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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2011 년 10 월 22 일
시 행 2011 년 10 월 22 일
매포중학교 제16회 동창회
제 1 장 총칙
제 1 조(명칭) 본회는 매포중학교 제16회 동창회라 한다(이하 “동창회”라 한다).
제 2 조(목적) 동창회는 다음 각 항의 목적을 추구한다.
1. 동창회는 매포중학교 제16회 동창생(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모임으로써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융화발전을 도모하고 동창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모교사랑을 바탕으로 모교의 발전을 도모하고 매포중학교 재학생 중 불우한 학생에 대한 장학기금 조성 및 지원하는 장학사업의 전개를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신의성실 의무) 동창회의 각 회원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동창회 운영에 임하고 참여 및 협조하는 것을 기본 의무로 한다.
제 4 조(행사 및 사업) 동창회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사 및 사업(비영리)을 시행한다.
1. 동창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2. 회원 및 가족에 행복을 줄 수 있는 사업
3. 회원 상호간 친목 유대강화 및 정보교환에 관한 사업
1) 매포중학교 제16회 정기적 동창회 개최
2) 매포중학교 총동문체육대회 참가
4. 모교 장학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업
5. 기타 동창회 총회를 통해 승인받은 사항
1) 사이버 홈페이지 운영(포탈사이트內 까페 및 독립 홈페이지)
2) 동창회 사무소 설치
제 5 조(사무소) 동창회의 사무소는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일원에 두고 동창회 운영상 필요에 따라 각 지역별 지회를 설치 할 수 있다.
제 6 조(지회) 동창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따라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동창회의 회원 10명 이상이 등록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동창회의 사무소가 있는 매포지역(단양, 제천 포함)은 지회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3. 각 지회의 회원은 동창회의 발전과 전체 회원간 친목도모를 위하여 동창회 회칙 및 회원 의무의 준수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4. 지회의 운영에 관하여 본 회칙에 준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지회에 일임한다.
제 2 장 회원
제 7 조(회원의 자격) 동창회의 회원은 매포중학교 제16회 졸업생 및 입학년도를 함께한 자로 하며, 전학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졸업을 함께 하지 못한 교우를 모두 포함한다.
제 8 조(회원의 권리) 동창회의 회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 9 조(회원의 의무) 동창회의 전체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갖는다.
1. 동창회 회칙 및 제반규정의 준수의무
2. 총회의 의결사항에 따른 이행의무
3. 동창회 회비 및 제반조성금 납부의무
4. 동창회 정기모임 및 제반행사 참여의무
5. 동창회 인터넷 카페(http://www.daum.net/maepo16) 가입의무
제 3 장 임원회 및 임원
제 10 조(임원회) 동창회의 운영은 임원회의 봉사활동을 기본으로 하며, 동창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임원회를 반드시 조직 구성하고 모든 임원의 선출, 임기, 임무 및 회무 등의 제반사항은 임원회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 11 조(임원) 동창회의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항과 같이 선출, 위촉하여 구성한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상임1, 총무(수석)1, 내무1, 외무1, 관리1)
3. 이사 5인(조직1, 운영1, 체육1, 재무1, 홍보1)
4. 감사 3인(감사위원장1, 감사2)
5. 자문위원(역대회장)
제 12 조(임원의 선출)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5인 및 이사 5인은 회장이 위촉하여 총회에서 회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 13 조(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임기의 만료 후 회장의 위촉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임기의 만료 후 총회의 선출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4. 임원의 결원 시는 임원회 규정에 의거 선출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5. 임원의 임무수행 경비는 절대경비 외에 본인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 14 조(임원의 임무 및 회무)
1. 회장 : 매포중학교 제16회 동창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으로 동창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2. 상임부회장 : 여러 부회장 중에 상임의 대우를 받는다 또한 회장의 지시를 통하여 직무를 대행 대리할 수 있으며, 회장의 특별한 부재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부회장 : 수석부회장으로서 동창회의 제반 회무일체를 처리하고 재정 및 회계업무를 관장한다. 동창회의 수입과 재정이 되는 모든 회비의 사용출처와 금액을 명시하여 관리하고 연간회계보고의 자료를 감사에게 전달하여 총회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4. 내무부회장 : 동창회 전체 회원의 관리를 담당한다. 회원 상호간 교류 및 연락처 관리 및 경조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동창회 카페에 해당 사항을 공지한다.
