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1. 서설
2017년 5.2(화)과 5.4(목)그리고 10.2(화)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5월에는 최대 9일간(토요일과 일요일 포함), 10월에는 10일간의 휴무 및 휴일을 보낼 수 있게 되어 회사는 벌써부터 5월과 10월에 근로자들이 해당 일자에 집중적으로 연차휴가를 신청하게 될 경우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연차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및 판례와 행정해석
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 ④ “중략”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위반 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을 위반한 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법원 판례 : 서울고법 95나 247, 1995-12-20
근로기준법 제48조 제3항(현행 제60조 제5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할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조합 직원인 원고는 그에게 허용될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피고조합의 사업운용에 심대한 지장이 있어 피고조합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조합의 허가 유무와는 관계없이 자유로이 연차유급휴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행정해석
① 근기 01254-3454, 1990.3.8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일에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 휴가사용으로 말미암아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 휴가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도록 하고 있다.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휴가시기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막대한 지장’ 여부는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시급성, 업무대행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② 근로기준과-1457, 2010. 6. 18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 사용목적이 권고사직을 받은 것에 대해 노동조합과 함께 항의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집단적·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함으로써 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연차사용 신청 거부 여부와 사용시기변경권 행사
1) 연차사용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와 사용시기변경권 행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연차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사용시기변경권”이 사용자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2)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01254-3454, 1990.3.8)에서는 “막대한 지장여부는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시급성, 업무대행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연차 사용시기변경권 행사
2017년 5월과 10월의 경우 연차사용신청이 집중되어 총 9일에서 10일간 연차사용으로 사업운영이 정지됨으로써 사업운영에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예외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사용신청에 대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 휴가 사용시기를 개인별 또는 부서별로 사용시기를 조정하여 사업운영에 지장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결어
연차사용권한은 근로자에 있는 것으로 회사의 승인 없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원칙적으로 연차사용신청에 대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시기만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시기변경권만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사용시기 변경사유인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부여된 시기변경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남용할 경우 연차휴가 미부여 또는 부당한 시기변경권 행사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연차휴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7. 2. 13.
노무법인 두레
https://blog.naver.com/nzcpla/220933047770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