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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혼상제(冠婚喪祭) 상식(常識)
서문(序文)
우리나라 제사는 고례(古禮)부터 신명(神明)을 받들어 빌고자 하는 의뢰(依賴)로서 자연 승배의 제사의식이 행하여 원시적인 형태로 계속하여 오다가 고려 공양왕 2년에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의 의해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라 가묘(家廟)를 설치하려는 운동이 사대부(士大夫) 사이에서 활발(活潑)해 졌으나 사실상 가묘가 그다지 보급되지 않았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불교의례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 유교의례가 사회전반에 쉽게 보급되지 않았다.
16세기 중엽부터 성리학이 심화 되면서 양반 사대부 사회에서 "주자가례"가 정착하게 되고 주자가례에서 명시된 4대조까지 제사를 지내는 전통이 이어졌으며, 서민(庶民)들은 조부모 부모의 2대 봉사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한말 갑오경정(1894년)의 여파로 계급사회(階級社會)가 무너지자 너도나도 4대(고조(高祖) 봉사(奉祀)를 하게 된 것이다,
근래(近來)에는 시대의 변화와 생활환경이 바꾸매 따라 일부 가정에서는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우리나라 전통상제례범절(傳統喪祭禮凡節)을 잘 몰라 조상님에게 예의(禮儀)를 다하지 못하며, 또한 종교(宗敎)관계로 제사문제(祭祀問題)를 가지고 형제지관(兄弟之間)의 틈이 생기는 집도 있는 방면 전통적인 제사를 무시하고 멀리 하는 집이 생기고 있어, 조상님에게 결례(缺禮)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전통 관혼상제 범절과 장례 행사 때 피하는 법 조견표, 장례 때 축문집 해설, 제례 때 지방과 축문 해설, 기제지내는 시간, 음양오행의 의미, 제사음식의 대한 상식, 차례와 기제의 차이점, 제례 순서, 상가에 대한 최소한 알아야 할 일들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편집하고, 이해(理解)를 돕기 위해 1999년 8월 31일에 공포(公布)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함께 기록하므로 온고지신(溫故知新)을 참고(參考)하여 옛 풍습에서 현실에 적합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잘 활용(活用)하여 우리민족의 전통(傳統)을 유지(維持)하면서 조상님에게 정성(精誠)과 예의를 다하여야 되겠기에 편집 합니다,
南陽洪氏 南陽君派 徵后 景霖系 十四代孫 三十三世 洪 淳 元 編輯
남양홍씨 남양군파 징후 경림계 십사대손 삼십삼세 홍 순 원 편집
각국(各國)의 장례(葬禮) 문화(文化)
한국(韓國)의 장례 문화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전통적 상례라는 것은 조선시대에 중국으로부터 <주자가례(朱子家禮)>가 전래되고 나서 형성된 것이다.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는 매장법이, 통일신라이후 고려시대까지는 불교의 영향으로 인해 화장법이 널리 시행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숭유억불(崇儒抑佛) 정책으로 말미암아 유교를 기본으로 한 매장이 제도화되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 상을 집에다가 상청(喪廳)을 차려놓고 살아 계실 때와 똑같이 아침저녁으로 상식(上食)을 올리고 초하루 보름날에는 곡(哭)도하고 탈상 전까지는 소복을 하고 시묘(侍墓)살이라 하여 산소에서 3년을 지내야 한다, 관직에 있는 분은 관직을 내놓고 시묘사리를 했다,
이후 유교적 전통이 지배적이었던 조선시대에 18세기경 일부 이지만 천주교가 전래되면서 천주교식 상례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19세경에는 기독교 즉, 개신교가 전래되면서 개신교식 상례 역시 서서히 받아들여 내려오다가 .1961년 1월 16일 가정의례준칙이 공포(公布) 되고 상례절차가 많이 개선(改善) 되었으며 1999년 8월 31일 가정의례준칙을 폐지하고 동일 건전가례의례준칙을 공포하였다, 근래에는 시대의 흐름과 변화로 2010년 현재 도시에서는 70%가 화장을 한다고 하니 우리나라에서도 화장 문화가 발달하고 있다, ※ 한국에서는 제사는 장자(長子)집에서 지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국(中國)의 장례문화
