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바뀌는 법안들인대요.
아래 국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하는 내용인데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이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인트는 동영상 2분 정도부터 시작되는 유류세, 즉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이예요.
https://youtu.be/qYltBL760kY
자동차에 들어가는
휘발유, 경유 자동차에는 교통세 즉 교통 에너지 환경세라는 세금이 붙고
그리고 주로 에너지 연료로 쓰이는 등유, LPG, 부탄가스 자동차에는 개별소비세라는 세금이 붙고 있는대요.
이건 주로 연료 1리터에 얼마 이런 식으로 아예 법률로 정해져 있는대요.
휘발유는 1리터에 교통세 475원 부과되고, 경유는 1리터에 교통세 340원이 부과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름값을 조정해야 할 때마다 법률을 바꾸기 어려우니까 두 개의 세금 사이에 탄력세율이라는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30% 한도 내에서 정부가 재량권을 가지고 세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거죠. 그런데 2022년 국회에서 이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개정해 한도 자체를 상향했는대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으로 인해 지난 1년 동안 부담스러운 연료가격으로 인해 상당히 위기심을 느끼고 살아 가고 있었거든요.
일단 현재 윤석열 정부는 대략 1리터에 1800원에서 1900원대 정도를 안정적인 가격으로 보고 있다는건대요.
과연 이게 적절한 수준인지 지난 화물연대 파업에서 보듯이 누군가의 희생과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 전체가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암튼 정부가 국회를 통해 이렇게 연료 에너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게 모쪼록 국민 일반과 이 연료와 에너지를 이용해 생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영세 상인 및 자영업자들의 삶을 잘 보살피기를 바래요.
첫댓글 연료 에너지에 포함된 세금이 저렇게 다양하다는건 오늘 알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