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수문장 교대의식
조선시대의 수문장은 도성과 궁성의 각 문을 관장하는 최고 책임자였다. 조선왕조는 도성과 궁궐의 수비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예종 1년(1469)에 처음으로 수문장을 설치하고,『경국대전』에 법으로 제도화하였다. 원래 조선 궁궐의 각 문은 중앙군인 오위(五衛)의 호군(護軍)이 당번에 따라 수위(守衛)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별도로 수문장을 두어 그 책임을 맡긴 것이다. 조선시대 이전에도 별도의 수문장이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수문장제의 설치와 운영은 조선시대 도성 및 궁궐수비의 특성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수문장은 크게 도성문을 지키는 ‘도성 수문장'과 궁궐문을 지키는 ‘왕궁 수문장'으로 구분된다. 그 가운데 왕궁 수문장은 국왕의 신변을 직접 책임 맡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중시되었다. 따라서 흔히 수문장 하면 바로 왕궁 수문장을 지칭하기도 하였다. 왕궁 수문장은 궁궐을 수호하기 위해 쌓은 궁성의 문을 관리했기 때문에 ‘궁성 수문장' 이라고도 불렀다.
궁성 수문장은 순번에 따라 주야로 각 문을 수위하면서 궁성문의 개폐와 출입자의 관리·감독, 궁궐문의 수호 등의 임무를 담당하였다. 궁성문은 처음에는 자물쇠를 채우지 않고 닫기만 했던 것을 예종대 남이의 옥사가 있은 후 별도의 자물쇠를 만들어 궁성문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성문을 열고 닫은 후에는 열쇠는 반드시 승정원에 반납하여 보관하도록 하였다. 만일 문을 여닫는 시간외에도 왕명을 받은 선전관이 개문(開門)과 폐문(閉門) 표신을 제시하면 특별히 열고 닫았다. 또한 국왕이 궐밖에 행차 시에는 궁궐문의 열쇠를 수문장이 직접 관장하는 임무를 맡았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수문장은 서반의 4품 이상 중에서 추천된 자를 국왕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근무를 섰다. 수문장이 모두 20명이었으나 정직은 아니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을 계기로 한때 군공을 포상하기 위해 430여명으로 늘어나기도 했으나, 전란후 원래대로 정비되었다. 특히 양난을 거친 후 도성과 궁궐의 수비와 당직 근무를 더욱 엄격히 할 필요가 생겨나면서 새로이 ‘수문장청(守門將廳)'이라는 종6품의 관아를 설치하였다. 그 인원도 1746년(영조 2)에 반포된 『속대전』에는 수문장에 종6품직 5명, 종9품직 18명 등 23명으로 정해졌다. 그 후 1863년(고종 2)에 반포된『대전회통』에는 수문장이 29명으로 늘어났다. 이 밖에 조선후기에는 함흥, 전주, 수원 등지의 왕실 묘전(廟殿)을 지키는 4곳의 ‘각전수문장(各殿守門將)' 이 설치되었다.
조선시대의 궁성문을 수호하는 수문장의 책무는 단순히 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국왕의 안전은 물론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막중한 역할이었다. 국왕이 임어하는 서울의 도성과 궁성문을 관장하는 수문장제는 조선시대 도성방어는 물론 왕실 호위체제의 선봉이자 핵심조직으로서 그 제도가 근대식 제도로 개편되는 고종 31년(1894)까지 그 역사적 기능을 다하였다
숭례문 박에서의 교대장면1
교대의식 장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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