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일부 면제 대상자격과 면제되는 과목 안내 |
Ⅰ. 제출서류
응시 대상자 |
제출서류 |
비 고 |
전과목 응시자 |
○ 응시원서(사진 2매 부착) 1부 |
인터넷,
방문(우편)접수 |
일
부
과
목
면
제
자 |
○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 |
○ 응시원서(사진 2매 부착) 1부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 경력증명서 1부(공단 서식 사용, 10page 참조)
☞ 해당분야 실무 3년 이상 종사한 자에 한함 |
방문(우편) 접수
우편접수시 반송용 봉투, 등기우표 및 우편환(3만원) 동봉
|
○ 석사학위취득자 |
○ 응시원서(사진 2매 부착) 1부
○ 해당 석사학위 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을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교통법규 제외) |
○ 시험의 일부과목
면제를 위한 교육
․훈련 이수자 |
○ 응시원서(사진 2매 부착) 1부
○ 교육․훈련 이수확인증 사본 1부. |
○ 원서접수 유형별 안내
- 인터넷 접수 : 전과목 응시자(일부과목 면제자이더라도 인터넷으로 접수한 전과목(4) 응시자로 간주]
※ 시험과목 일부 면제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방문접수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토록 조치(자격증별 면제과목 및 제출서류는 2페이지 이후 참조)
- 방문(우편) 접수 : 일부과목 면제자 또는 전과목 응시자
※ 자격증 취득자 별로 제출 서류가 상이하오니 면제기준을 참고(5 page)하여 제출
○ 제출서류 안내(제출서류는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행분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원본) : 해당 자격증 원본과 사본을 지참하여 공단 접수처에 제출
- 경력증명서 : 교통안전공단의 경력증명서 서식 사용(첨부파일 및 10페이지 참조)
※ 자격증별 경력 인정 기준은 자격취득시점과 관계없이 해당분야 실무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경우 인정
- 사 진 :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3.5㎝×4.5㎝)[인터넷 접수자는 사진파일 업로드로 생략]
- 자격취득사항확인서 : 철도차량산업기사로 과목 면제 신청자에 한해 제출
Ⅱ.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시험과목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시험과목(제42조제2항 관련, 별표 6) |
구 분 |
필수과목 |
선택과목 중 택일 |
철도교통안전관리자 |
가. 교통법규
1) 「교통안전법」
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3) 「철도안전법」
나. 교통안전관리론
다. 철도공학 |
열차운전ㆍ전기이론ㆍ철도신호 중 택일 |
Ⅲ.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와 면제되는 시험 과목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와 면제되는 시험과목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 7] 관련)
종 류 |
면 제 대 상 자 |
면제되는 시험과목 |
철도교통안전관리자 |
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을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 |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
|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차량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동력차기관정비기능사ㆍ철도동력차전기정비기능사ㆍ객화차정비기능사ㆍ보선기능사ㆍ철도운송기능사 또는 철도신호기능사ㆍ철도차량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중 해당 분야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4)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자 |
선택과목 및 국가자격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과 같은 과목 |
비고
1. 국가자격 시험과목 중 “철도차량공학”은 철도교통안전관리자의 시험과목인 “철도공학”과 같은 과목으로 본다.
Ⅳ.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면제 기준 및 제출서류(자격증 소유에 따른 면제 과목)
□ 철도교통안전관리자
1. 필수과목 면제대상자격(6개 자격)
관련법규 |
자 격 명 |
제출서류 |
면제과목 |
국가자격
기술법 |
1) 철도차량산업기사 |
○ 자격증사본(원본지참 ) 1부와
자격취득사항확인서(한국산업인력공단) 1부 |
1. 필수과목 중
-철도공학
2. 선택과목 |
2 철도차량기사 |
○ 자격증사본(원본지참 ) 1부 |
3 철도동력차기관정비산업기사 |
○ 자격증사본(원본지참 ) 1부
○ 경력증명서 1부(공단 서식 사용) |
4 객화차정비산업기사 |
5 철도보선산업기사 |
6 철도보선기사 |
※ 철도차량산업기사 자격 인정 기준 안내(09.1.1 이후 자격증 통합에 따른 인정 기준)
관련법규 |
자격명칭 변경 |
제출서류 |
면제과목 |
’09.1.1 이후 |
’08.12.31 이전 |
국가기술
자격법 |
철도차량
산업기사 |
철도차량산업기사 |
○ 자격증사본(원본지참) 1부와
자격취득사항확인서(한국산업인력공단) 1부 |
1. 필수과목 중
- 철도공학
2. 선택과목 |
객화차정비산업기사 |
○ 자격증사본(원본지참) 1부와
자격취득사항확인서(한국산업인력공단) 1부
○ 경력증명서 1부(공단 서식 사용) |
철도동력차기관정비산업기사 |
철도동력차전기정비산업기사 |
○ 자격증사본(원본지참) 1부와
자격취득사항확인서(한국산업인력공단) 1부
○ 경력증명서 1부(공단 서식 사용) |
1. 선택과목 |
주) 1) ’09. 1. 1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철도차량산업기사, 객화차정비산업기사, 철도동력차기관정비산업기사, 철도동력차전기정비산업기사가 철도차량산업기사로 통합되어 운영 됩니다.
