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민원(검토중)
국민신문고 - 국무총리실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
분묘기지권 보호를 위한 제도보완을 요청
현황 및 문제점
공주시는 공주시 사곡면 호계리 산10-3 민원-23637 지난 77년된 부모의 분묘를 산소가 문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둘레석을 보완했는데 공주시는 묘소이전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2001년 1월 13일 이전 설치된 분묘(대법원판례)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분묘의 붕괴 방지를 위한 둘레석 설치나 봉분 보수 증 개축까지 불법으로 판단되어 행정처분, 이전명령,형사처벌(벌금)대상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랜기간 존속한 분묘를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국민(후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분묘기지권 취지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분묘기지권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2001년 1월 13일 이전 설치된 분묘(대법원판례)에 대해 기존 면적 범위 내에서 보수 개축을 허용하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법률개정을 통해 행정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재산권과 분묘의 기지권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6.07.17 대한민국 안전전문가 김명배 총재
개선방안
대법원 판례만 인용할것이 아니고 명확한 분묘기지권 입법을 통해
1. 2001년 1월 13일 이전 설치된 분묘는 기존범위 내에서 개축보완 할 수 있다.
2. 성량한 국민들이 행정처분으로 행정부와 분쟁을 예방하고
3. 오래된 관습과 조상을 숭배하는 유교정신 유지
4. 국민의 재산권과 분묘의 기지권을 보호 받을 수 있음
기대효과
1. 먼저가신 부모를 숭배하는 후손들로써 마음놓고 사화봉사활동을 할 수 있음.
2. 먼저가신 부모를 숭배하는 부모로써 자식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음.
3. 우리사회는 예의범절을 지키고 부모를 섬기는 문화가 되어야함.
참고 대통령 국민포장 국무총리표창 2회 행정안전부장관표창 4회 서울시장표창 3회 각종 입법활동 건의 15건 입법실행중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B-2607-0007136
접수일2026-07-20 11:10:47
처리예정일2026-08-19 23: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