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에게 건설기술자경력수첩발급은 필수요소 1번입니다.
건설업을 직접 경영하시거나 혹은 건설업체에 취업을 하려려고 해도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은 필수로 발급받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2014년5월23일..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진흥법을 전면 개정하여.
학력 + 경력 + 자격 + 교육점수.. 를 종합하여 평가한 후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하게되면... 점수에 따라서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 특급기술자..등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은...
◆ 건설업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내려면 5명의 기술자가...
토목공사업 면허를 내려면 6명의 기술자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내려면 11명의 기술자가...
조경공사업 면허를 내려면 6명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 건설현장에는..
30억 규모 미만의 공사에는 초급기술자가 현장대리인으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100억 규모 미만의 공사에는 중급기술자가 현장대리인으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300억 규모 미만의 공사에는 고급기술자가 현장대리인으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 건설공사 입찰 시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소지자를 보유한 인원이 경쟁력을 발휘합니다.
◆ 건설회사에 취업하려 하면 분야별로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은 필수 입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실제로 건설기술은 충분하지만
인정받는 건설기술자경력수첩 소지자가 부족한 관계로..
기존의 회사들은 영업정지를 받거나
혹은, 신규면허를 내고자 할 때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애태우는 회사들이 종종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이 아직 살아있을 때...
신속히 조건에 맟추어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에 반대하고 있는 학위소지자들이나 전문인력 집단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특별히 대학에서 건축관련학과를 전공하지 않아도...
고졸이든 혹은 고졸이하든...
기능사 자격 취득 전 후로 일정기간 건설회사 경력이 있으면
기술자수첩 발급 가능합니다..
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받기 위한 여러가지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