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연가(휴가) 28일(3회로 나누어 사용) + 성과제 외출외박 10일 + 신병격려외출외박 3박4일(과거 100일휴가) = 42
군복무 중에 이렇게 3가지 항목에 의하여 총42일을 부대밖에서 지낼수있습니다.
3가지 항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1. 연가(총3회)
통상정기휴가라고 하는 것이 연가이며 총 28일을 3회로 분할(1차 10일, 2차 9일, 3차 9일), 시행하며 시행주기는 입대후부터 6ㆍ12ㆍ18개월을 전ㆍ후하여 부대 여건과 개인 희망을 고려하여 실시합니다.
2. 외출,외박
신병 격려 외출ㆍ외박(1회)과 성과제 외출ㆍ외박(총10일)이 있습니다. 가장 오해 요인이 많은 것입니다.
2-1. 신병 격려 외출ㆍ외박은 100일휴가로 부르던 것이며 자대배치 3개월 이전에 신청하면 2~3일로 되며 3개월이 지난후에 신청하여야 3박4일이 됨니다. 이걸 성급하게 3개월 전에 신청하는 실수를 하시지 않도록 하십시요.
2-2. 성과제 외출ㆍ외박은 복무기간(21개월)내에 총10일이 주어지며 외출은 1일 차감 외박은 2일 차감됨니다.
대부분 외박5회로 사용한답니다.
부대별로 총10일을 계급별로 분활실시하는 곳이 있담니다. 이병때는 2일, 일병때 3일... 이렇게요. 확인하십시요.
※ 면회(횟수 제한없음)
위 42일은 영외로 나와 군 복무에서 잠시 쉬는 것과는 별도로
면회는 영내 또는 부대의 주변에서 일과시간내 가족, 친지, 친구 등을 만나는 제도로 공휴일이나 휴무일에 각급 부대 영내에 설치된 면회실에서 본인 희망에 의거 일정 주기로 실시되며 횟수 제한 없습니다. 단 고참의 눈총을 피할수 있는 범위내로...
특기할 사항은 부대의 주변입니다. 부대장의 재량으로 영외 일정지역을 면회장소로 지정할수 있습니다.
면회장소로 지정된 외부장소가 있다면 최대한 이용하시면 됨니다.
※ 이것은 표준이며 부대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도 확인하시고 복무기간중 4박5일 포상휴가를 평균2개이상 받는다고 합니다. 10개를 받았다는 병사도 있답니다.
※ 첫 외박(면박이라고 함)은 자대배치받고 4주 경과후에 하시기 권유합니다.
면박전에 부대내에서 면회하시려면 2주될 때 하시면 됨니다.
※ 면회 외출 외박은 토요일, 일요일 가능하고 수요일까지 상급자를 통하여 부대장에게 사전승인을 하여야합니다.
승인받지 않고 부대에 가면 얼굴도 못보고 돌아와야 합니다.
---------------------아래는 육군홈피에서 퍼온 원문입니다.-------------------------
1. 휴가에 대하여
휴가는 연가, 공가, 청원휴가, 특별휴가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연가는 전 장병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병의 연가는 복무기간 21개월을 기준으로 총 28일을 3회로 분할(1차 10일, 2차 9일, 3차 9일), 시행하며 시행주기는 입대후부터 6ㆍ12ㆍ18개월을 전ㆍ후하여 부대 여건과 개인 희망을 고려하여 실시합니다.
공가는 공무수행 또는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치료 등을 위하여 실시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공무에 관하여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투표에 참가할 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천재지변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건강검진을 받을 때 등 공가가 가능하며 연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청원휴가는 본인 또는 가족의 신상 사유로 당사자 요청시 허가하는 휴가입니다.
청원휴가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사망시 5일 이내, 본인 및 조부모 및 외조부모 사망시 2일 이내, 형재자매 사망시 1일 이내, 자녀를 둔 기혼병사는 출산시 7일 이내, 백일 및 돌은 2일 이내 등이며 연가에서 미공제되고 추가적으로 시간이 필요할 경우 개인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휴가는 위로, 포상, 보상, 재해구호휴가 등 특별한 사유로 실시하는 휴가입니다.
특별휴가 중 위로휴가는 7일 이내, 포상휴가는 10일 이내, 격오지에서 경계근무 임무를 수행하거나 토요일에 근무하는 부대의 병사에 대한 보상휴가는 연 10일 이내, 폭우 및 폭설 등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장병에 대한 재해구호 휴가는 5일 이내에서 실시됩니다
2. 면회,외출,외박에 대하여
면회는 영내 또는 부대의 주변에서 일과시간내 가족, 친지, 친구 등을 만나는 제도입니다.
최초 면회는 신병교육 수료식과 병행하여 5주차에 영외면회를 시행하며 세부적인 절차는 장관급 지휘관이 정하여 시행합니다. 이후 복무기간중 면회는 공휴일이나 휴무일에 각급 부대 영내에 설치된 면회실에서 본인 희망에 의거 일정 주기로 실시됩니다.
신병 격려 외출ㆍ외박은 신병교육 수료후 다음주 주말부터 시행되는 신병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신병격려 외출ㆍ외박은 아래와 같으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시행 가능합니다.
성과제 외출ㆍ외박은 복무기간 중 10일 이내에서 휴식, 개인적 용무 등으로 필요시 요청하여 실시하며 복무 우수자에 한해 포상개념으로 허가하는 외출ㆍ외박제도로 휴일에 일과시간을 기준으로 출발하여 복귀일 저녁점호전까지 실시합니다
※ 신병위로외출외박은 4박5일에서 3박4일로 줄었다고합니다.(2013년)
첫댓글 카페지기님 군복무에 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한 글을 올려두는 게시판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군복무 정보방" 이런 이름이면 합니다.
