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3년(성종 14 계묘) 별세 증 대광보국 숭록대부(贈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 영의정(議政府領議政)
부인 증 정경부인 밀양박씨(贈貞敬夫人密陽朴氏) 부친은 수찬(修撰) 융(融) 조부는 찬성(贊成) 익(翊) 증조는 판도판서(判圖判書) 영균(永均) 묘 호산 선영 왼쪽 등성이 자좌(子坐)에 상하 무덤 세사는 10월 15일 만용(晩鎔)이 신도비를 짓고 16대손 병덕(柄悳)이 비를 세움
●追記 :묘배천군 호산 선영경내로 오래 동안 성묘를 못하여 15대손 우호(宇鎬) 16대손 승우(承佑) 승천(承千) 17대손 춘모(春模) 재로(宰栳)등 여러 자손이 경모하는 뜻으로 힘을 합쳐 강화도 찬성공 세사단 옆에 세사단을 합설하고 음력 10월 15일 세사를 봉행하고 있음
안중후(安重厚)ㆍ안근후(安謹厚)ㆍ안돈후(安敦厚)는 문과에, 안관후(安寬厚)ㆍ안인후(安仁厚)는 무과에 각각 합격하였다.
安重厚謹厚敦厚文科。寬厚仁厚武科。李芑荇薇文科。菤苓武科。
기묘록 속집(己卯錄續集)-화매(禍媒)
송사련전(宋祀連傳) 송사련(宋祀連)은 천인 중금(重今)의 손자요, 감정(堪丁)의 아들이다. 사예(司藝)·안돈후(安敦厚)가 성화(成化) 을미년년(1475)에 상처(喪妻)하고, 나이 늙고 병이 있어 동복형인 감사(監司) 관후(寬厚)의 여종 중금(重今)으로 잠자리를 모시게 하였다. 중금에게는 딸자식이 있으니, 곧 데리고 들어온 감정(堪丁)인데, 돈후가 데려오기 전에 낳은 딸이다. 이 감정은 성질이 교활하고 간사하여 나이 14, 15세 때에 도리어 불순한 말을 하였다.사예(司藝)가 이간할 조짐이 있음을 노하여,아들 총(璁)을 시켜 막대기로 심하게 발바닥을 때리어 발가락 두어 개가 부러졌는데, 배천[白川] 외가로 보냈다. 계묘년(1483)에 사예가 세상을 뜨자, 사예의 아들 정민(貞愍)과 그 형 부사(府使) 장(璋)과 정랑(正郞) 총(璁)과의정(議政)김응기(金應箕)의 부인이 모두 중금에게 길러져서 혼인하고 출가하게 되었다.그러므로 중금이 돌아갈 곳이 없는 것을 생각하고 불쌍히 여겨 이에 감정을 배천에 사는 갑사(甲士군인)송자근쇠[宋者斤金]에게 시집보내고 송인(宋璘 송자근쇠)를 관상감(觀象監)에 소속시켜 벼슬이 주부(主簿)에 이르렀고, 홍치(弘治) 무신년(1488)에 송사련(宋祀連)을 낳았다. 장성하자 의사(醫司)에 붙이려 하였으나 모두 그 어미가 몸을 속량(贖良)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이에 천문학(天文學)에 종사하도록 하였으니 이것은 그 아비가 기왕에 본감(本監)의 판관(判官)으로 있었기 때문이었다. 안당(安瑭)도 지리학(地理學)으로 관상감에서 벼슬을 하였으니, 또한 김의정이 제조(提調)가 된 덕택이었다. 정덕(正德) 을해년(1515)에 중금이 배천 집에서 죽으니, 김응기의 부인이 안처겸(安處謙)에게 가서 호상하여 장사지낼 것을 권하였다.집안에서 송사련을 친자제 같이 보았는데 성질이 또 예민하고 재주 있어 사람의 눈치를 잘 알아차렸다. 그래서 대갓집에서 더욱 믿고 사랑하여 무슨 일이든 모두 그에게 맡겼다. 기묘년(1519)에 본학(本學) 과거에 참여하여 판관에 제수되었다. 신사년(1521) 겨울에 처겸이 친한 친구와 한담하다가, “아무개만 제거하면 사림을 위로할 수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송사련이 이 말을 듣고 계교를 얻었다고 스스로 다행히 여기어 헛농담을 하는 체하고 화답하여 서로 거들어서 교묘하게 말을 꾸며 가지고 그 처남 정상(鄭瑺)과 더불어, “대신들을 도모하려 한다.”