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품구매/제조 입찰참가자격등록
등록의 정의
일정한 사실을 공시하기 위해 공적 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자격 등록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구분 및 번호 입력
물품의 등록은 '제조'와 '공급'으로 구분하며, 등록 시 물품목록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구체적 절차
구체적인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물품구매계약 공고서 작성
입찰공고 명시 사항
입찰방법에 의하되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는 입찰참가자격 등을 명시하여 입찰공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정보 활용
일반경쟁입찰 시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공고합니다.
기준일 및 일시 명시
입찰공고서 작성 시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을 명시하고, 서류 제출 및 입찰 일시까지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경우, '판로지원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확인함을 공고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3. 외자구매계약 절차
외자의 정의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않거나, 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물자 및 용역을 의미합니다.
관련 규정
조달청의 외자계약 관련 규정으로는 「외자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등이 있습니다.
구매자금의 종류
국고금, 국고보조금, 승인을 얻은 세출예산과 외국 정부, 경제협력기구나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도입하는 공공차관 자금이 사용됩니다.
계약방법
경쟁정도를 기준으로 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2단계 경쟁입찰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조건
무역거래에서 적용되는 인도조건(인코텀즈 2020)을 따릅니다.
4. 소액수의계약 절차
개념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인 계약을 경쟁입찰 없이 특정인을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금액별 견적 요건 (1억원 이하 계약) 소액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2천만원 이하: 1인 견적 가능
-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인 이상 견적 필요
안내공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3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또는 전자적 형태의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개찰
안내공고에 표시한 일시 및 방법에 따라 개찰을 진행합니다.
낙찰하한율 적용 기준
- 국가기관: 물품·일반용역 88% / 단순노무용역(청소·경비 등) 90% / 공사 87.745%
- 자치단체: 물품·일반용역 88% (단, 2천만원 이하인 경우 90%) / 공사 8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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