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1월 14일 송곡종중 향원 제초제 살포
(01) 활동 내용 : 10시 30분부터 11시 10분까지 농약 살포
(02) 참석자 5명
1) 안치설 : 제초제 7포 (2018.01.7.광흥씨에 인수 받음)
(종회비에서 당일 농약대금 10만원 미지출)
(치설씨 사비(私備)로 고무장갑 4개 구입
2) 안치영 :
3) 안광범 :
4) 안광일 : 서울서 보온병에 온수와 봉지커피 준비해옴
당일 점심 식대 35,000원을 안광일(서울) 완납
5) 안광용 :
(03) 순흥송곡종중 향원 뒤 불법 묘지 발견
1) 안치설 종회원 안병희 종회장님께 보고 드림
2) 대종손 안광기 명예회장님께도 치설 보고함.
(04) 해결 방법 협의 시급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시기임)
회장, 부회장, 총무, 명예회장(대종손),
대표자 15명, 등 빠른 시일 안에
임시총회라도 개최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05) 아래 사진은 디카로 촬영한
2018년 01월 14일 (일) 불법 묘지
(06) 참고 및 당부사항
1) 송곡종중 산 34-1에는 종회원님들이
묘지를 쓰시드라도 사전에 꼭 종회장님과
임원님은 물론 대종손에게도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허락없이 불법으로 가묘를 쓴다든지
또는 불법으로 묘지를 먼저 쓰고나서
추후에 종회장님께 허락을 받는 것은
종회의 정관에도 불법이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종회원님 중에
어느 누구든지 묘지를 쓰기 전에
꼭 절차와 허락을 받아야 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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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안광범, 안치영, 안치설, 안광일, 안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