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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하는 나눔축산, 도약하는 선진축산!” 축 산 소 식 지 |
제 1 호 (’11. 4월) |
자료제공 : 농협중앙회 축산경제기획부 |
1. 농협법 개정 추진현황
가. 농협법 개정 법안 국회통과 : ’11.3.11
※ 농협법 공포(’11.3.31), 사업분리 시행시기(’12.3.2)
❍ 전무, 농업경제·축산경제·상호금융 대표 체제
❍ 지주회사·자회사에 농협명칭사용료를 부과, 중앙회 재원으로 사용
- 명칭사용료 :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의 2.5% 범위내에서 부과
❍ 기존 경제 자회사를 묶어 경제지주 설립
- 경제지주는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보다는 자회사 관리·조정 역할 수행
❍ 판매·유통·가공 등의 사업을 자회사하여, 기존 자회사와 함께
경제지주에 편입
- 농협 경제지주회사 설립(’12.3.2) ⇒ 판매·유통사업(법 시행 후 3년 이내)
⇒ 산지지원 등 경제사업(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이내에
평가하고 이관)
❍ 농협은행과 농협보험(생명·손해)을 신설하고 NH투자증권 등 기존
자회사와 함께 금융지주에 편입
※ 개편전후 조직비교표 : 첨부파일 참조
나. 경제부문 주요내용
* 배분 규모는 법조문에 담지 않고, 농식품위원회 대안의 설명내용에 명시
❍ 전문기관 연구(계획수립) ⇒ 경제사업 활성화 위원회(자문, 점검, 평가 등)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보고(매년)
- 경제사업 활성화 위원회 위원 : 정부, 농협, 농업인단체, 전문가 등
❍ 회원조합 판매활성화 및 중앙회 판매위탁, 중앙회의 우대조치
❍ 중앙회 경제사업 활성화 책무 부과, 판매활성화 실행계획 수립,
시설·장비 및 판매조직 확보 의무부과, 회원과 공동사업 추진
❍ 장관의 중앙회 판매활성화사업 평가
❍ 중앙회의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한 중앙회 지도․감독 규정 신설
다. 농협 축산경제 관련사항
(농협법 132조 : 축산경제사업에 대한 특례) ◈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추천된 자를 총회에서 선출 ◈ 축협중앙회로부터 승계한 재산은 축산경제대표이사가 관리 ◈ 중앙회의 잉여 인력을 조정하려면 종전의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및 인삼협중앙회로부터 각각 승계한 직원 간에 같은 비율을 적용 ◈ 중앙회는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 |
법시행이후에도 축산경제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는 방안검토 중
❍ 유통, 판매사업이 더욱 확대되도록 경제사업활성화 방안수립
❍ 필요자본금 확충
❍ 지주회사 체제에서도 축산경제대표이사가 축산사업(계열사포함)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인사 등을 총괄하는 조직시스템 구축 등
첫댓글 좋은정보에 감사합니다. 자주자주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