원래 중국에서는 묘지를 조성하는 데에는 두 개의 큰 특징이 있었다. 하나는 “풍수”로 풍수는 대지의 기(氣)의 흐름을 읽는 기술이다. 중국에서는 시신을 포함하여 사람의 신체는 모두 기의 흐름에 영향 받는 것으로 조상의 시신도 풍수적인 관점에서 보아 좋은 위치에 매장되는 것이 부(富)와 자손번영 등의 복(福)을 가져온다고 생각되었다. 그 때문에 가족에게 흉사가 생기면 시신을 발굴하여 새로운 토지에 다시 매장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통적인 중국인의 각종 매장의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은 1950년대에 모택동이 화장의 도입을 제창하여 종래의 매장을 개혁하고 봉건적인 풍속을 제거할 것을 강조한 것에 기인한다. 실제로 아무리 넓은 국토를 가진 중국이라 할지라도 도시지역에서는 인구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매장을 하고 있었다면 토지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1980년대에는 전국에서 14.5%, 대. 중 도시에서는 70 ~80%까지 화장이 보급되었으며 더욱이 이를 추진하기 위해 인구 밀집지역에서의 화장 의무화가 실시되었고 기타 지역에서의 매장의 제한 등을 명문화한 규정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 제사는 중국은 지역이 넓어 형제들은 제각기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일본(日本)의 장례문화
일본에서는 화장이다, 옛날에는 산에 납골당을 크게 만들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곳에 납골당을 설치한다. 납골당은 1인 1 납골실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한 납골당에 모시는 것이 일본의 풍습이며, 동네 가까운 곳에 공동묘지를 설치하여 묘지 대신 각 가정에 하나씩 납골당을 마련해 둔다. 대도시에서는 납골아파트를 만들어 아파트 문을 열 듯이 자기 납골아파트를 분양받아 유지하며, 언제나 쉽게 납골당을 찾을 수 있도록 납골당이 동네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다. ※ 제사는 없고 각 가정마다 불단의 위패(位牌)를 모시고 매일 아침 새로 지은 밥과 오차를 제일 먼저 올려놓고 돌아가신 날 납골당에 찾아 가서 꽃을 꽂거나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태국(泰國)의 장례문화
3일 - 5일 -7일 이런식으로 합니다..교통사고 등 상황에 따라 1일만에 장례를 치루는 경우도 있으나 중요한 것은 전부 화장을 한다는 것입니다..물론 화교 가운데 소수에 한에서 한국식으로 매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교들은 고향에 돌아 가게되면 시신을 가지고 간다하여 매장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 제사는 집 앞 마당에다, 사당을 만들고 매일 음식을 올리고 나갈 때 돌아올 때에 사당에다 절을 하여 제사는 지내지 않은 다고 한다,
인도네시아의 장례문화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장례문화는 죽은 이후 그날 바로 매장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한국과 다릅니다 한국은 3일장, 5일장 이렇게 여러 날에 거치지만 인도네시아는 열대 지방이고, 또 이슬람 문화는 죽으면 바로 장례를 치르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영혼의 안식처가 소멸됐기 때문이라고 보고 절대적으로 화장을 금하고 있으며, 바로 매장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곡을 하지 않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는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곡을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례를 치른 이후에
도 가족들은 일주일간 연옥에 머물러 있는 죽은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종교는 행위종교이기 때문에 죽었을 때, 선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처럼 각 나라마다 장례문화는 시대상과 그 나라의 종교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이슬람 선교사들은 이슬람 문화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장례문화
장례절차는 중국의 의례를 토대로 베트남 사회와 전통에 맞게 변화를 거듭해 왔으며, 보통 2일 또는 3일장으로 한다. 대부분 매장을 하는데 논 가운데에 묘지를 쓴다, 묘지를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집 옆, 뒷마당이나 논밭에 매장(어린아이도 매장)을 하기도 한다. 사람이 죽으면 염한 후 입관한다, 마을마다 장례 연주단이 있는데 상주는 이들을 초청, 연주토록 조치한다. 망자의 길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연주로 보는 것이 무방하다.
