의 의결을 거처 지출한다. |
(3)회원의 안전을 도모하는 장비 구입비는 일반적인 지출에 우선하여 집행 한다. |
제18조(결산) |
본회의 결산은 회장이 총무로 하여금 매 지출시 결산서 을 작성하여 지출한 다음날 까지 카페에 공지해야하며, 본회의 총회. 또는 정기 모임 시에는 결산서 을 작성하여 감사로부터 감사 을 받은 후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제6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
제19조(회원의 권리) (1)본회의 정회원은 본회의 의결권을 기지며 본회가 주최한 모든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2)본회의 준회원은 본회의 의결권을 갖지 못하며 단지 본회가 주최하는 행사 에 참가 할 수 있다. |
제20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이면 1.년20회 이상 산행을 해야 하고 |
2.본 회칙을 숙지해야 만이 회원의 일원으로 써 자격을 득 하여 본회의 정회원으로써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장 상 과 벌 |
제21조(벌칙)1.본회 을 비방하거나 근거 없는 유언비어 을 유포 하는 자. |
2.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칙에 반하는 행위 을 하는 자. |
3.사이버 상에서 도의를 저버리고 문란한 행위을 하는 자등을 매월 초 실시하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처 탈퇴 시킬 수 있다. |
제22조(포상)본회의 회원으로써 다음과 같이 선행을 하는 자에게는 임원회의 거처 포상을 실시한다. |
1.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하다고 인정 되는 자에게는 공로패 을 수여한다. |
2,년 간 많은 산행에 참여 한자에 대하여 월간산지 1년 구독권을 상품으로 지급한다. |
가. 남자는 년25회 이상 산행에 참여 한자. |
나. 여자는 년20회 이상 산행에 참여 한자. |
제8장 부칙 |
부칙1항(기타)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업을 시행코자 할시는 총회의 의결을 거처 시행하거나 사회적인 통념과 관례에 따른다. 다만 총회의 의결을 거치기에는 급할시 임원회의 의결을 걸 처 총회의 추인 받을 수 있다. |
부칙2항 2005.10.05임시총회는 2005정기총회로 가름하고 선출,선임된 임원진의 임기는 익년(2006년)정기총회까지로 한다 |
부칙3항 카폐운영규정은 임원진과 카폐운영자가 협의 제정하여 카폐에 공지하고 운영한다 |
부칙4항(회칙의 발효) 본 회칙은 2005년 10월 5일부터 계정 발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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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