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주 캄보디아 대사관 작성일 : 2022-05-30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하려는 외국인 남성의 연령제한 폐지 관련 문의가 우리 대사관에 아직도 지속되고 있어서 아래와 같이 재공지합니다.
우리 대사관은 지난해 11월 주재국 외교부에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하려는 외국인 남성의 연령제한 폐지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문의하였고, 주재국 외교부 측은 붙임 공한을 제시하면서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하려는 모든 외국인 남성의 연령자격 요건은 이미 폐지되었으며, 월소득(2,500미불 이상)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대사관은 기존 공지했던 대사관 홈페이지의 국제결혼 구비서류 안내에 동 연령제한 내용을 정정(연령관련 내용 삭제)하여 공지하였으나, 아직도 연령 제한 폐지에 관한 문의가 제기되고 있어서 해당 내용을 재 공지하니 국제결혼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결혼 관련 외국인 남성 연령제한 폐지 재공지 상세보기|국제결혼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mofa.go.kr)
[필독]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혼인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 신상정보 교환 관련 영사확인 안내
작성자 주 캄보디아 대사관 작성일 2022-02-02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혼인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 신상정보 교환 관련 영사확인 안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함)으로부터 다음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의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 때 1., 2., 및 4.의 서류는 상대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본문, 제2항 및 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1. 혼인경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2.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를 포함):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경우 정신계통의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해야 함)
3. 직업: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농사실확인서 또는 그 밖에 직업이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범죄경력(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강요 관련 범죄경력 및 범죄경력조회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으로 한정): 범죄경력조회 회신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5.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다만,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단서).
상기 증빙서류 중 건강(상태)증명서는 대사관 제출시 기존 사서인증으로 처리하였으나, 최근 관련 법령을 재해석한 결과 영사확인 대상으로 판명되어 영사확인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2.1(화)~2.11(금)까지 유예기간을 지정하여 동 기간내 접수된 서류에 한하여 사서인증으로 처리하며, 2.14(월)부터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주재국 공증사무소(발급 진위여부 확인) 공증 또는 외교부로부터 확인 또는 경유 확인 등을 받아 대사관에 영사확인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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