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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행에 따른 회의규칙 |
1. 회의규칙
가. 회의란 나. 회의규칙 다. 회의규칙의 역사 라. 회의의 장점 마. 구성원의 권리 바. 회의의 용어 사. 회의의 원칙
2. 동의의 성립 및 처리과정
가. 성립과정
3. 동의의 종류와 우선순위
가. 동의의 목적별 사용
4. 회의의 진행
가. 회의준비 나. 회의의 진행순서
5. 의장
가. 의장의 의무 나. 의장의 직권
1. 회의 규칙 |
가. 회의 -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일정한 원칙과 규칙에 따라 토론과 의결을 거쳐 그 회의체의 통일된 으의 사를 결정하는 과정
* 의견을 교환하는 간단회, 세미나, 포럼과는 구분됨
나. 회의 규칙이란? 회의에서 적용하고 따라야될 제반원칙과 방침
* 정관 또는 회칙 및 규정에 명시된 사항등을 제외한 일반적 의사진행에 필요한 상규
다. 회의 규칙의 역사
영국의회 관습적 사용 (1560년대) |
회의규칙 책자 발행 (1583년대) |
제페슨 회의법 제정 (1801년 미국) |
:
토마스 스미스경 |
헨리 로버트식 회의법 (1876년 : 일반적 사용) |
라. 회의규칙을 배움으로써 얻는 이점
1) 다양한 정보와 지식 2) 효과적인 표현력 3) 판단 및 결단력 4) 사업 추진력 5) 회의 진행 훈련
마. 회의에서의 구성원의 권리
1) 동의 재출권 2) 발언 및 토론 참여권 3) 결정 참여권
바. 회의의 용어
회 기 |
휴회 |
▲ ● ■ ◈ | |
개회 부분종료(산회) 부분시작 휴게 정회 속개 유회 폐회(개의) |
일정(회의시간, 항목, 순서 등) |
1) ▲ : 휴게 : 회의도중 잠깐 쉬는 것
2) ● : 정회 : 휴게하기 위한 회의의 일시 정지 상태
3) ■ : 속개 : 정회를 끝내고 다시 개회하는 상태
4) ◈ : 유회 : 회의가 공식적으로 성립하지 못한 상태
5) 재청 : 동의의 제안자 이외의 또 다른 찬성자
6) 동의 : 자기의 의견을 어떤 일정한 형식에 의거 회의에 제기하는 것
7) 부의 : 동의를 회의체가 검토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현안으로 제기하는 것
8) 의사통칙 : 회칙이나 규정으로 정하는 규칙이 아닌 일반회의에서 그때 그때의 운영에 관해 의결로써 정해 놓은 그 조직체의 회의규칙
9) 독회심의 : 심의내용이 복잡하고 유기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분할심의 할수 없을 경우에 쓰여 지는 방법(1~3독회)
사. 회의의 원칙
1) 발언자유의 원칙 - 찬반의견이 그대료 발표되도록
2) 회의공개의 원칙
3) 정족수의 원칙
가) 의사 정족수 → 재적기준, 법정정족수 나) 의결 정족수 → 재적, 재석, 법정 종다수
※ 정족수 미달인 경우에도 의결 가능한 사항
- 폐회결정 -휴게(정회)결정 -차기회의 일시 ․ 장소 결정
※ 회의도중 정족수 미달인 경우
- 지적․ 확인하였을 때 까지의 의결은 합법적으로 인정, 이로부터는 다룰 수 있는 것만 다루어야 한다.
