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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소규모 사업장에 작업환경측정비용 지원 | ||||||||||||
특별관리물질 및 허가대상유해물질 취급사업장 우선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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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이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안전보건공단은 특별관리물질 및 허가대상유해물질 취급사업장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는 작업환경측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작업환경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작업환경을 개선해 근로자들이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20인 미만 사업장 중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보유사업장이다. 당초 이 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만 실시돼 왔으나 올해 추경예산이 편성되면서 사업대상이 확대됐다. 대상사업장의 선정기준은 △신규 작업환경측정 사업장 △특별관리물질 및 허가대상유해물질 취급사업장 △허용기준 설정물질 취급사업장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사업장 △국고지원 및 공단사업 대상 사업장 △기타 유해인자 노출 사업장 등이다. 공단은 신규 측정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측정비용을 전액 지원키로 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신규 측정 사업장은 2010년 이후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을 의미한다. 기존 측정 사업장의 경우 최대 40만원 한도에서 측정비용의 70%가 지원된다. 이 경우 나머지 30%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작업환경측정 신청은 7월 말까지 가능하며 신규 측정사업장은 수시로 신청을 받는다. 측정을 원하는 사업주 등은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작업환경이 열악한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최근 2년간 고용노동부(지방관서)에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개선결과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은 선정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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