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근덕초교41회동창회
제 1조 (명 칭)
본 회는 근덕국교 제41회 동창회 라 칭한다.
제 2조 (목 적)
본회는 동창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소 재 지 )
본 회의 소재지는 근덕 서울 두 곳에 둔다.
제 4조 (회원 자격)
본 회의 회원은 근덕국교 제41회 졸업생으로 한다.
제 5조 (임 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회 장 1인
2.부회장 2인
3.총 무 1인
4.감 사 1인
제 6조(임원의 직무)
0.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 한다.
0.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집행한다.
0.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총회의 회의록 작성 및 회무를 집행한다.
0.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한다.
제 7조(임원의 선임)
회장.부회장.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제 8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수있다.
제 9조(회의 및 의결사항)
0 본회의 회기는 정기총회와 정례회의.임시회의.임원회 의로 한다.
0 정기총회는 매년 8월중 개회함을 원칙으로 하나.임시 조정 개최 할수
있으며 임시회의 및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하되.
임시회의 및 임원회의에서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의결 할수 있다.
1.회칙의 제정과 개정
2.임원의 선출
3.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의 승인
4.회비 및 부담금의 결정
5.기타 전 회원의 총의가 필요한 사항
제 10조(회의 운영)
0.본회는 동창간의 친목도모를 원칙으로 한다.
0.기타 서업은 서업계획 및 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 11조(회 비)
회비는 연회비와 임시회비로 구분하면 연회비는 30.000원으로 하되.
7월 말까지 납부토록 하고.임시회비는 사업별 실비 범위내에서 참여
회원이 부담토록 한다.
제 12조(회원의 징계)
1.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 발전에 저해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회장단의 결의를 얻어 다음과 같이 징계할수 있다.
가.훈계
나.경고
2.징계에 있어서는 대상자에게 변론이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13조(재 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기부금.기타 수입으로 충당 한다.
제 14조(사업년도)
본회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한다.
부 칙
제 1조(시 행 일)
본 회칙은 1994년 9월 19일부터 발효한다.
제 2조(미비점 보완)
본회의 미비점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 3조 동창 회원은 62년도 입학동기및 68년 도 졸업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