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조달 분쟁 현황 및 유형
- 분쟁 현황: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50건 내외의 소송·가처분·행정심판 발생
- 분쟁 유형: 공공조달 관련 주된 법적 분쟁은 민사소송(사법상의 법률관계) 및 행정소송(행정기관의 공권력 행사 관련 공법상의 법률관계)임
2.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 국가계약법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
- 국가와 공공조달 참여 기업 간의 분쟁을 소송 대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3년 도입
- 신청 대상 (추정가격 기준)
· 공사: 종합공사 10억 원, 전문공사 1억 원, 기타공사 8천만 원 이상
· 물품 및 용역: 각각 5천만 원 이상
- 주요 신청 사유 : 국제입찰 범위, 부당특약, 낙찰자 결정, 계약금액 조정(물가변동, 설계변경, 기간 연장 추가비용 등), 계약 해제·해지 등
- 처리 절차: 이의신청 → 이의신청 회신 → 재심청구 → 수리/각하여부 의결 → 심사/조정안 작성 → 조정안 통보
- 처리 기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조정을 완료함으로써 계약상 권리관계를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함
- 비용: 신청 비용은 무료이나, 외부 전문가 감정, 증인 등 실비는 발생할 수 있음
3. 중재제도(Arbitration)
- 중재법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KCAB)을 통해 진행됨
- 특징: 당사자 간 중재합의에 의한 자율적인 협상 및 합의를 통한 해결
- 효력: 중재인의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집행력 있음)
- 불복: 중재판정 정본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제한된 사유로만 법원에 취소 소송 제기 가능
#공공조달분쟁 #행정소송 #행정심판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이의신청 #재심청구 #수리 #각하 #조정안
#중재제도 #대한상사중재원 #KCAB #중재판정 #확정판결 #향기살이 #ESGInno1 #공공조달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