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2022년 12월 28일
제401회 본회의(임시회) 제4차에서 법률안 20건을 포함한 총 31건의 안건을 의결했는대요.
이 중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을 반영해 국민 일반의 전반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비대면 실업신고’ 도입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처리되었어요. 이 날 의결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최근의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첫째 비대면 실업신고를 도입하고 둘째 기간제 및 파견 노동자에게 유산·사산 휴가 동안의 급여 지급을 보장하며 셋째 복수 피보험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핵심이예요. 그럼 개정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째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태풍, 홍수, 한파 등 자연 재난과 화재, 교통사고,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고 고용정보시스템, 즉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했어요. 둘째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날부터 유산·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어요.
또한 개정법에 따르면 같은 법상의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임과 동시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쪽의 피보험자격을 모두 취득·유지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게 되었어요. 한편 두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선택한 피보험 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네요. 앞으로 이러한 개정 법안이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피해 사례들이 발생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포스팅을 올려요.
첫댓글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태풍, 홍수, 한파 등 자연 재난과 화재, 교통사고,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고 고용정보시스템, 즉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했어요. 둘째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날부터 유산·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어요."
이건 당연한게 아닐까요?
이런게 지금에서야 정비되었다니 그게 더 놀랍네요.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