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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법에서 정한 모든 자동차 (자동차,50cc이상 이륜차 및 6종 건설기계)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자배법 제5조)
*대인배상1 :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상하게 한 경우 피해자에게 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까지 보상.
*대인배상2 :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상하게 한 경우 책임보험(대인배상1)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사업용자동차는 의무가입)
*대물배상 :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까지 보상(2005년02월22일부터 시행)
- 자동차별 가입대상 의무보험 및 금액
의무가입자동차 |
가입대상의무보험 |
가입금액 |
자동차
이륜차(50cc이상)
6종 건설기계 |
비사업용 대인1
대인2
사업용 대인1
대인2
대물 |
사망.후유장애 10,000만원,부상 2,000만원
1,000만원
사망.후유장애 10,000만원,부상 2,000만원
10,000만원 이상
1,000만원 |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
자배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관련[2004.08.22일부터적용]
○이륜자동차(50cc이상)
책임보험 미가입기간 |
대인1 |
대물 |
10일이내 |
6,000원 |
3,000원 |
10일을 초과한 매1일마다가산 |
1,200원 |
600원 |
최고 |
200,000원 |
100,000원 |
○비사업용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기간 |
대인1 |
대물 |
10일이내 |
10,000원 |
5,000원 |
10일을 초과한 매1일마다가산 |
4,000원 |
2,000원 |
최고 |
600,000원 |
300,000원 |
○사업용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기간 |
대인1 |
대인2 |
대물 |
10일이내 |
30,000원 |
30,000원 |
5,000원 |
10일을 초과한 매1일마다가산 |
8,000원 |
8,000원 |
2,000원 |
최고 |
1,000,000원 |
1,000,000원 |
300,000원 |
※ 의무(책임)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자배법 제8조 및 제46조)
※ 보험가입기간 만료일 이전 반드시 재가입하시기 바랍니다.(보험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이전에 보험갱신을 하지 않으면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 책임보험과태료는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라며, 체납시 독촉장을 받고 납부기한까지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조치하게 됩니다.
※ 자동차등록 사항이 변경(주소,이전,등록번호 등)되었을 경우 해당보험사에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보험가입기간 만료시 재가입에따른 안내 통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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