고 변을 고하려는데, 증거가 없는 것이 걱정이 되어, 안처겸의 모부인의 초상 때의 〈조객록(弔客錄)〉과 초빈(初殯)ㆍ장사(葬事) 때 일을 한 역인(役人)의 명부(名簿)를 들어 사람을 불러 모아 거사하려 하였다 하고, 또 정상과 서로 결탁한 무뢰배 4~5명을 참모로 삼았었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임금은 영상 정광필ㆍ좌상 남곤ㆍ지의금(知義禁) 심정ㆍ승지 윤희인(尹希仁)ㆍ조옥곤(趙玉崐)을 부르게 하여 함께 추고(推考) 국문하여 옥사가 이루어졌다. 이때 남곤과 심정은 피고들이 자기들 비위에 저촉되었다고 노하여 얽어 씌워 더 큰 죄에 빠뜨렸다. 그리고 사련에게는 상을 주고 절충(折衝)을 가자하였으며 정상은 군직(軍職) 4품을 주었다.그리고 각각 죄인의 가재(家財)와 전택(田宅)과 노비를 하사받았다. 그 뒤에 사련은 운명을 판단하는 기술로써 사대부들과 교제를 하였으므로, 병조 판서 김모재(金慕齋)에게, “높은 품질(品秩)의 체아직(遞兒職)에 붙여 주자.” 청하는 자까지 있었다. 그러자 모재는, “사련이 20여 년 동안 녹을 받은 것은 고변하였기 때문이다.그러나 죄인들의 말이 만일 큰 죄에 해당되는데도 고변할 때에, 다만 대신을 도모한다고만 하였다면, 이는 임금을 속인 실증이 되는 것이요, 이미 거사할 시기가 지난 후에 자기 자신을 모면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면, 이것은 다스릴 만한 죄는 있어도 기록할 만한 공은 없는 것이니, 머리와 목을 보전한 것만도 이미 족하다.” 하였다.내가 일찍이 후진들에게 말하기를, “선현(先賢)의 말에, ‘벼슬을 하는 사람은 무당 보살할미 등속을 더욱 멀리하고 끊어야 한다.’ 한 말이 있었다.” 하였고, 또한 말하기를, “늘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은 점치고 운명을 말하는 사람을 친근히 하고 서로 접촉할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런데 송사련은 안씨의 집에 출입하며 그 집안의 운명이 비색한 것을 점쳐 안다고 하여, 은혜를 배반하고 화를 만들어 자신의 이익을 얻었으니, 이것은 거울삼을 만한 일이다.” 하였다.기사년에, 금상께서 야대(夜對)할 때에 경연관이 아뢰기를, “지난 기묘년에 남곤ㆍ심정이 이미 당화(黨禍)를 일으키자, 이랬다 저랬다 하는 무리들이 서로 연속하여 상을 바라고 당시의 사류들을 모함하여 모두 어육이 되게 하고, 자기만 벼슬과 상을 보전하여 지금까지 편안히 누리고 있으니, 이것은 실로 사림이 통분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였다.그러나 임금은 더 묻지를 않았다. 그 이튿날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송사련이 그 기별을 듣고 교외로 나갔는데 얼마 안 되어 죽었다. 한 딸과 다섯 아들이 있는데, 딸은 한 원수(漢原守)에게 출가하여 자녀가 없어 순 원령(順原令)으로 후사를 삼았고, 아들은 송인필(仁弼)ㆍ송익필(翼弼)ㆍ송한필(翰弼)인데, 내외 세 파가 서얼로서 법을 속이고, 과거를 보다가 사관(四館)으로부터 정거(停擧)를 당하였다. 그 후 여러 차례 글을 올려 말하였으나 오히려 풀리지 못하였다.