4) 1동의 (의제)의 원칙
5) 일사부재의 원칙
* 예의규정은 번안(표결재심의)동의 * 일사부재리의원칙과 혼동 유념
6) 회기불계속의 원칙
* 국회(회기 계속의원칙)
7) 한번에 한사람씩 발언하는 원칙
8) 의장공정의원칙
9) 평등보장의 원칙
10) 소수인의 의견 존중 원칙
11) 토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원칙 - 억제하고자 할때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제한
12) 과반수 또는 다수결의 원칙 - 재적, 재석, 투표참여기준, 종다결수, 3분의2, 4분의3, 만장일치
13) 폭력부정의 원칙
동의의 성립 및 처리과정 |
가. 성립 및 과정
발언권 요청 |
동의 제출 |
재청 |
동의 성립 |
↓
제안, 제의, 발의 |
제안 설명 |
질의 응답 |
토론 |
표결 및 발표 |
* 토의와 구별됨
※ 토론시 유의사항
- 타회원 발언중에는 삼가할 것 - 한 동의에 대해 1사람이 너무 많은 토론은 삼갈 것
- 의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토록 할 것 - 발언은 반드시 의장을 상대로 할 것
- 경어를 쓰고 타인에게 실례가 되는 언사와 행동은 삼갈 것 - 개인적인 인신공격은 삼갈 것
* 순서 : 반대/ 찬성/ 반대/ 찬성/.........
* 표결의 방법 |
- 만장일치 ( 이의유무법, 묵락의 방법) - 음성표결 - 투표에의한 표결 ( 기명, 무기명 )
- 서신표결 - 점호표결
* 표결의 절차 |
- 찬성을 먼저 묻고 반대를 묻는다. - 반드시 찬반표결을 묻는다.
- 의장은 표결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 그러나 표결에 참여시는
1) 호명 표결시는 참가자들의 표결이 종료한 다음에 2) 투표시는 함께
※ 그러나 의장이 표결에 참가하지 않고 표결결과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득표수의 계산 |
- 표결에 들어가기전 반드시 가결에 필요한 표수를 확인
1) 절대다수결 : 설정된 기준 이상의 전대적으로 많은 득표를 한쪽을 가결로 보는 표결 방법
( 과반수, 3분의 2, 4분의 3이상, 만장일치 )
2) 종다결수 : 총투표중에서 최다수의 득표를 가결로 정하는 방법
( 단, 사용시기와 방법을 명시, 사전에 확정 )
* 동의의 성립 및 처리에 따른 참고 |
가. 재청이 불필요한 동의
1) 동의를 제출하였을시 재청을 필요로하지 않는 동의는 다음과 같다
- 심의 반대 ( 2/3 찬성필요 ) - 의제 분할 - 동의 철회 - 의사진행이의 - 일정촉진 - 특청
나. 3분의 2이상 찬성이 필요한 동의
- 토론제한, 연장, 종결 - 규칙일시정지, 심의반대, 폐기, 일정변경동의
3. 동의의 종류와 우선순위 |
동의 - 원동의 : 문제를 제기하는 일반동의 ( 의안이라고 칭함 )
- 부동의 : 원동의를 처리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제출되는 동의들을 칭함
부동의
1) 보조동의 : 우선순위가 있다.
무기연기 < 수정 < 위원회회부 < 기한부연기 < 토론제한연장 < 토론종결 < 보류 < 보류해제
2) 임시동의 : 우선순위가 없으며, 동의 제출되는 순대로 처리
- 규칙일시정지, 동의의 철회, 심의반대, 의사진행이의, 표결재 심의, 무효취소동의......등
3) 우선동의 : 우선순위가 있다.
일정변경 < 일정촉진 < 특청(특권) < 폐회 < 차기회의 일시, 장소
원동의 < 보조동의(우) < 임시동의 < 우선동의(우) |
가. 동의의 목적별 사용
1) 보조동의
가) 무기연기동의 : 원안을 실질적으로 부결시키려는 것
나) 수정(개의) 동의 : 원안을 찬성하면서 그 내용을 일부 변경시키자는 것
- 어떤말의 삽입, 첨가, 삭제 ※ 정당하지 않은 수정(개의)
- 개의가 원안을 부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 원안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변경시키는 것
- 수정된 어떤 것에 대해서 다시 수정하자는 것
다) 축조심의 : 어떤 의제를 심의하기 좋게 축조하자는 것
라) 위원회 회부동의 : 구성된 위원회로 하여금 어떤 의제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지시된 조 치를 취하게 하자는 것
마) 기한부 연기동의 : 일정한 시일까지 심의를 연기 하고자 하는 것
2) 임시동의
가) 규칙일시정지 동의 : 규정중 의사진행에 관한 경미한 부분 또는 의사통칙의 일부의 효 력을 일시정지 시키는 것
※ 단 회칙이나 정관등 기본규정은 어떤 형태로도 일시 정지될 수가 없다.