사례상식(四禮常識)
(1) 관례(冠禮)
관례는 관혼상제(冠婚喪祭) 사례(四禮)중의 하나이며 옛날에는 남자 15세부터 20세까지 관례(성인이 되었음을 상징(象徵)하기 위하여 남자는 상투를 틀어 갓을 씌우고 여자는 쪽을 찌고 비녀를 꽂아 주는 의식)를 행하는 의식으로 주로 양반계층에서 행해졌다, 백성들과는 무관 한 것이다, 여자의 관례는 계례(笄禮)(머리를 풀고 쪽을 짐)라 하여 혼례직전에 행하는 것이다, 부모가 기년복(朞年服)(상제)이상의 복인이 안이어야 행할 수 있다, 옛날 의식이 살아졌지만 지금은 만 20세가 되면 성년(成年)이라 하여 5월 18일 성년식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
(2) 결혼(結婚)
결혼식은 구식보다 대다수가 신식으로 하고 있다 폐백(幣帛)은 혼례식을 마친 후 신랑 집 예식장일 경우 폐백실에서 행하는 예식으로서 신부가 신랑의 가족을 정식으로 초대면(初對面)하는 절차를 폐백이라 한다, 폐백절차는 아직도 그대로 이여 져 행하고 있다, 폐백에는 대추와 꿩을 쓰는데 시부(媤父)만 계시면 꿩을 빼고 시모(媤母)만 계시면 대추를 빼고 꿩만 쓴다, 시부모가 없으며 폐백은 없다, 조부모가 계시여도 부모가 먼저 받는다. 옛날에는 꿩을 썼으나 요즈음은 꿩이 귀하여 닭으로 대신 한다 그래서 꿩 대신 닭이란 속담이 있다, 어는 집에서는 닭 대신 쇠고기로 하는데도 있고, 이바지 음식은 정성 것 만들어 솜씨를 평가받는 것으로 되어있으나(솜씨자랑) 요즈음은 전문떡집에서 사다가 보내니 의미가 없다고 본다, 건전가정으례준칙 제3장제8조에는 폐백의 대한 기록은 없고 혼수는 검소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하되, 예단을 보내는 경우에는 혼인 당사자의 부모에게만 보낸다, 로 기록되어 있다,
(3) 장례(葬禮)
고려시대에는 왕족이나 특히 한 사람을 제외한 평민은 화장으로 하였으나 조선시대에 와서는 숭유억불정책 “즉,, 유교를 밭아 들이고 불교를 퇴치하는 정책으로 효(孝)를 바탕을 두고 주자가례에 의해 매장(埋葬)으로 하니 산소를 명당(明堂)자리에 쓰며 자손들이 부귀영화를 누린다하여 명당자리를 찾아 조상을 모시고 부모가 돌아가시면 집에다 상청을 차려놓고 아침저녁으로 상식(上食)을 올리며 사대부 선비집안에서는 산소에서 3년을 시모사리를 하고 관직에 있는 분은 관직을 내놓고 시묘(侍墓)사리를 하던 시대도 있었다,
매장(埋葬)에는 입관(入棺)과 탈관(脫棺)이 있다, 입관 시 원칙(原則)은 관(棺)안에 황토(黃土) 흙으로 채워야 된다, 옛날에는 여유 있는 집안에는 회갑(回甲)때 관을 만들어 매년(每年) 옷 칠을 하여 관은 썩지를 않코 시신(屍身)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야 집안이 편안 하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렇치 못한 집에서는 탈관을 하여 빨리 시신이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원칙(原則)이다, 요즈음은 선대(先代)가 입관을 하였으면 입관이고 탈관을 하였으며 탈관으로 모신다,
