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계공파 종회 규약
2022년10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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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이씨 용계공파 종회 규약
제一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종회는 함평이씨 용계공파 종회(이하 “본 종회”)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 본 종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광명시 에 둔다.
제3조(목적) 본 종회는 선조를 숭봉하고 종원간의 화목과 번영을 도모하며 종재(宗財)의 성실한 유지관리로서 선조의 유지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二장 조직
제5조(종원의 정의) 본 종회는 함평이씨 용계공파 후손을 종원(宗員)으로 한다.
제6조(의무) 본 종원은 규약을 준수하고 모든 의결 사항에 승복할 의무가
있으며, 종무에 대한 참여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종원(宗員)중
각 세대의 세대주로 한다.
제三장 기구
제7조(회의 종류) 본 종회는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제8조(총회의 직능) 총회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1. 종회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종재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및 승인에 관한 사항
4. 회장 및 임원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5. 기타 종회 운영상 주요 사항
제9조(이사회)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회는 종회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모든 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3.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 사항을 처리하고 총회의 사후 승인을 득 할 수 있다.
제四장 임원 및 기구
제10조(기구) 종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총무 1명
4. 감사 1명
5. 이사 4명 이상 7명 이내
6. 고문 약간 명
제11조(선출) 종회의 임원은 이사를 겸임하며, 다음 절차에 의하여
선출한다.
(신설수정안)1.고덕면 종원을 A라칭하고 양감면 종원을 B라 칭한다
2.총회를 열어 회장.총무.이사를 선임한다.
(이사는 A종원을 최대한 선출한다.)
3.규약을 총무가 작성하여 회장 검토한후 이사회 의결을거처
확정한다.
4.A종원이 회장에 선출되면 총무는 B종원으로 선출하며 통장밎법인도장을 총무에게 위임한다.(규약에 명시하여 시행한다.)
(기존규약본)5.모든 지출은 이사회 승인후 시행한다.
1. 회장과 감사 및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승인으로 선출한다.
2. 부회장과 총무는 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결원된 이사는 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4. 고문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12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한다. 단, 임기 중 유고시에는 잔여 임기로 한다.
2. 회장과 이사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총무의 임기는 최대 5년까지로 한다. 단, 이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임을 할 수 있다.
3.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총회의 의결로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중 유고 또는 경질이 되었을 때에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13조(직능) 본 종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종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종무(宗務) 전반을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잔여 임기동안 직무를 수행한다.
3. 총무는 회장 및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총무의 전반적 업무를 집행한다.
4. 감사는 총무 전반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임원으로서 모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 제시와 의결권을 가진다.
제14조 주요 안건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회 이전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요
사항을 상의한다.
제五장 회의
제15조 정기 총회는 시제일인 매년 음력 10월 첮째 주 일요일로 정하고
임시총회와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4인 이상의 요구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6조 총회는 출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3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제18조 이사회에서 일반 안건의 의결은 이사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 상정을 위한 종규(宗規)의 개정, 종회 재산의 처리, 이사의 추가 또는 선임, 회원자격과 상벌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9조 종회의 아래 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1. 종재 기존 대장
2. 사적 및 문화재와 고증서류
3. 경리장부와 증거서류 및 결산보고 서류철
4.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 및 향사 참가자 명단
제六장 재정
제20조 본 종회의 재정은 다음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기본재산의 수입금
2. 종재 처분금
3. 특별 찬조금
4. 기타 수익금
제21조
1종회의 회계 년도는 전년도 양력 10월 1일부터 당년 9월 30일로
한다.
2.세무서 회계연도는 당년1월1일부터 12월31일로 결산자료를 세무사에 게 의뢰한다
3.세무서 결산보고후 2월중 이사회에 결산보고한다.
제22조 종회의 재산(부동산)은 함평이씨 용계공파 종회 명의로 등기를
하여야 하고 현금은 금융 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23조 종회 재산(부동산, 동산, 현금 등)은 종원이나 기타 개인 또는
법인체에 수익 또는 기타 어떠한 목적으로도 대출할 수 없다.
제24조 회계 및 운영
1. 재정 및 회계는 정확성, 공정성과 신뢰성있게 다루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회계는 단식 부기로 하되 현금 출납부, 수입, 지출내역서, 재산대장, 비품대장 등을 유지, 기록 보관한다.