용재총화 제8권慵齋叢話卷之八 우리 나라에서 3형제가 과거에 급제한 이는 많았으나, 5형제가 모두 과거에 급제한 이는 적었다. 그러므로 부모가 죽은 사람은 뒤에 증직(贈職)을 하고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해에 쌀 20석을 하사하였다.전조(前朝)에 있어서는 홍우수(洪禹壽)ㆍ홍부(洪富)ㆍ홍강(洪康)ㆍ홍덕(洪德)ㆍ홍명(洪命)뿐이요, 아조(我朝)에 들어와서는 이예장(李禮長)ㆍ이지장(李智長)ㆍ이성장(李誠長)ㆍ이효장(李孝長)ㆍ이서장(李恕長) 5형제와 안중후(安重厚)ㆍ안근후(安謹厚)ㆍ안관후(安寬厚)ㆍ안돈후(安敦厚)ㆍ안인후(安仁厚) 5형제가 모두 과거에 급제하였다.우리 문안공(文安公 성임〈成任〉)이 항상 내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형제가 세 사람뿐이어서 다섯에 미치지 못하나, 내가 초시(初試)ㆍ중시(重試)ㆍ발영시(拔英試)에 급제하고 화중(和仲)이 또한 급제하고, 너도 초시ㆍ발영시ㆍ중시에 급제하였으니, 또한 다섯을 넘는다. 수로 견주어보면 우리 부모가 마땅히 그 영화를 누릴 일인데 국법에 있지 않은 것이 또한 한스러운 일이다.” 하였다. 我國三子登科無限。而五子登科者尠少。故父母亡者贈爵。存者歲賜米二十碩。在前朝。洪禹壽洪富洪康洪德洪命而已。入我朝。李禮長智長誠長孝長恕長五昆弟。安重厚謹厚寬厚敦厚仁厚五昆弟。皆登科。我文安公常謂余曰。我之昆弟。只三而未及於五。然我登初試重試拔英試。和仲亦登試。汝亦登初試拔英重試。亦過五也。准數則我父母當享其榮。而未有。國法亦可恨也。
우계집(牛溪集) 속집(續集) 제4권-간독(簡牘)
송익필의 부친인 송사련(宋祀連)은 안돈후(安敦厚)의 서녀 감정(甘丁)의 아들로 안처겸(安處謙)의 고종(姑從)이었는데, 미천한 가문 출신으로 벼슬할 기회를 살피다가 안당(安瑭)과 사이가 좋지 않은 권신(權臣) 심정(沈貞)에게 아부하여 관상감 판관(觀象監判官)이 되었다. 1521년(중종16) 처조카인 정상(鄭瑺)과 공모(共謀)하여 안처겸ㆍ안당 등이 심정과 남곤(南袞) 등의 대신을 제거하려 한다고 무고, 신사무옥(辛巳誣獄)을 일으키게 하여 안처겸 등 안씨 가문과 많은 사람에게 화를 입히고 자신은 그 공으로 당상관(堂上官)에 올라 30여 년간 세력을 잡았다. 그러나 그가 죽은 뒤인 1586년(선조19) 안처겸 등의 무죄가 밝혀지면서 아들인 송익필이 멸문의 화를 당하게 되었으나 선조(宣祖)의 특명으로 다행히 죽음을 면하였다.