수의(壽衣)옷은 저승에서 입는 옷이라 하여 옛날 궁중(宮中)에서 입는 관복(官服)과 비슷한 것 여자는 원삼치마 조고리 그리고 수의 옷은 주머니가 없다,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라는 뜻이다, 수의 옷은 잘 선택(選擇) 하여야 한다 1969년 공포한 가정의례준칙 제22조에 고인의 깨끗한 평상복 중에서 식물성(植物性) 의복이나 수의로 갈아 입힌다라고 되어있다, 매장 후에 잘 썩어야 된다는 뜻이다, 삼베는 식물성에다가 해충(害蟲)도 막아주며 가장 빨리 썩는다하여 삼베로 수의 옷을 만드는데 어는 집에서는 이장을 할여고 산소를 파보니 나이롱이라 썩지를 않고 유골(遺骨)을 톨톨 감고 있어 낭패(狼狽)를 본 일도 있다 이제는 토양오염물질도 거의 없는 닥나무 섬유로 만든 한지(漢紙) 수의 옷이 나온다하니 잘 선택을 하여야 한다,
근래(近來)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례준칙을 따라 실행(實行)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호(選好)하고 있으며 일부는 가정의례준칙보다 더 간소(簡素)와 하고 있다, “예,, 탈상(脫喪)을 장사일 당일로 하고 성묘(省墓)에 포과주(布果酒)대신 꽃으로도 하고 납골당이나 수목장도 허가를 받아야 하고 경비도 만만치 않으며 앞으로는 공해도 심각하다고 하여 화장하고 유골(遺骨)을 없애고 있다,
어는 문중(門中)에서는 여러 곳에 있는 조상님 산소를 없애고 화장을 하여시범(示範) 납골당(納骨堂)을 가족묘지(家族墓地) 형태로 윗대부터 차래로 유골을 밑바닥이 없는 나무상자에다 모시고 위에는 검정, 하얀 자갈로 모양을 내거나 그대로 뚜겅을 덮는대도 있으며 비석에는 순서대로 이름과 생년월일을 쓰고 돌아가시면 사망 년월일을 기록하여 생(生)과 사(死)를 구분한다, 빨리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하며, 기존의 납골당은 괄리를 잘못하면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심하다고 하며 호화스러운 납골묘도 관리를 못하고 방치하면 흉물이 된다고 하니 수목장이나 시범납골당이 바람직하나 수목장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대 흐름에 따라 각 문중에서는 합동으로 납골당을 설치하고 합동으로 시제(時祭)를 모시는 문중도 많이 늘고 있다, 우리사회가 점점 화장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근거다,
(4) 차례(茶禮) 및 제례(祭禮)
※ 차례 음력(陰曆) 정월(正月) 초하루는 차례를 올린다, 일부에서는 양력으로도 한다, 명절에는 제사 때 제수(祭需)와 같으나 떡국에 단잔(單盞)으로 조부모, 부모 순으로 올리고 절차는 제례순(유도회에서 재공한)으로 하나, 떡국에는 수냉이 없다, 경북 상주(尙州)의 창녕성씨 시범납골당(示範納骨堂)이 있는데 성씨 문중에서는 17분의 시제를 부페식으로 큰 그릇에다 음식을 담아놓고 수저 술잔 그릇을 한분 한분씩 놓고 대표로 맨 윗분만 올리고 한 번에 지내는 집도 있다 차례나 제사도 마찬가지로 부페식으로 지낸다고 한다,
※ 추석절(秋夕節)에는 송편의 단잔인데 지방에 따라 각 가정에 따라 송편에다 매(밥) 토란(土卵)국을 올리는 대도 있다, 그래서 가가례법(家家禮法)이라고도 한다, 토란국은 땅속에 기(氣)를 먹는다는 뜻이라고 한다, 제삿날에도 탕국이라 하여 무를 사용한다, 송편만 놓고 지내면 수냉(水冷)은 없다, 차례와 추석에는 지방(紙榜)만 있고 축문(祝文)은 없다,
