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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6] | ||||
도로주행시험의 시험항목ㆍ채점기준 및 합격기준(제68조제1항 관련) | ||||
Ⅰ. 시험항목 및 채점기준 | ||||
과 제 |
항목 |
내용 |
감점 |
채점요령 |
1. 출발전 확인 (1) |
안전여부 확인 불이행 (1) |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다음의 경우 1) 자동차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경우(차문) 2) 출발점에서 후사경이 제대로 조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후사경) 3) 기어가 들어가 있는데 클러치를 밟지 않고 시동한 경우(기어) 4) 주차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고 출발한 경우(주차브레이크) |
3 |
시동을 거는 등 출발하기 전에 준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2. 운전자세 (1) |
운전자세 불량 (2) |
운전 중 올바른 자세를 취하지 않은 다음의 경우 1) 운전석을 체형에 맞게 조절하지 않은 경우 또는 운전석을 조절하였지만 자세가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운전석) 2) 직진 중에 핸들의 아래 부분만을 잡고 있을 때 또는 한손으로 핸들을 잡고 진행하고 있을 때(아래한손) 3) 도로의 구부러진 부분을 도는 경우에 양팔을 교차한 채로 핸들을 유지하고 있을 때(교차파지) 4) 핸들을 조작할 때마다 상체가 한쪽으로 쏠릴 때(상체) 5) 신호대기 중 기어를 넣고 클러치와 브레이크페달을 밟고 있어 자세가 불안정할 때(불안정) |
3 |
이 항목은 나쁜 운전습관 유무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주행시험을 시작할 때부터 종료할 때까지 적용한다. |
3. 출발 (5) |
클러치와 가속페달의 부조화(3) |
1) 엔진의 지나친 공회전 또는 클러치페달의 급조작ㆍ급출발(급조작ㆍ급출발) 2) 가속페달 또는 클러치페달의 조작불량으로 인한 심한 차체의 진동(심한 진동) |
3 |
모든 구간 출발시 클러치와 가속페달의 조작이 조화롭지 못하여 지나친 공회전이나 차에 심한 진동이 생길 때마다 채점한다. |
클러치조작불량으로 엔진정지 (4) |
클러치페달의 조작불량으로 엔진이 정지된 경우 또는 엔진시동이 된 상태에서 시동키를 돌린 경우(엔진 정지) |
3 |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급정지하여 엔진시동이 정지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운전능력 부족으로 정지한 경우에만 적용하되, 엔진이 정지될 때마다 채점한다. | |
출발신호불이행 (5) |
도로가장자리에서 정지하였다가 출발할 때 1) 방향지시기를 조작하지 않고 도로중앙으로 진입한 경우(신호안함) 2) 출발 후 진로변경이 끝나기 전에 신호를 중지한 경우(신호중지) 3) 출발 후 진로변경이 끝났음에도 신호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신호계속) |
3 |
도로가장자리에 정지된 차를 운전하여 도로중앙으로 진입하는 경우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거나 차로에 완전히 진입하기 전에 방향지시등을 소등한 경우 또는 차로에 진입이 완료되었음에도 방향지시등을 소등하지 않은 경우에 채점한다. | |
출발전 안전확인 불이행 (6) |
출발 직전에 전ㆍ후ㆍ좌ㆍ우의 안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출발 미확인) |
10 |
차에 오르기 전에 차 주변의 안전에 대하여 직접 확인을 않거나 운전석에 오른 다음 출발 전에 차의 사방을 살피지 않고 바로 출발하는 경우에 채점한다. | |
출발시간지연 (7) |
출발시기의 판단 또는 조작불량으로 출발에 시간이 걸린 다음의 경우(다만, 출발점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 통상적으로 출발하여야 할 상황인데도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않은 경우(20초 이내 미출발) 2) 엔진 정지 후 약 10초 이내에 시동을 걸지 않은 경우(10초 내 미시동) 3) 진행신호로 출발하려고 하였다가 조작불량으로 그 진행신호 중 정지한 경우(출발 중 정지) 4) 불필요하게 정지하여 주위의 교통에 방해를 준 경우(주변 교통방해) |
5 |
출발 후 주행 중에 일시정지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는 경우 출발시기 판단 또는 조작불량으로 통상인보다 20초 이상 늦게 출발할 때, 시동이 정지된 경우 10초 이내에 재시동을 하지 못할 때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출발신호를 하고도 조작불량으로 그 신호 중에 출발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지연출발로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채점한다. | |
4. 가속 및 속도유지 (1) |
가속페달조작미숙(8) |
교통상황에 따른 가속이 부적절한 다음의 경우 1) 통상 낼 수 있는 속도보다 낮은 경우(속도 낮음) 2) 통상 낼 수 있는 속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유지 불능) 3) 기어변속이 부적절한 채로 주행을 계속하여 가속이 붙지 않은 경우(가속 불가) |
3 |
주위의 교통상황으로 보아 가속을 하여야 함에도 가속하지 못하거나 통상속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가속과 제동을 반복하는 경우 또는 기어변속이 적절하지 못하여 저속기어에서 가속만 하는 경우에 채점한다. |
5. 제동 (3) |
엔진브레이크 미사용 (9) |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클러치페달로 동력을 끊어 주행한 경우(타력주행) |