5. 외무부회장 : 내무부회장 업무의 역할 중 모교의 지역 외 생활하는 회원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6. 관리부회장 : 동창회 전체 여성회원 관리와 관련된 대내·외 업무를 담당한다.
7. 조직이사 : 동창회 회원의 입회 및 지역 지회 및 소모임을 관리하고 전체 동창회 회원의 단결, 단합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며 새로운 변경사항 및 지회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한다.
8. 운영이사 : 동창회의 행사집행, 행정업무 등 운영 상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 및 총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대해 원활한 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무부회장 및 재무이사와 협력하여 검토하고 회장에게 보고한다.
9. 체육이사 : 정기 동창회 개최 시 및 체육행사(동문체육대회 포함), 동창회의 특정한 행사 진행 시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10. 재무이사 : 동창회의 재정확보 및 동창회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예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임원회 내의 자체 감사 역할을 하며, 총무부회장 및 운영이사와 협력하여 모든 행사집행에 따른 검토를 한다.
11. 홍보이사 : 동창회의 대내∙외 협력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임원회의 간사로서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의 회무를 기록하며 동창회 카페를 통하여 전체 회원에게 공지한다.
12. 자문위원 : 역대회장으로 구성되며 자문위원이자 당연직이사로서 동창회의 발전을 위한 자문에 응하고 선거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13. 감사 : 동창회의 모든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감사 3인중 감사위원장은 그 결과를 총회 시 모든 회원에게 보고한다.
제 15 조(회장의 선출방법) 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1. 신임회장의 입후보은 직전회장의 임기 3년의 해에 개최하는 총회 시 참석한 동창회 회원의 추대(추천) 및 회원의 직접 출사로 인하여 입후보 할 수 있다.
2.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동창회 회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추천 회원 10명 이상은 총회에 참석 하여야 한다.
3. 신임회장의 선출은 입후보된 자 중에서 총회에 참석한 동창회 전체 회원의 비밀 또는 무기명 투표의 결과에 따라 선출됨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임 회장의 임기개시는 前代 임원회의 3년차 매포중학교 동문체육대회가 끝난 후부터 前代 임원회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직무를 시작하며, 임기의 만료는 직무 시작 후 3년차 동문체육대회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5. 신임 회장은 임기를 시작하는 첫 해 10월 동창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모든 조직부문의 임원진을 구성해야 하며, 동창회 총회 개최 시 회원으로부터 승인을 받는다.
6. 회장 유고 시 및 이민 등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의 보궐방법
1) 보궐회장이 필요할 경우 회장의 직무는 잔임기간 동안 상임부회장이 담당한다.
제 16 조(임원의 선출방법) 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1. 임원은 총회를 통하여 선출된 회장이 직접 선출(위촉)한다.
2. 임원은 부회장 5인, 이사 5인 총 10인으로 구성한다. 단 임원회 규정 제2장 4조에 의거 임원의 수는 총 15인까지 구성할 수 있다.
3. 역대 회장 및 직전 회장은 임원으로 선출 할 수 없다. 단 동창회의 자문위원 및 당연이사로서 동창회 운영에 필요한 보조를 할 수 있다.
4. 제16조 3항을 제외한 역대 감사 및 제16회 동창회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는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6. 임원의 유고 시 및 이민 등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의 보궐방법.
1) 보궐임원이 필요할 경우 회장 및 회장의 대리를 부여 받은 임원이 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하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17 조(감사의 선출방법) 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1. 감사는 총회 시 회원의 추대(추천) 및 회원의 직접 출사로 입후보 할 수 있다. 단 감사로 입후보된 자가 정원의 수를 초과할 경우, 총회에 참석한 동창회 회원의 직접(거수)투표의 방법으로 우선 선출하되 비밀 또는 무기명 투표 방법에 의하여 선출할 수도 있다.
2. 감사는 총회 시 회원의 직접투표로 인하여 감사위원장 1인, 감사 2인으로 선출한다.
제 4 장 동창회 개최 및 총회 · 회의
제 18 조(동창회의 개최 및 총회)
1. 동창회의 개최는 매년 10월에 개최하며 회장은 임원회를 소집하고, 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동창회의 개최일정을 확정하여 모든 회원에게 고지한다.
