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광중학교 24회 동창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천안 계광중학교 24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동창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 정신으로협동 단결하여 모교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자격) 회원 자격은 천안 계광중학교 24회 동창이어야 하며,신입회원과 재가입회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으로 구분한다.
1.신입회원 자격:본인이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자로 정한다.
2.재가입회원 자격:본인이 재가입하여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자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정한다.
제4조(자격상실) 정당한 사유없이 1년간 회비를 미납한 자.
제5조(휴회회원) 미납회비 없이 개인사정으로 휴회를 신청한 자로 재가입시 신입회원 자격요건에 준한다.
제3장 임원
제6조(임원) 회장 1명,총무 1명,감사 1명으로 한다.
제7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임원선출) 본회의 임원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9조(임무) 회장:본회를 대표하고 월례회 및 총회를 소집 운영한다.
총무:재정관리 및 회의 소집에 관한 준비를 한다.
감사:본회의 재정 및 운영 상태를 감사한다.
제4장 회의
제10조(정기모임) 1개월에 1회 24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24일이 명절 또는 성탄절인 경우 전달모임에서 결정하여 실시함.총회 의결사항 이외의 일반적인 사항만을 의결한다.
제11조(정기총회) 매년 1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회칙변경 및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과 결산 및 사업계획으로 의결한다.
제12조(임시총회) 회원 1/3이상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5장 재정
제13조(회비) 1.월 회비를 2만원으로 한다.
2.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회원들과 협의하여 해당월에 한해서 특별회비를 거출한다.
제14조(가입금) 1.신입회원 및 재가입회원은 적립금의 1/N명으로 한다.
2.휴회회원은 적입금의 1/N명/2으로 한다.
제15조(기타) 기부금 및 찬조금은 재정으로 충당한다.
제6장 경조
제16조(경조사) 회원의 가정에 애경사시에는 다음과 같이 행한다.
1.본인,배우자 사망:화환과 현금 50만원.
2.직계존손(친부모,처부모) 사망:화환과 현금 30만원.
3.경사(개업,승진 등):10만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내용물.
제7장 기타.
제17조(사업) 본교 지원 등의 사업 시작은 회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제18조(문서) 본회의 문서는 원장,회원명단,회비대장을 둔다.
제19조 본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부칙
제20조 본 회칙은 2015년 1월(정기총회 시점) 이후부터 시행한다.
**2015년 회장단**
회장:정상희
총무:송일영
감사:이종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