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은
법관에 대한 연수, 사법연수생에 대한 수습 및 정책연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1971년 1월 1일 개원하였습니다. 사법연수원은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교육 의뢰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은 원장 1인, 부원장 1인, 교수 및 강사로 구성됩니다.
원장은 고등법원장급 판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고,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연수원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합니다. 부원장은 검사장급 검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고, 원장을 보좌하여 사법연수원의 사무를 처리합니다. 교수는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학위 취득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임명합니다.
일산에 있는 현재 신청사는 1998년 9월에 착공하여 2001년 10월 준공하였습니다.
대지 면적은 약 83,000㎡, 청사 연면적은 약 60.000㎡에 이릅니다. 사법연수원 청사는 본관(강의실, 도서관 포함), 체육관(후생동, 강당 포함), 기숙사, 법관 연수동 등 여러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법관 연수는
법조인 양성 방식의 변화에 따라 사법연수원의 기능이
종전 사법연수생 연수 중심에서 법관 연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법 연수원은 다양한 교수법 및 연수 확대 방안에 관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특히 법조 경력 신임 판사연수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 경력법관에 대한 연수를 신설하는 등 법조 일원화와 평생 법관제에 걸맞은 법관 연수체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관 연수는 경력별 연수, 분야별 연수, 주제별 연수, 외국어 연수, 세미나로 구분되는데 경력별 연수에는 신임과정 연수(법조경력 신임판사연수, 신임판사 연수, 법무관 출신 신임판사 연수), 직무수행 연수(지원장 연수, 가정지원장 연수, 고법 판사 연수, 단독판사·중견법관·지법 부장판사 연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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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역사
그리고 프로필
1970년 사법연수원 설치에 관한 법원조직법(법률 제2222호) 공포
1970년 사법연수원의 과설치 등에 관한 규칙 제정
1971년 사법연수원 개원 (초대 기세훈 원장 취임)
1971년 개원식
1971년 사법연수원 01기 입소 (사법대학원 14기생 32명을 연수생으로 임명)
1971년 사법연수원 02기 입소 (제12회 사법시험 합격자 49명을 연수생으로 임명)
1972년 사법연수생 32명 수료 (판사 15명, 검사 11명, 변호사 6명)
1972년 사법연수원 03기 입소 81명
1972년 사법대학원 수료 후 임관한 신임 법관 38명을 상대로 신임 법관연수 최초 실시
1972년 운영규칙 개정 (2년의 수습기간 동안 3급 공무원으로 복무, 전기교육 9개월, 실무수습 12개월, 후기교육 3개월)
1973년 사법연수원 03기 수료 (1971년 제13회 사법시험 합격자) 81명
1974년 사법연수원 04기 수료 (1972년 제14회 사법시험 합격자) 79명 (정홍원 김황식)
1975년 사법연수원 05기 수료 (1973년 제15회 사법시험 합격자) 59명
1976년 사법연수원 06기 수료 (1974년 제16회 사법시험 합격자) 58명 (박주선 양창수 이종기)
1977년 사법연수원 07기 수료 (1975년 제17회 사법시험 합격자) 58명 (노무현 이종왕)
1978년 사법연수원 08기 수료 (1976년 제18회 사법시험 합격자) 58명 (고영주)
1979년 사법연수원 09기 수료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 합격자) 74명 (임채진)
1980년 사법연수원 10기 수료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 합격자) 98명 (목영준 민영일 이상수 이주영 황우여)
1981년 사법연수원 11기 수료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 합격자) 112명 (김영란 이인제 경대수)
1982년 사법연수원 12기 수료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 합격자) 150명 (문재인 박원순 김용덕 조영래 고승덕 함승희)
1983년 사법연수원 13기 수료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 합격자) 273명 (강금실 황교안)
1984년 사법연수원 14기 수료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 합격자) 311명 (김진태 이석태 주호영 채동욱 추미애 홍준표)
1985년 사법연수원 15기 수료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 합격자) 301명 (곽상도 권영세 소병철 석동현 정종복 주철현)
1986년 사법연수원 16기 수료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 합격자) 307명 (강희락 윤경식)
1987년 사법연수원 17기 수료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 합격자) 309명 (권성동 신경식 오세훈 한문철)
1988년 사법연수원 18기 수료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 합격자) 297명 (김진태 문무일 이상민 조응천)
1989년 사법연수원 19기 수료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 합격자) 305명
1990년 사법연수원 20기 수료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 합격자) 304명
1991년 사법연수원 21기 수료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 합격자) 300명