2. 총회는 매년 10월 동창회의 개최 시 집회한다.
제 19 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동창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써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에 대한 승인
2. 동창회 회칙 개정에 대한 승인
3. 감사의 선출
4. 결산 승인
5. 기타 사항
제 20 조(임원회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1. 임원희의 정기회의는 년중 3월, 6월, 9월 총3회의 집회를 한다.
2. 임원회의 임시회의는 년중 회장의 소집 및 임원의 요청에 의하여 집회한다.
제 21 조(임원회 의결사항) 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협의 또는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동창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제 및 모든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회의
2. 동창회 회원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의제에 의한 회의
3. 동창회 회원들의 고충처리 및 의견수렴 등 의제에 의한 회의
4. 동창회의 긍정적인 변화와 개혁에 대한 의지를 내포한 의제에 의한 회의
5. 동창회 내·외부관리 및 제도 개선 등 의제에 의한 회의
6. 정기 동창회 개최 시 운영 프로그램 등에 관한 의제에 의한 회의
7. 동문체육대회 참가 시 요구되는 사항 등 의제에 의한 회의
8. 동창회 회칙 및 임원회 규정의 개정에 대한 심의 및 의결 등 의제에 의한 회의
9. 동창회 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 등 의제에 의한 회의
10. 기타 동창회에 관한 사항
11. 기타 임원회에 관한 사항
제 22 조(동창회 회칙의 개정)
1. 회칙 개정안은 임원회의 정기회의 시 의결에 따라 개정안을 의제할 수 있다.
2. 회칙 개정안의 효력발생 시기는 정기총회 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23 조(임원회 규정의 개정) 임원회 규정의 개정원칙에 따라 준용하며, 동창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단 임원회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동창회 회칙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 장 재정
제 24 조(재정 수입원) 동창회의 재정 및 수입은 회원의 회비(年6만원) 및 특별회비(동창회, 동문체육대회 시)와 회원 및 단체의 기부금 또는 기타 수입으로 한다.
1. 동창회의 연회비는 年 6만원으로 한다.
2. 회원은 매년 10월 동창회의 총회를 기점으로 이듬해 1월이 도래되기 전까지 매포중학교 제16회 동창회의 고유계좌(농협)로 연회비 6만원 완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3. 특별회비는 동창회의 개최 시 및 동문체육대회 참가 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회비의 금액은 동창회 회비의 재정 사항에 따라 회원의 부담을 가중 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동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3만원~5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특별회비는 동창회 행사의 진행에 필요한 소요비용으로 사용하며, 회비의 잔여 금액이 발생할 경우, 동창회의 재정으로 적립시킨다.
4. 기부금은 동창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회원 및 단체(기관) 등으로 부터 별도의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자 및 기부단체(기관)의 의사를 존중하여 기부금의 사용범위를 책정할 수 있고, 동창회의 재정으로 적립 및 사용할 수 있다.
5. 기타 수입은 1항과 2항 3항의 내용 외에 수입이 되는 협찬 물품 및 협찬 금액을 말하며, 협찬 물품은 정기 동창회의 개최 시 추첨을 통하여 회원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협찬 받은 금액은 동창회의 재정으로 적립 및 사용한다.
제 25 조(회계연도) 동창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동창회 개최일로부터 이듬해 10월 동창회 개최일 까지로 한다.
제 6 장 경조사
제 26 조(경사 및 조사) 제24조 1항 2항에 의거하여 동창회의 연회비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따라 금 10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 단 연회비를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는 회원에 대하여는 부득이 혜택의 제공이 소멸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1. 회원의 경조사 시
2. 회원의 배우자의 경조사 시
3. 회원의 부모 조사 시
4. 회원의 배우자의 부모 조사 시
제 7 장 상벌
제 26 조(포상)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따라 포상한다.
1. 동창회를 위하여 공로가 지대하고 학교의 명예를 빛낸 회원 및 동문은 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포상한다.
2. 임원회의 임기를 만료하는 임원에 대하여 재임하는 동안 동창회의 발전을 위하고 성실하게 회원들께 봉사한 공로에 대하여 공로패로 포상한다.
제 27 조(벌칙) 동창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자는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본 회칙은 창립총회 인준 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2 조 본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 3 조 회칙개정 시는 총회의 승인을 통한 개정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11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