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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보도시점 |
자료배포일 |
매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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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 |
(사진 6매) | ||||
담당 부서 |
생활환경과 |
정종선 과장/ 김호은 사무관 02-2110-6813 | ||||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제어연구과 실내환경연구팀 |
장성기 팀장/ 임호주 연구사 032-560-7389 |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장 주변지역 대기중 석면 농도 높게 나타나 ◇ 전국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155개소 중 전체 20%인 31곳에서 대기중 석면농도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0.01개/cc) 초과 - 투과전자현미경(TEM) 분석결과 최고 0.6659개/cc 까지 검출 ◇ 환경부,「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마련 등 대기중 석면관리 강화 -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현장 주변 대기 중 석면기준(0.01개/cc) 설정 및 석면지도 작성 의무화 등 |
□ 환경부는 2007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 추진하고 있는 「석면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등 대기 환경중 석면 배출가능시설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석면의 대기중 오염도 연구조사(주관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결과
○ 전국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155개소 중 전체 20%인 31곳에서 대기중 석면농도가 실내공기질 기준(0.01개/cc)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생활주변 석면 비산가능시설의 대기 중 석면농도를 조사, 국민들을 석면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으며,
○ 전국의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155곳), 건설폐기물 및 폐석면 처리시설(각 10곳 및 3곳), 서울지역 도로변(10곳), 지하철역 석면 해체․제거 현장(1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조사결과, 이중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주변 공기중에서 투과전자현미경(TEM) 분석결과 석면이 검출되어 건축물 석면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조사결과,
○ 전체 155곳의 1,295개 시료에 대한 위상차현미경 분석결과 31곳(20%), 52개 시료에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0.01개/cc)이 초과되었으며,
※ 위상차현미경법 : 약 400배 배율로 공기중 석면 및 섬유상 분진을 개수하는 방법으로 석면과 섬유상 미세먼지와 구분이 어려운 한계 존재
○ 권고기준 초과시료 50개를 포함한 119개를 투과전자현미경으로 정밀 분석한 결과, 49곳(31.6%)의 51개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되었고, 31곳(20%)의 33개 시료가 0.01개/cc을 초과하였다.
- 위상차현미경 분석결과 권고기준 초과시료 50개 중 30개가, 권고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시료 69개 중 3개가 투과전자현미경으로 0.01개/cc를 초과하였으며,
- 초과 시료의 석면농도는 최저 0.0134개/cc부터 최고 0.6659개/cc로 나타났다.
※ 투과전자현미경법 : 약 250~20,000배 배율로 공기중 석면을 분석하는 가장 정밀한 분석 방법
○ 이번 조사결과, 일부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에서 작업기준이 준수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일례로 헤파필터가 설치된 음압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기를 외부로 방출하는 작업장은 155곳 중 29곳(18.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헤파(HEPA)필터 : 0.3㎛ 입자를 99.7% 제거할 수 있는 고효율 필터
□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환경부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건축물 사용단계부터 철거·폐기까지의 전생애에 걸쳐 석면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 우선,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석면지도 작성과 석면함유자재의 비산 가능성과 훼손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안전하게 관리토록 권고하는 한편,
○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시 주변 대기 중 석면기준(0.01개/cc)과 석면 비산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시행(‘09.4.1)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석면관리 종합대책」중 건축물 석면관리 및 석면광산 건강피해 문제 등 그간 미흡했던 부분을 관계부처와 함께 6월까지 보완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자료>
붙 임 : 1. 대기중 석면 모니터링 연구결과 1부