나. 모든 사업은 총회 및 총회의 위임을 받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사업만을 집행하여야 한다.(단,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발생시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집행 후 총회에 보고할 수 있다.)
다. 당해 년도 사업계획서와 지출내역 및 년말 결산서를 정기 총회 30일 전까지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는 그 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종회의 현금은 반드시 시중의 안전하고 이윤이 높은 금융기관을 이사회에서 선정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마. 금융기관에 장기 예치한 자금은 회장, 총무가 공동 관리하며 회장과 총무는 준법인도장을 예금통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바. 종회의 현금 중 수시 인출이 필요한 자금은 당해 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고 회장과 총무가 각각 통장과 인장을 나누어 관리하여야 한다.
3. 운영비 및 행사경비
가. 종회 운영비는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정한다.
나. 종회의 행사 경비는 최소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를 종재에서 지출한다.
다. 책무를 지고 종무에 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총무에게 적정한 업무진행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금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라. 1.회장 활동비 원50만원
2.총무수당 월 원20만원(2.400.000만원)
3.이사회비(회당) 원5만원(3회40명x50.000=2.000.000만원
4.시제참석비 원2만원(30명x20.000=600.000만원
5.묘원벌초비 원50만원
6.시제사비(2상차림) 60만원
년비용합계합계 : 6.600.000원예정
예상수입금14.700.000만원(세전수입금)
제25조(사업)본 종회는 제3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사업을 시행한다.
1. 선조 묘소 향사(享祀) 봉행과 기타 조상을 위한 사업(각 종 문헌을 조사, 수집하여 그 업적을 널리 홍보 선양한다.)
2. 선조 및 자손 묘소의 유지 보전, 참배에 관한 사항
3. 숭조정신 고취 및 충효사상의 함양
4. 종원 상호간 부조에 관한 사항(종원 지원)
가. 종회의 고령의 원로에게 경로금을 지급하며, 종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종원에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적절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나. 종원의 경조사에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고 자손이 출생한 경우 소정의 축의금을 지급한다.
6. 기타 본 종회의 목적 달성에 관한 사항
제26조 특별업무 추진
1. 재산의 매매 및 기타 특별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추진위원을 구성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추진위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가. 이사 중에서 선임이 불가한 경우에는 종원 중에서 선임한다.
나. 업무 처리상 해당분야 전문가의 조언이나 업무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를 위촉한다.
3. 특별업무 추진에 따른 비용은 실비를 지급한다.
제27조 묘소관리
1. 설치목적 : 함평이씨 용계공파 후손의 사망자를 묘원내에 수용하고 문중에서 관리운영 함으로서 후손들의 묘지관리를 도와주고 일가간의 화목돈친을 고양시키고 국가장례 지침에 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소재지 : 충청남도예산군고덕면 대천리13-37 일원에 둔다.
3. 공원의 관리방법 : 안장(이장) 자격은 입향조 이신 휘 용계공을 모시고 기후손된 선조와 사망한 자손들의 묘를 조성하며 앞으로 종원중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이장할 수 있다.
가. 안장(이장)시에는 종회 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종회장과 총무에게 꼭 사전에 일정을 연락하여 참석케 한다.)
나 안장(이장)시 묘원을 훼손시켜서는 아니되며 훼손된 부분은 해당 당사자가 완전 복구하여야 한다.
4. 시제 봉형 : 시제는 다음에 의하여 제례를 올린다.
가. 시제는 16세손 榮元(영원)두양.지진.화상.휴(20세손)1상
21세손 진배.휘운.유태.하서.민정 (25세손)1상
시제는 2번 상차려 시제를 종회가 주관한다.
나. 시제일은 매년 음력 10월 첮째 주 일요일로 한다.
제7장 상벌
제28조(포상) 국가와 사회로부터 공적을 인정 받아 종회의 명예를 높이거나 칭송받은 후손에게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대상과 포상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9조(징계) 본회의 명예와 권위를 손상하거나 종원간에 불화 및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행위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한다.
부칙
1. 본 규약은 2022년 10월 30일 정기총회 의결로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