3 |
브레이크페달을 밟기 이전 또는 동시에 클러치페달을 밟거나 기어를 중립에 위치시켜 엔진브레이크 작동을 막고 타력주행을 한 경우 또는 내리막길에서 동력전달을 차단시켜 엔진브레이크 작동을 막고 타력주행을 한 경우에 채점한다. |
제동조작불량 (10) |
1) 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브레이크페달에 발을 옮기고 제동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제동 미준비) 2) 교통상황에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조작(브레이크페달을 가볍게 2∼3회 나누어 밟는 것을 말한다)을 하지 않은 경우(단속 미조작) 3) 신호대기 등으로 잠시 정지하고 있는 사이에 브레이크페달을 밟고 있지 않은 경우(정지시 미제동) |
3 |
1. 제1호는 가속페달을 밟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발을 브레이크페달에 옮겨 놓는 습관이 배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미리 제동을 준비하지 않은 응시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제2호는 후속차량에 정지할 의사를 알림은 물론 앞지르기를 방지하고 급제동을 예방하기 위한 조작의 습관화 유무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3. 제3호는 일시정지를 하고 있는 경우에 브레이크페달 또는 주차브레이크를 조작하는지 여부에 따라 어느 하나에 대하여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응시생에 대하여 적용한다. | |
제동구간초과 (11) |
지정속도에서 급정지함으로서 적정한 구간 내에 정지하지 못하고 1미터 이상 타이어 흔적을 내면서 정지한 경우(급정지로 미끄러지면서 제동) |
10 |
급정지로 인하여 1미터 이상 미끄러지면서 정지한 경우에 채점한다 | |
6.조향 (1) |
균형을 잃은 경우 (12) |
핸들조작을 지나치게 하거나 핸들 복원이 늦은 경우 또는 운전장치 조작 시 차체의 불균형 상태가 발생한 경우(핸들 조작 미숙) |
5 |
급격한 핸들조작으로 자동차의 타이어가 옆으로 밀린 경우, 핸들복원을 하는 시기가 늦은 경우, 운전조작의 잘못으로 차체가 균형을 잃은 경우, 또는 조향장치의 조작 불량으로 예정된 차로 등을 이탈한 경우에 채점한다. |
7. 차체 감각 (2) |
우회전시 안전 미확인 (13) |
1) 진행방향이 교차로 바로 앞에서 이륜차 등이 있거나 이륜차 등과 병진하는 경우에 이륜차 등을 먼저 출발시키지 않은 경우(이륜차 미양보) 2) 우회전 직전에 직접 눈으로 또는 후사경으로 오른쪽 옆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우측안전 미확인) |
5 |
우회전 직전에 우측에서 교차로 방향으로 병진하던 이륜차 등을 먼저 보내지 않거나, 우측에 따라오는 이륜차 등의 유무를 후사경 등을 통하여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 채점한다. |
측방등 간격미확보 (14) |
대향차와의 교행, 주ㆍ정차차량, 건조물, 그 밖의 장애물의 옆을 통과할 때 옆쪽 간격을 1미터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다만,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하여 일정한 간격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미터 간격) |
5 |
차체에 대한 감각이 없어 도로상의 각종 장애물과의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채점한다. | |
8. 통행 구분 (5) |
길가장자리구역통행 (15) |
길가장자리 구역에 차체의 일부가 들어가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한 경우(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경우 또는 대향차와 또는 대향차와의 교행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로서 보행자나 이륜차 등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을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
3 |
보행자 통행을 위한 길가장자리구역을 차체가 침범한 상태로 통행한 경우에 채점한다. |
앞지르기위반 (16) |
1) 시험용자동차를 앞지르기 하고 있는 자동차등의 앞지르기가 끝나기 전에 시험용자동차가 가속을 한 경우(시험차 가속) 2) 앞차가 좌회전하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 또는 좌측에 다가서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앞지르기를 위하여 그 좌측을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한 경우(좌측추월) 3) 앞지르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반대방향 또는 뒤쪽 교통 및 앞차의 앞쪽 교통에 주의를 하지 않고 진행하거나 진행하려고 한 경우(주의태만) 4) 앞차가 다른 자동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경우에 앞지르기를 시작하거나 시작하려고 한 경우(추월시작) 5)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하고 있는 경우에 앞지르기를 시작하거나 시작하려고 한 경우(추월방해) 6) 다음 장소에서 다른 자동차 등(이륜차는 제외한다)을 앞지르기 위하여 진로를 변경하거나 변경하려고 한 경우 또는 앞차의 옆을 통과하거나 통과하려고 한 경우(추월금지 위반) 가) 도로의 구부러진 곳, 오르막길의 정상부근, 급한 내리막길 나) 교차로, 터널 안 또는 다리 위 다) 철길건널목 또는 횡단보도 등의 앞가장자리에서 앞으로 30미터 이내의 부분 라)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 7) 자동차 등을 앞지르기하기 위하여 그 우측을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한 경우(우측 추월) |
