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부동산 종중법인 명의로 등기>-
종중(宗中) 부동산(不動産)에 대한 고찰(考察 : 생각하여 살핌)
종중 부동산은 종손 명의로 단독 등기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종중의 부동산이 종손 마음대로
매도(賣渡 : 팔아넘김)하거나,
상속(相續 : 재산적 권리나 의무를 이어받는 일),
증여(贈與 :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여 주는 행위),
등의 권한이 종손에게만 있는 셈이다.
이런 경우에 옛날에는
어떤 종손이 이상한 마음을 먹고
어느 날 종중에 통보도 없이
종중의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해 버려도
다른 가족이나 종중의 종회원들은
사실상 대처할 방법이 없었다.
우리 송곡 종중회에서는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종중 부동산을
종중(宗中) 법인(法人) 명의(名義)로
돌려놓는 것이 좋다.
그리고 친인척 공동 명의로
돌려놓는 방법도 있으나
종중의 부동산을
몇 명의 친인척 공동명의로
돌려놓는 방법도 있는데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완벽한 것은
꼭 종중(宗中) 법인(法人) 명의(名義)로
돌려놓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기존
종중 부동산 소유권이
누구에게 등기 명의가 되어 있는지
확실치 않다면
등기부등본을 꼭 떼어보는 것이 좋다.
아울러 부동산 경계를
다시 한 번 체크하는 것도 필요하다
.
종중 땅은
등기부와 토지대장, 지적도, 등을 통해
면적 등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의심이 되는 것은
현황측량을 통해서
경계를 바로 잡아두는 것이
먼 훗날 후손들을 위해서도 좋고,
옆의 땅 소유자 분과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좋다.
판례에 따르면
★ 토지 매매 시에 소유권 범위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현실 경계가 아니라
★ 공부상 경계를 기준으로
★ 결정된다는 것을 위해서라도
★ 측량을 하여 경계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다.
측량은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경계측량을 하여
인접 땅의 지주들에게
미리 측량 사실을 알리고
입회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 외에도 땅은
현지를 답사해서 토지의 이용,
소유 관계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그 이유는?
★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 평온(平穩 =安穩 : 조용하고 편안함),
★ 공연(公然 : 공연스럽게)하게
★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에게
★ 소유권을 인정하는
★ 시효 취득 제도가 있어서다.
일단 종중 소유의 땅을
다른 사람이
점유(占有 : 자기의 지배에 둠, 점거)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꼭 해야 한다.
★ 왜 꼭 확인을 해야만 하는가? 그 이유는
★ 땅을 경작하는 경작자인 점유자에게
★ 토지 점유권을 인정해주는 권리가
★ 법조문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하니 명심합시다.
만약
★ 종중 토지나 임야를
★ 타인에게 구두로 임대를 하였는데
★ 세월이 지나자
★ 구두로 임대하신 토지소유자가 작고하시니
★ 문서 작성이 없이
★ 이용을 허락한
★ 시효 취득 제도에 의해서
★ 토지 점유자에게
★ 점유권을 인정해주는 법이
★ 성립이 된다고 하니 명심합시다.
★ 종중회장은 당사자를 꼭 만나서
★ 임대차 사용대차 계약서를
★ 받아 두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 한 번 임대차 계약을 작성 했다고
★ 임대차 사용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다면
★ 먼 훗날엔 소유권을 인정하는
★ 시효 취득 제도에
★ 꼼짝없이 토지를 뺏긴다는 것을
★ 명심하고 또 명심합시다.
2024년 11월 20일 (수) 10시 15분
작성자 : 카페지기 안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