나) 심의 반대동의 : 토론하지 않고 당초부터 없애버리자는 것
다) 의제분할동의 : 어떤 의제를 심의하기 쉽도록 둘 이상으로 분할하자는 것
※ 분할할 때는 완전한 제안으로 유지될 수 있을만큼 각각 독립된 내용이어야 한다.
라) 의사진행에 관한 이의 : 회의가 규칙에 위배되게 진행되거나 의장이 어떤일을 잘못처리 하였을 경우에 이것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
※ 참고 : 타회원 발언 중에도 제출가능, 재청, 토론, 수정불가
단, 회의체의 결정을 구할 때에는 토론할 수 있다.
-반드시 규칙위반이 발생하는 즉시 행해져야 한다.
마) 의장결정에 대한공소 :의장이 회의체의 결정없이 혼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
※ 참고사항
-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가부동수라도 가결되며, 의장이 참여하여 가부동수가 될 때도 가 결로 본다. ( 반드시 과반수 다수결로써 부결된다.)
- 공소는 반드시 결정 직후에 해야한다.
바) 표결재심의(번안) : 조급히 처리되었거나 절차상상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할 때 의제에 대하여 이 미 취했던 표결을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자는 것
※ 참고사항
- 다수편에 가담하였던 회원만이 이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동의는 표결당일 또는 그 다음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재심의할 수 없는 동의 : 폐회, 규칙일시정지, 임원선거표결(당선되었을 경우)
3) 우선동의 - 다른 문제들보다 우선해야 할 필 필요가 있으리만큼 커다란 중요성을 가진 동의 회의 구성원의 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동의
가) 일정변경 : 의안의 순서를 바꾸거나, 의사일정에 들어있지 않은 의안을 긴급하다가 해서 새로 제 출하여 곧 상정하자는 것
4) 일정촉진, 특청, 휴게, 폐회, 차기회의 일시장소 결정
【 특별한 원동의 】
- 의장 불신임 : 의장이 공소동의조차도 무시하는 부당한 조치를 취할 경우 제기하는 동의
※참고사항 - 의안이 제출되면 의장은 의장석에서 물러나야하며 부의장이나 제안자가 의장을 맡게된다.
4. 회의의 진행 |
가. 회의 준비
1) 개회시간
- 의장은 개회시간 전에 미리 회의장에 나와서 개최예정 시각에 정족수가 되면 곧 개회를 선언한다.
2) 회의장
- 장소, 좌석배치, 채광과 환기상태, 설비의 비치(명패, 의사봉, 마이크, 칠판, 의안, 음료수 등)
3) 의사봉
가) 사용목적 : 회의의 한단계 한단계가 끝날 때마다 참석자들에게 확실하게 널리 알리는 의미
나) 사용시기 : 개회, 개의, 산회, 휴게, 속개, 폐회, 의안의 상정, 의안의 결정
다) 타봉횟수 : 타봉은 회의체의 의사통칙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화됨
예) 국회(3회), JC 및 사회단체( 의안상정 : 1회) 이외 3회
나. 회의의 진행순서
1) 개회선언( 정족수 확인 ) 2) 국민의례 3) 단체의례 4) 의장인사 5) 전회의록 승인
6) 특별일정 7) 임원 및 위원회 보고 8) 특별위원회 보고 9) 전회의 심의 미료의안
10) 의안채택보고( 새로운 의안의 채택 ) 11) 의안 심의 12) 폐회선언
5. 의장 |
가. 의장의 임무
- 예정된 시간의 개회선언 - 회의의 질서 유지
- 공정하고 최선을 다해 - 회의규칙이 엄격히 준수되도록
* 의장이 사임 또는 유고시에는 그 단체가 정한 차석이 의장직을 대행한다.
나. 의장의 직권
1) 부당한 제안의 거부 2) 발언의 중지 3) 방해자의 퇴장 4) 폐회의 선언
- 의장의 폐회선언 다음에는 어떤 결의가 있더라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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