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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방선거 국민주권운동본부
 
 
카페 게시글
환경 노동 농림 식품 해양 2023년 고용보험법 개정
레미 추천 2 조회 241 23.01.20 18:0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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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2.01 00:40

    첫댓글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태풍, 홍수, 한파 등 자연 재난과 화재, 교통사고,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고 고용정보시스템, 즉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했어요. 둘째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날부터 유산·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어요."

    이건 당연한게 아닐까요?
    이런게 지금에서야 정비되었다니 그게 더 놀랍네요.

  • 23.02.09 02:14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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