1992년 사법연수원 22기 수료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 합격자) 297명
1993년 사법연수원 23기 수료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 합격자) 289명 (박범계 윤석열 주광덕)
1994년 사법연수원 24기 수료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 합격자) 293명 (금태섭 나경원 원희룡 유영하 이상민)
1995년 사법연수원 25기 수료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 합격자) 284명
1996년 사법연수원 26기 수료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 합격자) 292명
1997년 사법연수원 27기 수료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 합격자) 315명 (심재철 양승조 이철희 하승수 한동훈)
1998년 사법연수원 28기 수료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 합격자) 496명 (손범규 이시원 진선미 이정희 전현희)
1999년 사법연수원 29기 수료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 합격자) 592명 (김유철 박은정 백혜련 서기호 이언주)
2000년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자) 694명
2001년 사법연수원 31기 수료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 합격자) 717명
2002년 사법연수원 32기 수료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 합격자) 800명
2003년 사법연수원 33기 수료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 합격자) 976명 (장동혁 박지훈 백동흠 권은희 현근택)
2004년 사법연수원 34기 수료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 합격자) 972명 (이탄희)
2005년 사법연수원 35기 수료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 합격자) 887명 (박주민)
2006년 사법연수원 36기 수료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 합격자) 998명 (강신업)
2007년 사법연수원 37기 수료 (2005년 제47회 사법시험 합격자) 977명
2008년 사법연수원 38기 수료 (2006년 제48회 사법시험 합격자) 971명
2009년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 합격자) 1001명
2010년 사법연수원 40기 수료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 합격자) 969명
2011년 사법연수원 41기 수료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 합격자) 986명
2012년 사법연수원 42기 수료 (2010년 제52회 사법시험 합격자) 974명
2013년 사법연수원 43기 수료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 합격자) 723명
2014년 사법연수원 44기 수료 (2012년 제54회 사법시험 합격자) 509명
2015년 사법연수원 45기 수료 (2013년 제55회 사법시험 합격자) 298명
2016년 사법연수원 46기 수료 (2014년 제56회 사법시험 합격자) 221명
2017년 사법연수원 47기 수료 (2015년 제57회 사법시험 합격자) 161명
2018년 사법연수원 48기 수료 (2016년 제58회 사법시험 합격자) 114명
2019년 사법연수원 49기 수료 (2017년 제59회 사법시험 합격자) 61명
2021년 사법연수원 50기 수료 (2015년 제57회 사법시험 합격자) 1명
2023년 사법연수원 51기 수료 (2014년 제56회 사법시험 합격자) 1명
사법연수원 재판연구원 연수는
재판연구원 연수는 크게 2단계로 나눠어 실시합니다.
1단계 연수는 법원과 실무환경에 대한 이해 및 기본적인 실무지식 습득을 위주로, 2단계 연수는 판결서의 논리구조에 대한 이해 등 재판 업무 보조능력을 심화하기 위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생 수습은
사법 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사법 연수생은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수습을 마치면 판사, 검사, 변화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합니다.
다만 법조 일원화제도 도입에 따라 2013년부터는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수습을 마치고 검사, 변호사 등으로 법률사무에 일정기간 종사한 후에야 법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합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친 자 중 병역 의무 미필자는 병역 의무이행을 위하여 군법무관이나 공익 법무관이 되기도 합니다. 2년간의 연수 과정에서 사법연수생은 법률이론(일반법 분야, 전문 및 특별법 분야, 외국법), 법률실무(변호사 실무, 민사재판 실무, 형사재판 실무, 검찰 실무, 전문 분야), 법조윤리, 법학인접 분야, 일반교양, 기타 사회발전에 대처하는 새로운 분야 등에 관한 교육을 받습니다. 사법 연수생은 연수 기간 중 각급 법원·검찰청·변호사회 기타 적절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무 수습을 받습니다.
사법연수원 시범정책 연구는
사법연수원의 연수 및 교육 정책을 비롯한 사법부의 중·장기 정책을 연구하고
국내외 학술연구기관·단체와 교류하면서 연구 결과를 집적함으로써 재판 실무 개선에 활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실무 교육을 지원하고, 국민의 사법 이해 증진을 위한 법교육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댓글 2024년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건 대한민국 국민 스스로가 선택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검찰 출신들, 특히 검사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나서는 것은 그리 좋지 않은 선택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