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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무옥 | 신 ')">辛사 ')">巳무 ')">誣옥 ')">獄 | |
1521년(중종 16)에 일어난 안당(安塘),안처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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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당(안
--->구봉집(龜峯集)을쓴 구봉 송익필(宋翼弼)의 부친 송사련(宋祀連)은 1496(연산군 2)-1575년(선조 8) 甘丁 아들 안돈후(安敦厚)의 서녀(庶女)와 혼인 안처겸(安處 謙)의 서고종(庶姑從) 미천한 가문출신으로 벼슬할 기회를 살피다가 안당(安塘)과 사이가 좋지 않던 권신, 심정(權臣,沈貞)에게 아부 관상판관(觀象判官)이 되었다. 1521년(중종 16) 처 조카인 정 상과 공모 안 당, 안처겸, 권신(安塘, 安處謙, 權臣)등이 심정, 남곤(南 袞)등의 대신을 제거하려 한다고 무고로 밀고 신사 무옥(辛己誣獄) 사건을 일으켜 안당, 안처겸 등 안씨 일문과 많은 사람에게 화를 입히고 자신은 그 공으로 당상에 올라 30여 년간 세력을 잡았다. 죽은 후 1586년(선조 19) 안처겸 등이 무죄로 밝혀져 관직이 삭탈 되었다. 구봉의 외 증조모는 안씨 집안의 종이었다. 그의 아버지 송사련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 외삼촌인 안당의 일가를 몰락시켰고, 신사무옥辛巳誣獄이라 불린 이 사건은 가문과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당시 유생들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았다. 송씨 일가의 이러한 약점은 자식인 송구봉의 대에 이르러, 동인들에 의해 불거지게 된다. <선조수정실록>에는 ‘사노(私奴:남자 종) 송익필을 체포하라!’는 요지의 기록이 남아있다. 그가 일찍이 관직을 포기하고 교육자로 나선 것도 이러한 출신상의 배경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1521년(중종 16) 송사련(宋祀連)·정상(鄭
)이 모의하여 안처겸(安處謙) 등이 무리를 모아 변란을 일으키고자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무고하여 일어난 옥사.
1519년 조광조 등의 사림세력이 몰락한 기묘사화(己卯士禍)의 여파로 일어났다. 심정·남곤 등이 기묘사화를 기화로 사림파를 제거한 다음 정권을 잡자, 조광조 일파를 두둔했다는 이유로 안처겸·문근(文瑾)·유인숙(柳仁淑) 등을 파직시켰다. 이 과정에서 안처함(安處
)은 그의 친구인 송사련으로부터 형 처겸이 친지들과 함께 현 집권자들을 비방했다는 말을 듣고 부친이며 조광조 일파와 가까웠던 당(塘)에게 고하여 자기 집의 농장이 있던 용인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얼마 후 처겸이 다시 그의 장인의 집에서 이정숙(李正淑)과 권전(權
) 등을 만나 시사(時事)를 논하면서, 심정·남곤 등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으니 이 무리를 제거해야 국가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자리에 있었던 송사련은 남곤·심정에게 아부하여 출세하기 위해 그의 처남인 정상과 짜고, 안처겸의 모친상 조객록(弔客錄)과 발인할 때의 역군부(役軍簿)를 가지고 이들이 무리를 이루어 반란을 꾀하려 한다고 고발했다. 그결과 안당·안처겸·안처근(安處謹)을 비롯하여 권전·이경숙·이충건(李忠楗)·이약수(李若水)·조광좌(趙光佐) 등 많은 사림들이 체포되어 심문을 받은 다음 역적으로 몰려 처형되었다. 송사련은 고발한 공으로 절충장군(折衝將軍)으로 승진되고, 죄인들로부터 몰수한 전답·가옥·노비를 받고 30여 년 간 세력을 누렸다. 그뒤 심정·남곤의 일파가 몰락하고 사림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1566년(명종 21)에 안당의 손자 윤(玧)의 상소로 앞서 희생되었던 안처겸 등의 인물들이 신원되고 직첩을 돌려받았으며, 1575년(선조 8)에는 국가로부터 시호까지 받았다. 이 사건은 심정·남곤 등의 훈구파 세력들이 사림계 인사들을 제거하기 위해 일으킨 무고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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