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칙 본문
1장, 총 칙
제 1조 본 산악회는 “한국알프스산악회”라 칭한다.
제 2조 본 산악회의 사무실은 서울지역에 둔다.
2장 ,목 적
제 3조 본 산악회는 심신단련과 건전한 여가 활동을 원칙으로 한다
제 4조 본 산악회는 산악인의 우애와 협동정신을 함양하여 성실 유능한 산악인을 배양하며
산악활동을 일반에게 널리 보급한다
제 5조 본 산악회의 회원은 산악인 제일 목표인 개척, 모험, 등반활동에 선봉이 되어 건전한
여가활동이 되도록 한다.
3장, 회 원
제 6조 본 산악회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고인회원,준회원으로 구분하며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남, 여,로서 구성한다.
제 7조 본 산악회에 입회 시에는 본회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본회에서 인준한다.
제 8조 본 산악회의 입회절차가 끝났을 시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회원이 된다.
4장, 집 회
제 9조 본 산악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로 구분하며 각 회의는 회장이 주관한다.
제10조 본 산악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월례회의는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에 갖는다.
제11조 본 산악회의 임시총회는 본 산악회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과 안건을 제출하고
회장 은 1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2조 본 산악회의 정기총회는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의
찬성으로 모든 안건을 의결 처리한다.
5장, 재 정
제13조 본 산악회의 예산 편성은 임원회에서 결정하며 회계 연도는 12월에 실시한다.
제14조 본 산악회의 회비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결정하며 아래 면제대상 정회원 을 제외한
모든 정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며 명예회원은 회비납부 의무 가 없으며
회비 면제자는 부정기적 개인의 의사에 의한 찬조금으로 산악회 에 기여 한다.
* 면제 대상
1.부부회원으로 본 산악회에 같이 가입한 배우자 1인 면제
1.만70세,산악회가입15년 이상의 복수 요건을 충족시 면제
제15조 본 산악회의 회비와 찬조금은 매월 주회의 시에 징수키로 한다.
1,년 일시납: 100.000원
1,월 분납: 10,000원
(단, 회비 납부가 불가능한자 또는 집행부에 대해 회장직권으로 면제해 줄 수 있다.)
6장, 부서와 임원
제16조 본 산악회의 각부서는 다음과 같이 편성한다.
1. 사무국(총무,재무,식량,의료.기록)
1. 기술등반팀
1. 일반등반팀
1. 장비부
1. 해외원정 추진위원회
제17조 본 산악회의 임원은 회장 1명과 부회장 3명 등반대장 2명 외에 각 부장을 1명씩 둘수 있고
사무국엔 재무(경리)를 운영 할 수 있다.
7장, 임원의 선거와 임기
제18조 선거권은 정회원,만 부여되며 명예회원은 선거권을 행사할수 없으며,
*아래 회원은 선거권 을 행사 할 수 없다,
1.임원회기(2년)동안 1년 이상의 회비 미납회원,
1.가입 6개월이 되지 않은 회원.
제19조 본 산악회의 회장단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며 각부서장은 선출 된
회장단이 임명키로 한다. 단, 부서장은 다년간 본 산악회 정회원으로서 타에 모범이
되는 자를 우선 임명한다.
제20조 본 산악회의 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1조 본 산악회에서 선출된 회장 및 임원은 당선후 임기일 까지 개선할 수 없다.
단, 유고 시나 부재중 일시는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8장, 운영과 조직
제22조 본 산악회의 회장은 한국알프스산악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운영을 관장하고 사무국장 이하
각부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부재 시는 부회장이 이를 대행 한다.
제23조 본 산악회의 운영과 조직은 본회 회칙에 준해 실시한다.
제24조 본 산악회의 각부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책임 관리한다.
1.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총무, 재무는 사무국장과 함께 산악회 사무를 총괄한다.
-식량부는 등반 시 대원들의 식량에 관한 일체를 준비 관리한다.
-의료부는 등반 시 대원들에 위생과 의료에 관한 일체를 담당한다.
1. 등반대장(기술,일반)은 등반에 관한 최신 등반기술, 장비개발 및 신 장비 사용법 등에 주력 연구
검토하여 전 회원이 이를 습득토록 하며 등반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역주 할 것은
물론 각 부서를 총괄 운영한다.
매 1주일 전에 등반에 관한 일체를 각 회원에게 지시하고 등반 시에는 모든
책임과 관리를 지기로 한다.
1. 장비부장은 본회의 공동장비 및 개인 장비를 책임 관리하며 월례 회의시 보고키로 한다.
