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시다 실패를 하는 회원님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회원님들이 채무가 생기게된 이유를 보면,
개인적인 생활비나 카드 돌려 막기로 채무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을 하시다가 채무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중 사업을 하시다 채무가 늘어나는 분들중에 종종 보면 국세 체납이 5000만원 이상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 중에도 해외에 업무로 인하여 출장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날 국세(지방세) 체납이 되어있다고 법무부에서 출국금지를 6개월간 시켰놓는 것입니다.
당장 이번달에 중국 출장을 가야 하는데.~~ 막막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의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 저희 의뢰인의 이야기를 허가를 받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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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카페의 회원이기도 한 A 씨는 경기도에서 법인회사를 크게 운영을 하였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무역업(무역 유통) 에 종사를 하였으나, 불경기와 경영의 어려움으로 부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사업은 실패하였으나 그래도 재기를 꿈구며 무언가를 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A 씨는 국내에서 할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쩔수 없이 먹고는 살아야 하겠기에 중국의 지인들을 만나기 위해 1년에 3회이상 출국을 하였습니다.
순수하게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 출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공항에서 출국금지가 된 사실을 알았고 몇일후
와 같은 출국금지 통보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원이기도 하신 A씨는 그렇게 1년가까이를 해외에 나가지 못하고 해외 기계등유통 업무도
할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냥 국가에서 출국금지 시켰으니 당연히 출국이 안된다고 생각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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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
이 회원님은 지금 출국도 자유롭게 하고 해외의 사업도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물론 조금씩 세금도 납부하시겠지요..~~(정확히는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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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에 출국금지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여 출국금지처분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상대방인 법무부는 2번에 걸친 출국금지 연장을 시켰으나, 끝내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경우의 회원님들 참고하셔서.. 이런 불이익을 더이상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1.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벅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의한 내용으로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수 없다.
2. 조세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다,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감함으로 미납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등의 내용으로 출국금지처분은 부당함으로 그 처분을 취소한다.
채무를 지고 세금을 미납하였으나 출국까지 금지 시켜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물론 재산을 빼돌리는 사람들은 출국을 금지시키고 끝까지 징수하여야 하나 , 그러한 것이 아닌 단지 미납세금이 고액이고 해외 출장이 연 3회이상 된다는 이유로 출국을 금지 시키는 행위는 지양하여야 할것입니다.
회원님들도 더이상 부당한 출국금지처분에 당당히 싸우시기 발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