택당선생 별집(澤堂先生別集) 제15권-잡저(雜著)-추록(追錄)
송익필(宋翼弼)의 아버지는 신사무옥(辛巳誣獄)의 밀고자인 송사련(宋祀連)이고, 또 송익필의 할머니는 안돈후(安敦厚)의 서출(庶出)인 감정(甘丁)이었다. 이렇듯 미천한 신분과 흠이 있는 집안 출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송익필이 자신의 분수를 모른 채 한번 친구로 사귀기만 하면 아무리 고관대작이라도 자(字)로만 부르고 관직은 아예 거론하지 않는 등 거만하게 굴었다는 말이다. 안돈후의 아들인 안당(安瑭)과 안당의 아들 안처겸(安處謙) 등의 자손들을 말한다. 송사련의 어머니 감정이 안돈후의 천첩(賤妾) 소생딸으로서 안당의 서매(庶妹)가 되고, 따라서 송사련 역시 안처겸과 고종 사촌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안씨 집에서 송사련을 친근하게 대하면서 보살펴 주었는데, 송사련이 출세할 목적으로 안당의 반대파인 심정(沈貞)ㆍ남곤(南袞) 등에게 빌붙어, 중종(中宗) 16년(1521)에 안당과 안처겸 등이 역모를 꾀한다고 조작하여 고변(告變)한 결과, 안당ㆍ안처겸 등 안씨 일문(一門)이 화를 당하고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신사무옥이 일어났다. 그 뒤 선조(宣祖) 19년(1586)에 안당의 증손인 안로(安璐)가 송사를 일으켜 역모 사건이 조작임이 밝혀지면서, 송익필 형제를 포함한 감정의 후손들이 안씨 집안의 노비로 환속(還屬)되자, 성명을 바꾸고 도피 생활을 하기에 이르렀다.
세조 6년 경진(1460, 천순 4)윤 11월 29일(신미)
검참판 안경의 다섯 아들이 과거에 오르니 그 어미에게 상을 내리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검참판(檢參判) 안경(安璟)의 아들 안관후(安寬厚)·안중후(安重厚)·안돈후(安敦厚)
안근후(安謹厚) 안인후(安仁厚)다섯 아들이 과거에 올랐으니,
청컨대 예(例)에 의하여 어미에게 쌀을 내려 주고, 아비에게 치제(致祭)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 12년 신축(1481, 성화 17) 11월 30일(경자)
"황해도 관찰사 안초와 평안도 관찰사 신정에게 도내 수령의 포폄을 유시하다";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 안초(安超)와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 신정(申瀞)에게 유시(諭示)하기를, “도내(道內)의 구황(救荒)을 잘못한 수령(守令) 문화 현감(文化縣監) 우효종(禹孝宗)·봉산 군수(鳳山郡守) 안돈후(安敦厚)·황주 목사(黃州牧使) 권인(權引)·재령 군수(載寧郡守) 유효달(柳孝達)·신천 군수(信川郡守) 김거(金琚)·용강 현령(龍岡縣令) 문석한(文碩漢)·삼화 현령(三和縣令) 이전(李詮)·안주 목사(安州牧使) 김계종(金繼宗)·판관(判官) 이수해(李壽孩)·함종 현령(咸從縣令) 김고(金高)는 각각 2자급(資級)을 강등하고, 숙천 부사(肅川府使) 김사원(金嗣源)·자산 군수(慈山郡守) 노철강(盧鐵剛)·강동 현감(江東縣監) 남치신(南致信)은 각각 1자급을 강등하며, 풍천 부사(豐川府使) 박영형(朴永亨)·안악 군수(安岳郡守) 곽순종(郭順宗)·평양 서윤(平壤庶尹) 이경(李庚)·판관(判官) 조훈(趙勛)·강서 현령(江西縣令) 정인손(鄭仁孫)은 각각 장(杖) 70대에 처하며, 증산 현령(甑山縣令) 권모(權耄)·중화 군수(中和郡守) 홍약침(洪若忱)을 각각 태(笞) 50대에 처하되 처벌하고 난 후에도 그대로 직임(職任)에 머물러 있게 하라. 경(卿) 등은 한 지방을 위임받아서 일찍이 백성들을 돌보지 않음으로써 혹은 유망(流亡)하고 혹은 굶주리게 하였으니, 위임을 받은 뜻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구제함으로써 이같은 일이 다시 없게 하라.”하였다.
견한잡록(遣閑雜錄)
조정에서 5형제가 모두 과거에 합격한 일이 거의 없으나,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부모가 생존하면 쌀을 주고 죽은 이에게는 관작을 주는 것이 법례로 되어 있다.
안중후(安重厚)ㆍ안근후(安謹厚)ㆍ안돈후(安敦厚)는 문과에, 안관후(安寬厚)ㆍ안인후(安仁厚)는 무과에 각각 합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