順興安氏 第三派 良度公宗會 文肅公派 參議公宗會
第 21世 휘(諱) • 즙(濈)의 後孫 松谷 宗中會 會則
제1장 총칙
제1조(명 칭) : 본 종회의 명칭은 순흥안씨 휘(諱) ● 즙(濈)의
후손 송곡(松谷) 종중회(문중회)라 칭한다.
제2조(목 적) : 본 종회는 숭조목족의 미풍을 선양하고
즙의 후손 씨족들 간에 협동과 번영을
도모하며, 선조의 유덕을 계승 발전시킴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사무국) : 본 종회의 사무국은
본 종회의 종회장댁을 사무실로 한다.
제2장 회원
제4조(자격) : 본 종회의 회원 자격은 순흥안씨 제3파 양도공종회 산하
문숙공파 참의공종회 제21세 휘(諱) ●즙(濈)의 후손으로서
* 위의 적색 문구는 수정 보완을 하고자
2024.11.20. (수) 초안으로 삽입을 한 내용임.
* 청색 글씨가 원안입니다.
* 2025년 1월 정기총회에 상정 의안으로 의결할 예정임.
순흥안씨 21세 휘(諱) ●즙(濈)의 후손으로서
첫째 집 휘(諱) 치형(致衡),
둘째 집 휘(諱) 시형(時衡),
셋째 집 휘(諱) 덕형(德衡)의
3형제 분의 자손으로 하되
결혼을 하여 성년인 자에 한하여
본 종회 회원의 자격을 득할 수 있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본 종회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본 회원은 종중회(문중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나. 회원은 정관 및 재 규정을 준수하고,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평등히 갖는다.
제3장 회의
제6조(회의 종류) : 본 종회의 종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7조(총회의 소집) : 정기총회는 연1회로 하되
매년 1월 종회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총회 기능) : 총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가. 임원의 개선
나. 씨족간의 친목
다. 예산 및 결산 안의 승인 및 회칙의 개정
라. 종회장 및 감사 선출
마. 종중 대표자 선임에 관한 협의
바. 사업 계획의 승인 및 경과 보고
사. 기타 중요 사항의 의결
제9조(회의 구성 및 소집) :
본 종회의 구성은 종회장(문중회장),
명예회장, 총무, 감사 등으로 구성하고,
종회장이 의장이 된다.
본 종회의 소집은
종중 대표자 3인 이상의 요청으로
종회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칙 16조 라 항 참조)
제10조(종중 대표자 선임) :
본 종회의 대표자 선임은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출석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적정인원을 종중 대표자로 선임 할 수 있다.
단, 회장, 명예회장, 총무, 감사 등은
종회 대표자 선임시 당연직으로 겸임할 수 있다.
<*명예회장 2001. 2. 4.보완*>
제11조(총회의 의결) : 본 종회는 출석 회원의 다수결 원칙에 따라
총회의 의결권 이 성립될 수 있다.
제4장 임원
제12조(본 회의 임원) : 본 종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명예 회장(1인) : 안 광 기
(종손은 당연직 명예 회장으로서 종회 대표자를 겸임할 수 있다.)
<*2001. 2. 4. 보완*>
나. 종 회 장 (1인) : 안병기
제1대 종회장 : 셋째집 대전 안병기 종회장님
회장 재임 : 1994년 9월 20일부터 ~
2004년 5월 21일(9년 4개월)
회장 作故 : 안병기 회장
(2004년 5월 22일 (음) 4월 5일) 별세
제2대 종회장 : 둘째집 청주 안병희 종회장님
회장 재임 : 故 안병희 회장
(2004년 5월 23일부터 ~ 2018년 9월 20일)
회장 작고 : 故 안병희 회장(2018년 09월 20일 별세)
제3대 종회장 : 첫째집 대종손 안양 안광기 종회장님
회장 재임 : 2018년 9월 21일부터 ~
2024년 11월 20일 현재
▣ 참고 사항으로 보전할 내용
* 위의 적색 문구는 참고 사항으로 보전하고자
2024.11.20. (수) 초안으로 삽입을 한 내용임.
