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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시흥시 공고 제2010- 737호 시흥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2 일 시 흥 시 장 1. 조례제명 : 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가. 농어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하고 종전의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농어업발전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농어업발전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나. 융자금의 대출ㆍ상환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융자대상자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로 하고, 융자대상사업은 다음과 같이 규정함.(안 제7조) 1. 농어업 생산 및 유통시설 지원사업 2. 농어업 경영 및 홍보자금 3.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4. 농어업 전문 인력의 육성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라. 융자대상사업의 신청과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융자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 제9조, 제11조) 마. 융자금의 회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융자금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4. 예고기간 : 2010년 7월 22일 ~ 2010년 8월 11일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1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메일(hjim@korea.kr) 나. 기재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주소,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 다. 제출기관 ○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우편번호 : 429-701) ○ 연락처 - 전 화 : 031)310-2335 - FAX : 031)310-2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