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학교 경영 대학원 AMP등산 동호회
회 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 : (명칭)
본회는 동의 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 경영자과정(AMP) 총동문회 회칙 18조 3항의(친목서클 창립 및
관리) 조항에 의한 동문회에 정식 등록된 친목서클로서 "동의대학교 AMP 등산 동호회" 라 칭한다.
제 2조 : (목적)
동문회 회칙 제 2조의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심신단연과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주소)
본회는 부산광역시 내에 위치한다.
제 2장 회 원
제4조 : (구성 및 자격)
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회원은 동의대학교 경영대학원 AMP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등산 동호회에 정식으로 가입하여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고 권리와 의무를 가진 동문 및 가족을 말한다.
2. 준회원은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등산에 참여하는 동문 및 가족을 말한다.
제 5조 : (권리와 의무)
회원은 학칙을 준수하고 산행 또는 행사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발언권,
의결권 등의 각종 회비 및 동호회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 6조 : (가입 및 탈퇴)
1. 가입은 등산 동호회에 가입 신청함으로써 가입된다.
2. 탈퇴는 탈퇴의사를 서면 또는 구두로 본 회에 전달함으로써 탈퇴되고 1년 이상 산행 연속 불참 및
1년치 이상 회비 미납 회원은 총회에서 제명 탈퇴 처리 할 수 있다.
제 3장 임 원
제 7조 : (임 원)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 장 : 1 명
2. 고 문 : 전직 산악회장을 역임한 자에 한하여 추대한다.
3. 부회장 : 약간명
4. 총 무 : 1명
5. 재 무 : 1명
6. 산악대장 : 1명 및 부대장 약간명
7. 감 사 :1명
8. 명예회장 : 총동문회 회장은 당연직 명예회장이 된다.
제 8조 : (임원 선출 )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다른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9조 : (임원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제 4 장 : 회 의
제10조 : (회 의)
본회는 정기 총회 , 임시 총회 , 월례회 등으로 개최한다.
1. 정기 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고 월계회는
매월 산행시 개최한다.
제 11조 : (의사 및 의결 정족수 )
모든 회의는 회원 1/3 이상 참석과 참석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 재 정
제 12조 : ( 재 정 )
본회 재정은 년 회비(200,000원), 준회원의 참가경비, 찬조금, 특별회비 등으로 충당한다.
제 13조 : (재정관리)
회장 칙임 하에 재무가 관리하고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통장과 도장을 분리하여 보관한다.
제 14조 : (회계연도)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 까지로 한다.
제 6 장 : 경 조
제 15조 : ( 경 조)
제 1장 2조에 의한 회원 간의 친목도모와 우의를 돈독히 위하여 경조 규칙를 제정한다.
제 16조 : (범 위 )
1. 본인 및 배우자
2. 직계 존속(처부모 등등...)
3. 직계 비속(자녀)
제 17조 : (종 류 )
1. 경축: 칠순, 개업, 결혼
2. 조의 : 부모상(처부모 등등..)
3. 위로 : 위난사고, 입원, 중대한 과실사고
제 18조 : (경조금)
1. 경축, 기타사항은 행사 초대시 한함.
2. 자녀결혼은 1명에 한하고 이상일 때에는 협의한다.
3. 직계가족 흉사시 전원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 현금 200,000원, 3단 조화 1점
제 7 장 부 칙
제 19조 : (효력)
본 회칙은 1998년 12월 1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0조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_끝_
첫댓글 서로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운동및등산을 통해
건강한생활을 영위함을 목적으로하며 일체의 정당,종교또는사회단체의
이익을 배제한 순수한 동호인모임 으로 했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