※ 제사날은 돌아가신 전날 제수음식을 음양오행에 의해 만드는 것이나 시대가 변하고 가정의례준칙 제48조에는 제수는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飯床) 음식으로 하고 자연스럽게 진설 한 다라고 되어있다, 옛날 선인(先人)들에 말씀에도 제사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정성으로 지내는 것이다, 정성이 부족하고 성의 없이 형식적으로 지낸다면 아무리 진수성찬(珍羞盛饌)을 차리고 예절법대로 지낸다 해도 이미 기제사로서의 의의는 없어진다고 하였다,
제수는 대다수는 유도회(儒道會)에서 제공한 진설법을 사용을 하나 일부 지방에서 또는 가정마다 조곰식 다르게 지내고 있다, 옛 문헌(文獻)에 좌포(左脯) 우혜탕(右醯湯)은 없어도 조율시이(棗栗柿梨)가 없으면 제사가 아니라고 하였다 ‘’즉,, 대추 밤 감 배는 제사의 기본이고 그 외는 형편대로 하라는 뜻이다【호화로움과 격식(格式) 보다는 형편에 따라 정성껏 지내면 된다】
자시(子時) 밤 11시~1시 사이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문(禮文)에 없지만 자시는 귀신의 자유 시간이라 하여 자시에 지낸다, 절을 두 번 반을 하는데 혼백(魂魄)(사람의 정신과 육체를 가리키는 말)이라 하여 음양오행(陰陽五行)의 혼(魂)은 양(陽)이고 백(魄)은 음(陰)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혼을 하늘로 백은 땅으로 간다하여 한번은 하늘로 한번은 땅으로 절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형편으로 해가 진후에 적당(適當)한 시간에 지내는 것도 망발(妄發)은 아니다, 공자(孔子)님도 시대 흐름에 따르라 하시였다,
생삼사칠(生三死七)이라 하여 산고(産故)가 있으면 3일 상고(喪故)가 있으면 7일 이내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은데 일부에서는 결혼 날만 받아놓아도 제사를 지내지 않는데 잘못된 일이다, 우리나라 무속 신앙에서는 결혼 날을 받고서 무당집에서 음식을 잘 차려놓고 조상님에게 알리는 것을 여탐(조상의 고하는 꿋)이라는 풍속이 있다, 그래서 여탐을 하면 제사를 지내지 안 해도 된다,
근래에 와서는 두 분의 제사 날을 한날로 대순별(代順別)로 또는 조부모, 부모 제사를 한날로 합동으로 일 년에 한번만 지내는 집안이 늘고 있다, 또한 종교(宗敎)관계로 제사문제를 가지고 형제지간의 틈이 생기는 집도 있는 반면 전통적이 제사를 무시하고 멀리 하는 집이 생기고 있다,
지방과 축문을 쓴 다 축문은 신명 앞에 고(告)하는 글이며 그 내용은 제위분께 간소한 제수나마 흠향하시라는 뜻을 고하고 지방과 축문을 소(燒)하여하늘의 알리는 글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관아(官衙)나 일반 집에서도 특별한문서는 태우지 않고 물에다 집어넣어 글을 없애는 일도 있었다, 제사날(돌아가신 전날)의 일진(日辰)을 쓰며 축문에는 누구의 제일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축문은 필히 써야 되고 지방대신 사진(寫眞)으로도 한다, 지방과 축문은 한글로 써도 된다, 충북 단양군 소백산 쪽 어는 집에는 지방과 축문이 없이 제사를 지낸다, 그 이유는 선대에서 신분이 탈로 될 가 바 행한 것인데 지금까지 이어 저 내려오고 있다,