1. 해외원정 추진위원회는 본회 해외원정에 관한 일체를 주무하며 전 회원은 해외원정
등반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키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 본 산악회의 회원은 다음사항에 해당 시는 즉시 본 산악회에 알려야 한다.
1. 거주지 이동시 이동사항 (연락처 변경)
1. 10주 이상 불참 시 불참 사유서
9장, 징 계
제26조 본 산악회의 정회원은 징계처분을 받으면 정회원자격이 상실된다.
제27조 징계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본 산악회에 비협조적인 자
1. 12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치 않는 자
1. 본 산악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자
1. 본 산악회에서 타 산악회로 무단이탈한 자.
제28조 본 산악회의 징계위원회 구성은 회장단 위촉 7인과 각부서장 7인 도합 14 명중 2/3
이상 출석에 2/3 이상 결의로서 정한다.
10장, 기 타
제29조 산행으로 인한 재해는 본 산악회에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30조 본 산악회는 회원의 경조사에 대해 관행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1장, 홈 페이지 관리
제31조 본 산악회는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며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든 내용의 저작 권은
한국 알프스 산악회에 있다.
제32조 한국 알프스 산악회 명의의 홈페이지 운영권은 본 산악회에 있으며 회장은 대리인 을
위임 하여 관리 한다.
제33조 홈페이지 위임 운영자는 본 산악회 회장에게 운영권 양도 각서와 명의변경 이 가능한
서류 일체를 본 산악회 총무부에 제출 보관 하여야 한다.
제34조 홈페이지 위임 운영자는 본 산악회의 승인없이 회원 정보 및 게시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책임져야 한다.
제35조 본 산악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은 집행부 승인 없이 운영자가 임의로 삭제 이동
할수 없다
부 칙
본 산악회의 회칙을 개정할 시에는 정기총회, 임시총회에서 하며 정회원 2/3이상 출석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본 산악회의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7일 후에 효력을 발효한다.
※.등산학교 관련부칙
1장 목 적
제 1조 본 산악회의 전통성과 정통 산악인 정신을 교육시켜 한국 알프스 산악회의 산악인 으로
태어나게 함은 물론 유능하고 범 윤리적인 산악인을 양성, 배출하여 건전한 산악활동 을
일반 에게 널리 보급토록 한다.
2장 운영과 학교장 선임
제 2조 본 산악회의 등산학교를 “한국 알프스 등산학교”라 칭한다.
제 3조 한국 알프스 등산학교 교장은 본 산악회 회장이 임명 한다‘
제 4조 한국 알프스 등산학교 교장은 학교 운영권과 조직 구성권 그리고 강사
임용권을 갖는다.
단),등산 교양 과목에 한해서 그 이수 시간은 본 산악회가 정한대로 해야 한다.
그 밖의 등반이수 과목은 학교장 재량으로 한다.
제 5조 한국 알프스 등산학교 교장은 교감 1명과 교무 1명을 임명 한다.
이상을 “교원”이라 칭 한다.
제 6조 한국 알프스 등산학교장 과 교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선출된 학교장은
임기일 까지 개선 할 수 없다.
단),유고시나 부재중일시 교감이 대행 한다. 기타는 집행부, 교육 개발부에 올려
보고하고 자문위원회의 처분을 기다린다.
제 7조 한국 알프스 등산학교는 비영리이며 교육에 필요한 소비재는 학생 부담 으로 한다.
3장 강사선출과 학사관리
제 8조 본 등산학교의 학사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본 산악회 등반정신 및 산악사와 세계 등반사(교양과목)
나), 등반이론
다), 등반실기
제 9조 본 등산학교 강사 선발은 전문등반 분야에 대한 자기교재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학교장 심의로 선출 한다.
제10조 본 등산학교 조교는 교장의 요청 에 따라 본 산악회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제11조 본 등산학교 학생은 수료식전 학력평가 시험으로 객관적 평가를 받는다.
제12조 본 등산학교 교장은 1월1일 부터 강사 지망자를 접수받아 2월 말에 마감 한다.
제13조 본 등산학교 신입생 모집 신청 접수는 2월1일 부터 선착순 마감 한다.
제14조 본 등산학교 강사 및 조교는 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5조 본 등산학교 학생은 만45세 미만으로 한다,
제16조 본 등산학교 교원, 강사 및 학생전원은 안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회칙 개정
1차 1971년 10월 28일
2차 1974년 11월 27일
3차 1980년 11월 22일
4차 1991년 04월 13일
5차 2002년 04월 19일
6차 2011년 12월 11일
7차 2020년 3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