* 청색 글씨가 회칙의 원안입니다.
* 2025년 1월 정기총회에 상정 의안으로
의결되면 회칙에 참고사항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기록할 예정임.
다. 부 회 장 (1인) : 안병희
<*2001. 2. 4. 보완*>
라. 총 무 (1인) : 안광용,
마. 감 사 (1인) : 안치영
바. 종중대표(12인) : 종중 대표자 명단 참조
<*9인에서 12인으로 보완*>
제13조(종중 대표자 명단)
01.안광기(병석씨의 장남)
02.안광흥(병길씨의 장남)
03.안병덕(일준씨의 장남)
04.안광훈(병선씨의 장남)
05.안광식(병길씨의 장남)
06.안병옥(홍준씨의 장남)
07.안치영(광춘씨의 장남)
08.안치설(광석씨의 장남)
09.안광우(병기씨의 장남)
10.안광석(병수씨의 장남)
11.안병준(태준씨의 장남)
12.안치훈(광훈씨의 장남)
<*9인에서 12인으로 증원 보완*>
제14조(회장단 임원의 임무) :
가.명예회장 : 종손은 명예직 회장으로
종회장의 자문위원으로 당연히 추대한다.
나.종 회 장 : 종중(문중)의 회장은 본 종회의
회의를 대표하고 관장하며, 이를 통괄한다.
다.부 회 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라.총 무 : 총무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補佐)하고
모두 유고시에는 회장의 권한을 대행하며
종회의 제반 회계업무 전반에 관계된 재정 사항을
총회 의결에 따라 총괄적으로 운용(運用)한다.
<*2001. 2. 4. 보완*>
마.감 사 : 감사는 재정 사항을 수시 감사하고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제15조(임원의 선출) : 본 종회(문중)의 임원선출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가. 종회의 회장(의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되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나. 총무는 총회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라. 종중 대표자 선임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6조(종중 대표자의 임무 : 종중(문중)의 대표자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종중(문중)의 대표자는 종회장 및 총무, 감사의 기능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씨족간의 친목은 물론 긴밀한 연락망을 유지하여 종회가 활발하게 활성화되는 일에
초석이 되는 역할의 임무를 갖는다.
나. 종중(문중)의 대표자는 본 종회의 회장단과 임원의 종류에는 포함되나
본종회의 대표자로서 성격이 크며 회의 발전과 존폐 여부에 관한 발언에
우선권을 갖는다.(의결권의 우선권이 아님)
다. 종중 대표자는 각 씨족의 회비를 거출하여 정기 총회시나 임시총회에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라. 본 종회의 소집은 종중 대표자 3인 이상의 요청에 의해 종회장이 회의를 소집하되
첫째 집, 둘째 집, 셋째 집, 대표자 각 1명 이상의 대표자가 필히 요청하였을 때만
그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임기) : 본 종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선에 의해 연임할 수 있으며,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장 사업
제18조(본 회의 사업) : 본 회는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
가. 씨족간의 숭조목족을 위한 활동 나. 학술 연구 조성(진리탐구 분위기 조성)
다. 장학 사업 및 각종 사업 라. 자기 발전을 위한 제반 협조 사항 협의
제6장 재정
제19조(본회의 재정) :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가. 회 비 :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시 종회 회원으로 자격을 겸비한 성년은
총회 때마다 일금 이만 원의 회비를 낼 의무를 진다.
나. 찬조금 및 기타 수입
제20조(회계연도) : 본 회계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로 한다.
제7장 관리
제21조(서류비치) : 총무는 회칙 및 제 규정과 회원 명부를 작성, 비치 보관하고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8장 부칙
제22조(부칙) : 가. 본 종회의 회칙은 1988. 1월부터 시행하며 그 효력을 갖는다.