☞ 가정의래 절차의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통 장례 순서와 행사 때 축문집. 해설과 현대식 한글로 해석하였으며 참고로 상가(喪家) 집을 방문 할 때 피(避)하는 방법을 대한민력의 의거 하여 조견표로 작성하여 상례범절난에 기록하고 제례 순서, 지방쓴는 서식과 축문해설, 제수음식에 대한 상식을 제례범절난에 기록하였음
상례범절(喪禮凡節)
상례의 뜻
상례란 것은 곧 죽음의 길을 말하는 것으로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귀영화(富貴榮華)를 누렸거나 유리걸식(流離乞食)을 했거나 비명횡사(非命橫死)를 했거나 간에 일생동안 함께 살아오던 가족 친지를 그리고 모든 반려자와 영원히 이별을 고하게 되는 것이며, 인간이란 면 누구나 숙명적(宿命的)으로 겪지 않을 수 없는 엄연한 섭리인 것이다, 이와 같은 숙명적인 슬픔의 마지막 길에 그 예(禮)를 절차 있게 행하는 것이 곧 상례(喪禮)인 것이다,
전통(傳統) 상례순서(喪禮順序)
※ 사망 후 매장(또는 화장) 완료시까지 행하는 의식은 대략 다음과 같다. 근래에는 장례예식장에서 장례 절차를 맡아 처리(處理)하나 참고로 기록함
1. 수시(收屍) 1> 임종직후 시신의 형태를 바로잡는 의식으로서, 눈을 감기고 →솜으로 입 코 귀 등을 막고 1> → 머리를 똑바로 하여 높이 괴고 → 남녀가 곡(哭)하고 → 손발을 골고루 주물러서 곧게 펴고 1> → 얼굴을 백지로 덮고 → 좌우 어깨를 백지나 베헝겊으로 동이고 → 두 팔과 손길을 곧게 펴고 1> → 두 손을 배위에 올려 놓고(남자는 왼손이,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오게 함) → 두 다리와 발을 곧게 1> 펴서 모아 백지나 베헝겊으로 동이고 → 곡하는 순으로 진행한다.
2. 초혼(招魂)
혼을 부른는 것으로 수시가 끝난 뒤에 시체를 대면(對面) 안 한 사람으로서 채반에 밥(백반) 세그릇 나물 세접시(속칭 사자밥) 동전 세분 짚신 세 켤래를 담아 대문 밖에다 놓고 죽은 사람이 평소 입던 옷을 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 주소 죽은 사람의 모관모공(某官某公)이라 부르고 복,복,복, 하고 복(復)을 세 번 부르고 시체위에 덮고 곡한다, 가정의례준칙에서는 금지하고 있다.
3, 발상(發喪)
1> 초상을 발표하는 것으로, 수시가 끝난 다음 가족들은 검소한 옷으로 갈아입고, 1> 초상을 발표(검은 줄을 친 장막을 벽에 치는 방법, 「근조(謹吊)」라고 쓴 등을 다는 방법, ①「기중(忌中)」이라고 쓴 사각형 종이를 대문에 붙이는 방법 등 세 가지가 있음)하고, 근신 애도한다. 1> (단, 이때는 맨발을 하지 말고 머리도 풀지 말며 호곡(號哭)을 삼가해야 함).
4. 염습(斂襲)
1> 시신에 수의를 입히는 과정으로서, 운명 후 24시간이 지난 뒤 시신을 깨끗이 닦고 수의를 입힌다 1> (편의상 여러가지 옷을 겹쳐서 하의부터 상의의 차례로 입히며, 옷고름은 매지 않고, 옷깃은 산 사람과 1> 반대로 여밈).
5. 입관(入棺)
1> 염습한 시신을 관속에 넣는 절차로, 시신과 관 사이의 공간을 백지나 마포로 채우고 맨 위에 홑이불을 1> 덮은 뒤, 관뚜껑을 닫고 나무못을 박아 고정시킨후, 명정(銘旌)을 관위에 얹고 장지(壯紙)로 관 전체를 1> 싸서 노끈으로 관을 묶는다.