2) 위의 4개 자격명으로 자격을 취득 후 철도차량산업기사로 과목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격증 사본(원본지참)과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한국산업인력공단)를 발급받아 제출[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서식16의3] => 최초 취득한 자격명칭에 따라 제출서류 및 면제과목 상이
※ 자격취득사항확인서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한 확인서(인터넷 발행분 포함)
→ 객화차정비산업기사와 철도동력차전기관정비산업기사(철도차량산업기사로 자격증을 갱신한 경우)의 경우에는 자격취득사항확인서 및 실무경력 3년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필수과목 중 철도공학과 선택과목 면제
→ 철도동력차전기정비산업기사(철도차량산업기사로 자격증을 갱신한 경우)의 경우에는 자격취득사항확인서 및 실무경력 3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선택과목이 면제
2.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선택과목 면제대상자격(19개)
관련법규 |
자 격 명 |
제출서류 |
면제과목 |
국가자격
기술법 |
1) 철도차량기술사 |
○ 자격증사본(원본지참) 1부 |
선택과목 |
2) 철도동력차기관정비기능사 |
○ 자격증사본(원본지참) 1부
○ 경력증명서 1부(공단 서식 사용) |
3) 철도동력차전기정비기능사 |
4) 철도동력차전기정비산업기사 |
5) 객화차정비기능사 |
6) 보선기능사 |
7) 철도운송기능사 |
8) 철도운송산업기사 |
9) 철도신호기능사 |
10) 철도신호산업기사 |
11) 철도신호기사 |
12) 철도신호기술사 |
13) 산업안전산업기사 |
○ 자격증사본(원본지참) 1부 |
14) 산업안전기사 |
15) 철도차량정비기능사
(’09.1.1 이후) |
○ 자격증사본(원본지참) 1부
○ 경력증명서 1부(공단 서식 사용) |
철도안전법 |
15) 고속철도차량운전면허 |
○ 자격증사본(원본지참) 1부 |
16) 디젤차량운전면허 |
17) 제1종전기차량운전면허 |
18) 제2종전기차량운전면허 |
19) 철도장비운전면허 |
Ⅴ.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경력증명서(공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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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
경력(재직)증명서 |
①주소 |
(전화번호 : ) |
③성명 |
(한글) |
④주민등록번호 |
- |
④자격증
명 |
|
⑤자격취득일 |
|
⑥자격증번호 |
|
증명사항 |
⑧재직기간 |
⑨소속 및 직위 |
⑩담당업무내용
(자격증과 관련된 해당 실무)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
|
|
「교통안전법」제5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 면제 응시자격 증명을 위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합니다.
2010년 월 일
위 본인 (서명 또는 인)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 |
⑪발급자 |
|
소속 |
|
직위 |
|
성명 |
|
수탁기관의 장 귀하 |
※ 주의사항 : 이 증명은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 면제 응시자격 증명을 위한 것이므로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2년 이내에 동일한 자격종목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이미 취득한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뒤쪽) |
경력(재직)증명서 작성방법
①주소 : 주민등록지상 주소를 기재하되 통반까지 쓰시기 바랍니다.
②전화번호 : 자택 및 회사 또는 휴대전화 등 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③성명 : 한글로 기재하되 정자로 쓰시기 바랍니다.
④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⑤자격증명 : 제출하는 자격증의 명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⑥자격취득일 : 자격증을 취득한 연월일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⑦자격증번호 : 자격증번호를 기재합니다.
⑧재직기간 : 기간을 년․월․일 단위로 근무연수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⑨소속 및 직위 : 소속 및 직위를 구체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⑩담당업무내용 : 자격증과 관련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만 구체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⑪발급자 : 제증명 발급부서의 발급자의 소속, 직위 및 성명을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
Ⅵ. 교통안관리자 자격시험 원서접수처 및 시험 장소(전화문의는 1577-0990)
원서접수처(지사) |
주 소 |
시험장소 |
서울지사 |
서울 마포구 성산동 436-1 |
서울 |
경기지사 |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9-19 |
경기북부지사 |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441-9 |
강원지사 |
강원 춘천시 석사동 123-1 |
※ 시험 장소는 원서접수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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