윗글도 군복무 정보방으로 옮겨주시면 추가로 몇개 더 올려놓겟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페지기 보다도 더 열심히 카페 관리를 하여주시니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요청하신 그대로 방을 만들겠습니다.
과찬입니다. 자대배치되면 모든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정리해 놓으면 편리할것입니다.
이렇게 신경쓰시고 애써 주시는 마음 고마워서라도 열심히 숙지 해야겠습니다~ㅎ 감사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마니 도움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용한 정보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궁금증이 바로 해결되는군요^^
어떡하나요.
여길보나 저길보나 아들 볼 생각에 성급했나 싶고
울 아들 선임자들에게 눈총받고 미움받으면 어쩌지요?
6월1일 전입했는데 모레 보러간다고 했거든요.
이등병도 잘 모를건데 애미가 괜히 신청하라 해서요.
답 좀 주세요.
부대사정에따라 다르지만 처음 아무할일도 없을때 면회나오는것도 폐를 끼치는것이 아닐수도 있답니다.
기왕 신청하셨으니 편하게 마음먹도 다녀오세요^^
3개월 후에 4박 5일을 쓴다면 집에 왔다갈 수 있는 거죠?
1박2일 면박때는 지정된지역을 벗어나면 안되잖아요. 맞나요??
맞습니다.
3개월 후는 신병 휴가로 알고있고요 이등병때 1박쓰면 3개월간은 꼼짝 못하고 부대에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외출,외박은 안되고 면회는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전 1박 쓰고 왔으니 9월말이나 10월초쯤 아들이 휴가 나오면 얼굴은 그때나 봐야겠습니다.
얼굴 잠깐 보것자고 면회가기는 너무 멀어요.기껏해야 4시간 면회라는디.
잘 알고 계십니다.
외박이나외출신청을하지않는게좋은건가요신병휴가을쓰려면요?울아들은신병면회는몇번있다는데외박은아니죠제.가아무리보고또읽어봐도뭔말인지그냥자대3개월까지는외박안하는게맟는거죠그래야4박5일휴가나오죠?
1.휴가 에서 기본으로 3회(9박10일 한번, 8박9일 2번)가 있고
2.외출,외박.... 에서 신병위로휴가가 있습니다.
외출,외박은 전 복무기간(21개월)중에 10일이 주어지며 신병위로휴가는 이와별도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대배치후 외출,외박을 부대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하셔도 신병위로휴가에 지장이 없습니다.
신병위로휴가는 자대배치후 3개월후에 사용하면 정상적인 4박5일이 되며, 3개월이전에 신청하면 단축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3개월이전에 조기사용하는 군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규정에 있는 것이고 조기에 사용할수있다는 말만듣고 짧아진는 것을 모르고 사용하실까봐 그대로 뒀습니다.
네넘감사합니다오늘도폭염 그끝이어딘지몰라도건강 유의하시길바랄께요힘내시구요.
11일토요일에 첫외박 신청해서 가려고합니다 지정된곳을 벗어나면 안된다고하니 조금아쉽네요~ㅠㅠ
올 아들 10일 자대배치 된다고 하니 언제쯤에 가면는 좋을까여
답변은 본문에 있습니다.
저의조카는 2011년11월15일에 입대하여 5월에 4박5일휴가 나왔고, 9월초에 9박10일 휴가 나왔는데 또 언제 쯤 휴가가 있나요 조카 말로는 한번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기휴가가 총 28일 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한번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나요 궁금합니다.
2번 남아있습니다. 다시 확인해보라고 하십시요.
1박 2일 외박은 두번햇습니다. 이것도 포함되어서 한번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나요
외출 외박은 별도로 총10일입니다. 1박2일 2번 이면 10일중 4일 사용하고 6일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6일은 저희들 끼리 단체 외출외박으로도 사용가능합니다.
다시한번 요약하면 군복무 기간중에
1. 휴가 28일(3회로 나누어 사용),
2. 외출외박 10일(면박시 주로사용),
3. 신병위로외출외박(4박5일) - 과거 100일휴가라고 부르던것
이렇게 3종류가 있으며 총43일을 부대밖에서 지낼수있습니다.
신병위로외출외박은 4박5일에서 3박4일로 줄었다고합니다.
상당히 복잡해 졌군요..이것도 조금 자세히 들여다 봐야겠군요. 이거야 원..^^;
감사합니다.
부대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충 언제쯤 휴가 나올지 예측할 수 있어 좋습니다.
아들이 군대 가도 부모가 알아야 할게 많군요 감사합니다. 서로의 불편을 줄이고 배려가 참 좋습니다. 서로의 행복지수를 높여가는 행복한 이웃,행복한 나라~~
아무리 읽어봐도 아직은 헷갈리네요. 어제 자대배치 받아서 그런지 그럼 자대배치 2주후는 면회만 가능하다는거죠? 초보맘이라 알아야 할게 너무 많아요,
자주 들려서 좋은 정보 많이 보고 가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좋은 정보입니다. 마구잡이로 갈뻔했습니다. 하하 감사합니다.
토욜 영내 면회는 영내서 몇시간까지 허락합니까?
2시간정도는 되겠지요?
좋은정보 감사해요~
정리가 잘 되어 도움이 많이 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