6. 영좌(靈座)
1> 입관이 끝나면 관을 병풍으로 가리고 정결한 곳에 따로 영좌를 모셔 촛불을 밝히고 향을 피우는데, 1> 영좌는 먼저 고인의 사진을 모신 뒤, 그 우측에 명정을 세우고 그 앞에 탁자를 놓고, 술잔과 과일 그리고 1> 생전에 애용하던 물건을 차려놓고 조석으로 평상시와 같이 보양한다.
7. 성복(成服) 영좌를 모신 뒤 고인의 8촌 이내의 친족은 상복을 입는다.
8. 조문객(弔問客) 상복을 입은 뒤 상주는 영좌앞에서 조문객을 받는다.
9. 발인제(發靷祭)
1> 고인과 마지막 작별을 하는 의식으로서, 상가의 뜰(또는 특별한 장소)에 영구를 모신 후 그 옆에 명정을 세우고 그 앞에 사진이나 위패를 모신 뒤 촛대, 향로, 향합 등을 갖추어, 개식·상주 및 상제들의 분향제배
1> 고인의 약력소개 조객분향·폐식 등 순으로 진행한다.
10. 운구(運樞)
1> 발인제가 끝나면 영구를 장지까지 옮기는데, 그 행열은 사진 명정 영구 상제 조객 등 순이다.
11. 로제(路祭)
1> 장지까지 이르는 도중에 고인의 친구나 친척이 제물을 마련하여 지내는 의식인데, 가정의례 준칙에서는 금지하고 있다.
12, 천광(穿壙) 묘자리를 파는 일로, 운구하기 전에 미리 파 놓아야 한다.
13. 하관과 성분(下棺과 成墳)
영구가 장지에 도착하면 명정을 풀어서 관위에 덮은 다음 상제들이 두 번 절한 뒤, 하관할 시각에 맞추어 관을 묶은 것을 풀고 영구의 좌향(坐向)을 바르게 한 다음 1> 회(灰), 횡대(橫帶)(동(棟) 송(松) 죽(竹)등으로 만든 것)을 덮고 평토(平土)한 뒤, 지석(誌石)을 묻고 봉분한다.
14. 위령제(慰靈祭)
1> 성분이 끝난 다음 영좌를 묘 앞으로 옮기고 간소한 제물을 차려놓고 지내는 의식으로, 1> 분향 잔 올리기 축문읽기 재배 등 순으로 진행한다(화장시 혼령의 자리를 유골함으로 대신하여 제를 지냄).
15. 반우제(返虞祭)
1> 장지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혼백을 모셔 온다는 뜻으로 지내는 의식인데 가정의례준칙에서는 금지하고 있다.
16. 삼우제(三虞祭)
1> 삼오제는 본래 삼우제(三虞祭)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삼우제라는 것은 장사를 지낸 뒤 죽은 이의 혼백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 지내는 제사를 말하는 것으로, 장사 당일 날 지내는 제사는 초우(初虞), 다음날 지내는 제사를 재우(再虞), 그 다음날 지내는 제사를 삼우(三虞)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흔히 장사 지낸 후 삼일 째 되는 날 삼우제만 지내고 있습니다. 가정의례준측에서는 제물없이 재배 또는 묵념만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7. 탈상(脫喪) 부모, 조부모, 배우자 등은 사망일로부터 백일까지, 기타의 경우는 장례일까지 탈상한다. 예전의 관습으로는 초상난 날로부터 만 2년 동안 상복을 입으면서 매월 초하루와 보름날 아침에 상식(上食)하고 명절에 차례를 지내며 소상과 대상의 제례를 지낸 후 마지막에 올리는 절차이다. 탈상제를 지낸다. 요즈음은 49제나 삼오 날 또는 장례식이 끝나면 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