5 |
시험용자동차를 앞지르고 있는 다른 차의 앞지르기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앞지르기를 한 경우 또는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때와 장소에서 앞지르기를 한 경우에 채점한다. | |
통행우선자동차에 양보 불이행 (17) |
통행우선권이 있는 다른 차의 진입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진입방해) |
5 |
통행우선차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에 채점한다. | |
차로위반(18) |
직선도로를 통행하거나 구부러진 도로를 돌 때 차로를 침범하여 통행한 경우(차로침범) |
5 |
다른 차로를 함부로 침범하여 통행한 경우에 채점한다. | |
진입금지위반(19) |
안전지대 또는 출입금지부분에 들어가거나 들어가려고 한 경우(진입금지 위반) |
5 |
진입이 금지된 장소를 침범하여 운전한 경우에 채점한다. | |
9. 진로변경 (4) |
진로변경시 안전 확인 불이행 (20) |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유턴을 포함한다)에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때(진로변경시 안전미확인) |
10 |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거나 회전한 경우에 채점한다. |
진로변경신호불이행 (21) |
1) 진로변경시 변경신호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신호 불이행) 2) 진로변경 30미터 앞쪽 지점부터 신호를 하지 않은 경우(30미터 전 미신호) 3) 진로변경이 끝날 때까지 신호를 계속하지 않은 경우(신호 미유지) 4) 진로변경이 끝난 후에도 신호를 중지하지 않은 경우(신호 미중지) |
5 |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에 신호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호방법이 잘못된 경우에 채점한다. | |
진로변경금지위반 (22) |
1) 함부로 진로를 바꾼 경우(진로변경 과다) 2)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 진로를 바꾼 경우(금지장소 변경) |
5 |
다른 통행차량 등에 대한 배려 없이 본인 위주의 편리함만을 생각하는 진로변경, 뒤쪽이나 옆쪽 교통의 안전을 무시한 무리한 진로변경 또는 유턴할 수 있는 구간에 도달하기 전에 유턴하는 등의 진로변경이 있을 경우에 채점한다. | |
주변 자동차 진행방해 (23) |
1) 뒤쪽에서 진행하여 오는 자동차의 속도 또는 방향을 급히 변경하게 할 우려가 있음에도 진로를 바꾸거나 바꾸려고 한 경우(뒤쪽 차 방해) 2) 진로를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놓치고 진로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뒤쪽에서 진행해 오는 자동차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진로변경 미숙) |
5 |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뒤쪽 차에게 위험을 느끼게 한 경우 또는 진로변경으로 뒤쪽 차에 차로를 양보할 수 있었음에도 시기를 놓쳐 뒤쪽 차의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채점한다. | |
10. 직진 및 좌 ㆍ우회전(3) |
방향전환신호불이행 (24) |
1) 좌회전(유턴을 포함한다) 또는 우회전의 신호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좌ㆍ우회전시 미신호) 2) 교차로 또는 회전하려고 하는 지점의 30미터 앞쪽에서 좌ㆍ우회전의 신호를 하지 않은 경우(30미터 전 미신호) 3) 좌ㆍ우회전이 끝날 때까지 좌ㆍ우회전의 신호를 계속하지 않은 경우(회전신호 중지) 4) 좌ㆍ우회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중지하지 않은 경우(회전신호 미중지) |
3 |
교차로 등에서 방향전환(유턴포함)시에 방향지시등에 의한 신호를 하지 않거나 신호방법이 잘못된 경우 등에 채점한다. |
교차로통행방법위반 (25) |
1)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미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를, 좌회전시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각각 서행하지 않은 경우(교차로진입 준비위반) 2) 교차로에서 좌ㆍ우회전하려고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한 때(신호차 방해) 3)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교차로에 진입한 때(정지선 위반) 4)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한 때(선 진입차 방해) 5)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시험용자동차와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때(우측차 방해) 6)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경우에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때(넓은 도로차 방해) |
5 |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거나 교차로 안에 진입ㆍ정차하여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채점한다. | |
서행위반 (26) |