일반 대기중 석면 모니터링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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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개요
○ 목적
- 정부 합동 「석면관리 종합대책('07.7)」에 따라 석면 노출 가능성이 큰 지역의 대기중 석면농도 조사를 통해 일반 국민들을 석면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관리방안 마련
○ 수행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주관, 국제환경컨설턴트(대표: 백남원 서울대 명예교수) 연구 수행('08.4~'09.1)
○ 대상 시설군 : 석면 비산가능 시설
-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현장 및 지하철 석면제거 작업장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폐석면 지정처리시설과 매립장, 서울시 도로변
○ 조사 방법
- 위상차현미경으로 1차 분석한 결과가 0.01개/cc(실내공기질 기준)를 초과할 경우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한 정밀분석으로 최종 석면농도 확인
※ 위상차현미경법 : 약 400배 배율로 공기중 석면 및 섬유상 분진을 개수하는 방법으로 석면과 섬유상 미세먼지와 구분이 어려운 한계 존재
※ 투과전자현미경법 : 약 250~20,000배 배율로 공기중 석면을 분석하는 가장 정밀한 분석 방법
조사 대상 시설군 |
조사 방법 |
조사 시설수 |
시료 수 |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
철거작업 전/중/후 대기중 석면농도 측정 |
155개 작업장 |
사업장당 10~12개 |
지하철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
12회 |
회당 8개 |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
진출입로/10m이내/250m이내석면농도 분기별 3회 측정 |
10개 시설 |
시설당 15개 |
폐석면 지정처리장/매립장 |
진출입로/10m이내/250m이내석면농도 매월(7개월) 측정 |
3개 시설 |
시설당 15개 |
서울시 도로변 |
석면농도 분기별 3회 측정 |
10지점 |
지점당 5개 |
2. 연구 결과
□ 시설군별 대기중 모니터링 결과
○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중 31곳(20%) 33개 시료에서 투과전자현미경 분석결과 석면 농도가 0.01개/cc(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초과
※ 위상차현미경 분석결과 0.01개/cc를 초과한 50개 시료(2개 시료는 오염으로 분석 불가)를 포함 119개 시료에 대해 전자현미경으로 분석
○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전자현미경 분석 결과 석면이 검출되지 않음
시설군 |
조사 대상 |
위상차현미경 분석 (0.01개/cc 초과) |
전자현미경 분석 (0.01개/cc 초과) | ||||
시설수 |
위상차현미경 시료수 |
전자 현미경 시료수 |
시설수 (%) |
시료수 |
시설수 (%) |
시료수 | |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
155 |
1,295 |
119 |
31 (20) |
52 |
31 (20) |
33 |
지하철 석면 헤체·제거 작업장 |
12회 |
96 |
13 |
0 |
0 |
0 |
0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
10 |
450 |
43 |
2(20.0) |
26 |
0 |
0 |
폐석면 지정처리시설 |
3 |
315 |
12 |
2(66.7) |
7 |
0 |
0 |
서울시 도로변 |
10 |
150 |
15 |
0 |
0 |
0 |
0 |
□ 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장 세부현황
○ (위상차현미경 분석결과) 155개 작업장 주변과 및 음압기 배출구의 1,295시료 중 31곳의 52개 시료가 0.01(개/cc)를 초과
구분 |
대상시료 |
0.01초과 |
초과 범위 | ||||
작업 전 |
317 |
15 |
0.0105~0.0924 | ||||
작업 중 |
작업장 주변 |
662 |
552 |
27 |
18 |
0.0100~0.0602 |
0.011~0.0602 |
음압기 배출구 |
85 |
5 |
0.0100~0.0585 | ||||
위생설비 주변 |
25 |
4 |
0.0120~0.0525 | ||||
작업 후 |
316 |
10 |
0.0345~0.1044 | ||||
계 |
1,295 |
52 |
0.0100~0.1044 |
○ (투과전자현미경 분석결과) 119개 시료(107개 시설) 중, 51개 시료(49개 시설)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으며, 이중 33개 시료(31개 시설)가 0.01(개/cc)를 초과
- 석면 농도는 0.0134개/cc부터 최고 0.6659개/cc로 나타남
구분 |
대상시료 |
석면 검출 |
0.01초과 |
초과 범위 | |||||
작업 전(작업장내) |
17(18) |
6 |
4 |
0.0516-0.0831 | |||||
작업 중 |
작업장 주변 |
87 (95) |
75 |
40 |
30 |
27 |
21 |
0.0134~ 0.6659 |
0.0134-0.6659 |
음압기 배출구 |
16 |
9 |
5 |
0.0483-0.1462 | |||||
위생설비 주변 |
3(4) |
1 |
1 |
0.0322 | |||||
작업 후(작업장내) |
15 |
5 |
2 |
0.0227-0.0984 | |||||
계 |
119(128) |
51 |
33 |
0.0134 - 0.6659 |
○ 일부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에서 작업기준이 준수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
- (음압기 사용 현황) 155개 시설 중 29개 시설(18.7%)만 연속가동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음압기: 석면분진 비산을 막기 위해 작업장을 음압상태로 유지시키는 장치
3. 향후 계획
○ 연구 결과를 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관리 철저 요청 및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 시행('09.4월)
○ 건축물 석면관리 종합대책 보완·시행(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