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타다가
경찰에게 발각되면 범칙금도 내야 하는데요.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금까지 일반 도로는 앞 좌석,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는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9월 28일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치사율은 앞 좌석이 2.8배, 뒷좌석이 3.7배 높다고 합니다. 특히 뒷좌석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동승자가 사망할 확률이 약 7배 늘어난다고 하니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습관화해야 하겠죠?
그동안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만 음주운전을 처벌해왔습니다. 9월 28일부터는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자전거 음주운전자에 대해선 3만 원, 음주측정 불응 시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대체로 자전거도 자동차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자전거 음주운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한화 약 103만 원의 벌금을 물리며, 독일은 약 190만 원, 영국은 약 372만 원, 호주는 약 26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사진 곳에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합니다. 9월 28일부터는 경사로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주차 제동장치를 작동시킨 후 고임목을 받치거나, 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 장치를 돌려놓는 등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에 위반하는 경우 승용차 기준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경사진 주차장 안전대책은 작년 11월 사고로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올린 ‘주차장 어린이 교통사고 국민청원(약 14만 명 추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인해 마련됐습니다.
오는 8월 10일부터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단속을 강화합니다. 지금까지는 소화전 등 일부 소방시설 주변에 한해 주차만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소방차 통행로를 확보하고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소화전, 연결송수구 등 소방용수시설, 비상식 소화장치, 화재경보기 등으로부터 5m 이내의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이에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차 출동에 가장 큰 장애요소는 차량 정체(48.7%)였고, 불법 주‧정차가(28.1%)가 뒤를 이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두가 협조해야 합니다.
9월 28일부터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 미납 시 외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체납한 범칙금과 과태료가 있는 경우 완납한 사람에 대해서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상습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일수록 교통사고를 자주 유발한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2018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도로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로 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최소한의 예의인 도로교통법을 꼭 지켜주세요. 단순히 범칙금이 무서워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며 안전 운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