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 괴산군수·김호복 전 충주시장 첫공판, 혐의 전면부인
괴산군 외식 프랜차이즈업체인 J사로 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각수(68) 괴산군수와 김호복(67) 전 충주시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선오) 심리로 7월13일 오후 2시부터 외식 프랜차이즈업을 하는 J업체 임직원 4명과 임각수 괴산군수, 김호복 전 충주시장 등 7명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J업체 임직원들의 횡령 사건에 임각수 괴산군수, 김호복 전 충주시장 등의 사건이 병합된 뒤 첫 공판이었다.
임각수 괴산군수의 지지자 등 100여명이 법정에 몰려 이번 사건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짐작케 했다.
구속 수감된 뒤 처음으로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임각수 괴산군수와 김호복 전 충주시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임각수 괴산군수 측 변호인은 “임각수 괴산군수의 아들이 J업체에 취업한 사실은 있지만, 이것이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J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임각수 괴산군수는 전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에서 임각수 괴산군수가 지난해 3월 12일 1억원을 수수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시간까지 특정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시간을 특정할 수 있다”며 “아들의 취업을 뇌물수수로 본 것은 아들이 J업체에 취업하기 전까지 생활비·용돈 등을 지급했던 임각수 괴산군수가 아들의 취업으로 그만큼 지원해야 할 생활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들이 J업체에 취업함으로써 본인 스스로 신분상 이익을 취득한 것은 맞지만 부모로서 성년인 자녀에게 법적인 부양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을 취한 것인지, 또 그것이 특별한 직무와 관련된 이익인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김호복 전 충주시장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나섰다.김호복 전 충주시장의 변호인은 “J업체로부터 2억75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것은 정당한 고문료로 지급받은 것이지, 업체의 법률분쟁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면서 수수한 것은 아니다”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국세청 직원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하며 1억원을 전달했다는 혐의도 다른 피고인들과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그 대가로 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들에게 금품을 건네거나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J업체 회장 김모(46)씨와 김호복 전 충주시장의 세무법인 사무장 허모(58)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허씨는 국세청 직원에게 J업체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위해 1억원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후 청탁의 대가로 50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것에 대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법정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J업체 임직원 3명은 공소사실 인정·부인 여부를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J업체의 ‘정관계 로비게이트’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임각수 괴산군수·김호복 전 충주시장 등 주요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나서면서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범행을 공모했다고 밝힌 다른 피고인들과의 충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7월20일 오후 3시 10분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앞서 J업체 회장 김씨 등 임직원 4명은 회사 투자자들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자금 209억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특경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 업체는 전국에 140여개 체인점을 두고 연 10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김씨 등은 또 2013년 11월 업체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축소·무마 청탁을 해달라며 서울에서 세무법인을 운영 중이던 김호복 전 충주시장과 세무법인 사무장 허씨에게 로비자금 2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이들에게 로비자금 2억원을 받고 이 중 1억원을 서울지방국세청 전 6급 공무원 김모(57)씨에게 전달한 김호복 전 충주시장과 허씨도 제3자 뇌물취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호복 전 시장은 세무조사 무마명목으로 3000만원과 J업체의 법률분쟁 해결 명목으로 고문료 2억7500만원 등 3억500만원을, 허씨는 세무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50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사실도 검찰수사에서 드러났다.
임각수 괴산군수는 J업체의 괴산군 식품외식산업단지·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난해 3월 12일 괴산의 한 식당에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09년 12월 이 업체에 편의제공 명목으로 무직인 아들을 채용하도록 해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됐다.
이처럼 J업체의 ‘정관계 로비게이트’에 연루됐던 이들은 당초 한 달 가량 시간차를 두고 따로따로 기소돼 4건으로 나눠 재판을 받을 상황이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한 사건인만큼 병합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첫 공판을 앞두고 있던 J업체 임직원들의 재판에 임각수 괴산군수와 김호복 전 충주시장·허씨 사건이 지난 7월1일과 10일 각각 병합됐다.
한편 J업체의 청탁을 받은 세무법인에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서울지방국세청 전 6급 공무원 김씨의 재판은 아직 병합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7월2일 열린 첫 공판에서 1억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것이 세무조사 축소·무마의 대가였는지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그의 2차 공판은 임각수 괴산군수 등의 공판 직전인 7월20일 오후 3시로 예정되어 있어 병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