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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소판결 (처분청과 피고가 다른 경우) ■ 대통령이 2007. 1. 9.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 4.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6부노 부당 노동행위구제재심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처분청과 피고가 동일한 경우) ■ 피고가 2007. 1. 9.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원요양신청부결처분을 취소한다. ■ 피고가 2007.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지급 거부처분 을 취소한다. ■ 피고가 2007. 1. 8.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거부처분(도시 4441-1753)을 취 소한다. ■ 피고가 2007.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경기 연천군 신서면 대관리 1035에 관 한) 토지형질변경 불허처분을 취소한다. ■ 피고가 2007.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흥주점‘00’에 관한) 영업정지처분을 취 소한다. ■ 피고가 200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토지세 금 1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금 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가 2007. 3.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1) 기재의 각 법인세부과처분 중 목록 (2) 기재 정당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가 2007.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400,000,00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2. 확인판결 ■ 피고가 200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피고가 200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000신청에 관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 임을 확인한다. ■ 피고가 200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피고가 원고의 2008. 1. 10. 000신청에 관하여 허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함은 위법임을 확인한다. 3. 이행판결 (형성판결과 이행판결이 복합된 토지수용에 관한 청구취지) ■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13.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부산 00구 00동 66 의1 답 1,752m²의 수용에 관한 이의재결에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부분 가운데 금 57,000,000원(* 정당한 보상액에서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을 차감 한 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부산광역시는 원고에게 금 5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10.(* 수 용다음날)부터 2013. 10. 25.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 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 청구취지를 법률형식에 맞게 정정하기기 바랍니다. - 당연퇴직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지 여부 - 이를 구하는 경우 피고적격(처분청이 피고임)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 부에 대한 소명 - 당연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소명 - 당연퇴직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금전지급을 구하는 경우 청구취지를 정정하 고 청구원인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취지를 법률형식에 맞게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 피고가 2014. 1. 1. 원고에 대하여 한 000처분을 취소한다. |
▣ 보정권고(명령) 예시
2. 제소기간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일반 공중의 이해관계가 중대하여 행정법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꾀할 필요가 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을 일정기간 내에 제기하도록 제소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 외 개별법에서도 행정소송법과 다른 특별 제소기간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는 소송 ■ 제소기간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에만 적용되고, 같은 항고소송이라도 무 효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행소 제38조 1항). ■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비록 행정소송법 제38조 2항이 제소기간에 관 한 같은 법 제20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성질상 부작위 상태가 계 속되는 한 언제라도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면 소의 이익이 소멸되는 소송이므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당사자소송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히 제소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제소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1]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행정심판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소를 제 기하여야 한다. 이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한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어느 하 나의 기간이라도 지나게 되면 부적법한 소가 된다(불변기간). 1.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2.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경우 ]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지나게 되면 부적법한 소가 된다.
[2] 특별법상의 제소기간 ■ 조세소송 : 최종 행정심판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토지수용사건 :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및 재심결정에 대한 소 :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 터 15일 이내 ■ 교원징계에 관한 소 : 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해난심판재결에 대한 소 :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 행정심판결정문, 등기우편물 조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