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 제도 신설 안내
* 요양보호사 법적 근거
1.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국가자격 제도입니다.
2.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자격 과정 교육 수료후에 시,도지사 명의로 발급됩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 제도화 목적
1. 요양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2.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체계 구축을 통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노후 생활보장 및 복지 수준 제고
* 요양보호사 취업 및 창업 관련 법 규정(안)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1. 재가
가. 방문 요양 : 요양보호사 최소 3인으로 규정
나. 방문 목욕 : 요양보호사 최소 2인으로 규정(1급 이상)
다. 주,야간보호 : 대상자 7인당 요양보호사 1인 이상 규정
라. 단기보호 : 대상자 4인당 1인 이상 규정
2. 시설
가. 노인요양시설 : 대상자 2.5인당 요양보호사 1인
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대상자 3인당 요양보호사 1인
다. 양로시설 : 대상자 12.5인당 요양보호사 1인
요양보호사 급여
1. 간병인과 같이 개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취업 또는 창업한 요양기관으로 부터 급여를 받습니다.
2.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서비스비용(85%)과 보험대상자의 본인부담금(15%)으로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 요양보호사 역할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
1. 일상생활동작(ADL)지원
2.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지원
3. 간병요양계획 작성 업무지원
4. 급수별 역할
가. 1급 : 중증노인의 신체수발 등 모든 요양서비스
나. 2급 : 경증 노인의 신체수발 및 노인 가사 지원서비스 제공
*교육기간
- 일반인의 경우 1급 240시간, 2급 120시간
- 간병요양 경력이 있는 경우 1급 120~160시간, 2급 60~80시간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의 경우 1급 40~50시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여러분은 이론 42시간과 실습8시간입니다.
1. 요양보호사란?
2008.7.1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국가자격증 제도로, 국민 누구나 소정의 교육만 받으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 별도 자격시험 없음
2. 요양보호사 업무
○ 1급 : 장기요양수급자나 그 외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 2급 : 장기요양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외의 모든 서비스 제공
3. 교육대상자
○ 모든 국민(학력, 연령 제한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