서행하여야 하는 장소에서 서행하지 않은 다음의 경우 1)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는 경우(좌ㆍ우회전시) 2)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교차로 진입시) 3)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지정된 서행장소를 통행하는 경우(안전표지) 4) 좌ㆍ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미확인 교차로) 5) 도로의 모퉁이 부근, 오르막길의 정상부근 또는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을 통행하는 경우(모퉁이 등) |
10 |
서행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와 장소에서 서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채점한다. | |
11. 주차방법 (2) |
평행주차 미숙 (27) |
주차구획선 안에 3분 이내에 주차하지 못한 경우(평행주차) |
3 |
차 바퀴 중 어느 하나가 주차구획선에 들어간 때부터 3분 이내에 차 바퀴가 모두 주차구획선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 채점한다. |
종료후주차방법위반 (28) |
평행주차를 한 후 하차하기 전에 1) 주차브레이크를 당기지 않은 경우(주차브레이크) 2) 엔진을 끄지 않은 경우(엔진 미정지) 3) 기어를 1단 또는 후진으로 하지 않은 경우(자동변속기 자동차의 경우는 선택레버를 P의 위치로 두지 않은 때)(주차확인 기어) |
3 |
도로변이나 주차장에 주차 후 주차상태를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채점한다. | |
12. 기타 (3) |
급브레이크 사용 (29) |
동일한 진로를 진행하여 다가오는 자동차에 추돌할 위험이 있을 정도로 감속이나 정지한 경우 또는 차 안에 있는 사람이 심히 요동할 정도의 강한 제동을 한 경우(급브레이크 사용) |
3 |
뒤쪽에서 뒤따르던 차가 위험을 느끼거나 차 내 탑승자가 심히 요동할 정도로 급정지한 경우마다 채점한다. 다만, 위험방지를 위하여 부득이 급정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안전거리미확보 (30) |
동일한 진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바로 뒤쪽을 진행하는 경우에 그 바로 앞의 자동차가 급정지한 경우에도 추돌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바로 앞의 자동차와 시험용자동차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안전거리 미확보) |
3 |
앞차가 급정차시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에 채점한다. | |
속도위반(31) |
법령 또는 안전표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최고속도를 10㎞/h 초과한 경우(지정속도 위반) |
10 |
이 항목은 속도계를 보지 않고 속도초과를 계속하려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순간적으로 초과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되, 지정된 최고속도를 10㎞/h 초과하여 10미터 이상을 주행할 때마다 채점한다(최고속도를 초과하여 100미터 이상 계속 진행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한다). | |
Ⅱ. 합격기준 | ||||
1. 도로주행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시험을 중단하고 “실격”으로 한다. 가. 3회 이상 출발불능 또는 응시자가 시험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나. 5회 이상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정지(4)”, “급브레이크 사용(29)”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또는 운전능력 부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라. 교통사고의 예방과 시험 진행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마.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바. 법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및 법 제27조에 따른 보행자 보호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경우 아. 법 제51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 출발시부터 종료시까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비고) 1. 과제란의 ( )는 각 과제별 시험항목수를 말한다. 2. 항목란의 ( )는 전체 31개 채점항목의 일련번호를 말한다. 3. 각 채점항목은 채점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복 감점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4. 내용란의 각 호의 ( )안에 표시한 약자는 도로주행 시험관이 채점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채점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5. 시험과정 중 감점사항을 즉시 고지하면 응시자에게 불안 심리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감점사유 발생 시에는 「채점표」에 정확히 표시(정정)하였다가 시험 종료 후 불합격한 사람에게는 그가 원하는 경우 채점표 사본을 교부하고 감점이유 등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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