나. 본 종회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표시는 개인의 임의로 매매할 수 없다.
다. 본 종회의 부동산 매매에 관한 사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본 정회원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득할 시에만 결정권이 성립될 수 있다.
라. 본 종회의 정회원은 다음과 같다.
0 21세 즙(濈)의 장손 휘(諱) 치형(致衡)의 후손
1. 안광기(병석씨의 장남) 2. 안광동(병석씨의 2남) 3. 안광문(병석씨의 3남)
4. 안광호(병석씨의 4남) 5. 안광흥(병길씨의 장남) 6. 안광일(병길씨의 2남)
7. 안광국(병길씨의 3남) 8. 안병덕(일준씨의 장남) <*2001. 2. 4. 보완*>
0 21세 즙(濈)의 차남 휘(諱) 시형(時衡)의 후손
1. 안광훈(병선씨의 장남) 2. 안병희(용준씨의 차남) 3. 안광식(병희씨의 장남)
4. 안상훈(병희씨의 차남) 5. 안광모(병희씨의 삼남) 6. 안병길(용준씨의 삼남)
7. 안병호(용준씨의 사남) 8. 안병수(용준씨의 오남) 9. 안병옥(홍준씨의 장남)
10. 안병택(홍준씨의 차남) 11. 안병국(홍준씨의 삼남) 12. 안병하(홍준씨의 사남)
13. 안병구(용준씨의 오남) <*모든 밑줄 친 내용은 2001. 2. 4. 보완 사항임*>
0 21세 즙(濈)의 3남 휘(諱) 덕형(德衡)의 후손
1. 안치영(광춘씨의 장남) 2. 안치만(광춘씨의 차남) 3. 안광석(병록씨의 장남)
4. 안치설(광석씨의 장남) 5. 안치인(광석씨의 차남) 6. 안치문(광석씨의 삼남)
7. 안광세(병록씨의 차남) 8. 안치원(광세씨의 장남) 9. 안치홍(광세씨의 차남)
10. 안치석(광세씨의 삼남) 11. 안광수(병록씨의 삼남) 12. 안광룡(병록씨의 사남)
13. 안광일(병록씨의 오남) 14. 안병기(길준씨의 삼남) 15. 안광우(병기씨의 장남)
16. 안광범(병기씨의 차남) 17. 안광만(병기씨의 삼남) 18. 안광호(병기씨의 사남)
19. 안광야(병철씨의 장남) 20. 안치하(광야씨의 장남) 21. 안치관(광야씨의 차남)
22. 안광천(병철씨의 차남) 23. 안광석(병수씨의 장남) 24. 안익성(병수씨의 삼남)
25. 안광덕(병춘씨의 장남) 26. 안병준(태준씨의 장남) 27. 안병호(태준씨의 차남)
28. 안병권(정준씨의 장남) 29. 안병한(정준씨의 차남) 30. 안병용(정준씨의 삼남)
31. 안광훈(병헌씨의 차남) 32. 안치훈(광훈씨의 장남) 33. 안치근(광훈씨의 차남)
34. 안치우(광훈씨의 삼남) 35. 안치홍(광성씨의 장남) 36. 안치윤(광성시의 차남)
37. 안치백(광성씨의 삼남) <*모든 밑줄 친 내용은 2001. 2. 4. 보완 사항임*>
<*참고-위의 번호는 편의상 붙인 번호이며, 작고하신 분들은 삭제했습니다.*>
마. 본 종중(문중)의 씨족 계보에서 해당하지 않는 자는
본 종중의 부동산 표시에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으며,
타 씨족 계보의 (21세 즙(濈) 의 후손이 아닌 자) 사람이
본 종회 부동산의 표시에 조상의 산소를 이장을 하든가
묘소를 모시는 것에 관해서는 일체 불허함은 물론 법적 제재 조치를 가할 것을 분명히 밝혀 둔다.
바. 본 종회의 기금은 3인 이상의 공동 명의로 총무가 필히 은행에 예치토록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